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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해라 VS 못버틴다... 고용부-파리바게트 신경전, 쟁점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2-01 08:44  | 조회 : 4128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 출연자 : 노영희 변호사

-제빵기사, 지시는 본사 소속은 협력업체...고용부, 불법파견으로 판단
-고용부 "불법파견" vs 파리바게뜨 "지시 정도만 했을 뿐"
-불법파견 문제, 비단 파리바게뜨 문제뿐만 아냐
-파리바게뜨 입장에선, 과태료 이의신청 적절..시간 벌 수 있는 셈
-합작회사 추진 중..제빵기사 입장에선 회사 주인이 셋이 되는 셈, 부담될 것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에 막대한 비용 부담
-이번 사태, 다른 업계서도 숨 죽이고 지켜보는 상황
-가맹점주, 본사와 협력업체 사이 끼어 있는 가장 약자의 상황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두 달 전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보고, 직접고용 하라고 통보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파리바게트는 법원에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각하하면서 사흘 뒤인 이번 달 5일까지 직접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백억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현재 파리바게트는 온갖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파리바게트 고용 사태, 또 다른 고용문제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노영희 변호사,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신율: 안녕하세요. 먼저 이거 정리를 해보죠.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에게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고 한 이유가 뭐죠? 그것부터 얘기해보죠.

◆ 노영희: 기본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직접고용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고용의 형태를 띠면서 이 법률을 위반했다, 이게 요점이거든요. 실제적으로는 파리바게트가 직접 근로감독을 하고 제빵기사들의 출퇴근시간을 지시하는 등 여러 가지 직접고용 형태를 취하면서도, 실제 제빵사들의 소속은 제3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면서 본사에서 직접고용한 분들과의 차별적인 고용형태가 이뤄졌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파리바게트는 ‘불법파견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 노영희: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고 본사와 가맹점주, 그리고 협력업체 간의 관계를 고려해봤을 때 있을 수 있는 지시 정도, 이행을 하라는 지시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들이 직접 그들에 대해서 마치 고용자처럼, 고용주처럼 행동한 것은 아니니까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시정지시 같은 것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법원은 이제 5일까지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 노영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9월 21일 날 파리바게트 관련해서 불법파견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5천 명이 넘는 제빵사들을 직접고용 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후에 파리바게트 측에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내면서 동시에 행정법원에 소송도 같이 냈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각하 명령이 내려오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12월 5일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파견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고 형사입건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12월 4일까지 파리바게트에 대해서, 제빵사들에 대해서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금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12월 4일까지 지급하라’ 이런 식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 게,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게요. 지금 파리바게트의,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요? 점주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 노영희: 네, 가맹점주분들.

◇ 신율: 가맹점주분들이죠? 이분들도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 노영희: 그렇죠.

◇ 신율: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제빵사분들을 파리바게트가 전체 다 고용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제빵사분들은 만족할만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 노영희: 지금 현재 파리바게트 본사의 경우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보다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고용 하라고 했던 제빵기사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5378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파리바게트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본사에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어떻게 갑자기 직접고용을 하겠느냐,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빵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크고요. 제빵사들하고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사이에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들이 파업이나 집단, 노조활동 같은 것들도 예견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파리바게트만의 문제인가요?

◆ 노영희: 아니죠. 사실 불법파견 문제는 여러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GM 창원공장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도 불법파견 문제가 계속 문제됐습니다. 또 LG유플러스 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고, KT스카이라이프라든가 뚜레주르 등 동종업계 프랜차이즈 역시 같은 형태로 제빵기사들이나 종업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러면 지금 5일이 다가오는데, 파리바게트가 지금 즉시 항고방침을 밝혔다가 2시간여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 노영희: 기본적으로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직접고용 지시’라고 하는 게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냐, 이게 가장 문제였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건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파리바게트 입장은 ‘행정처분이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원 입장에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항고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이게 처분이 아닌 것이 아니다, 즉 1심에서 내렸던 판결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파리바게트 입장에서는 항고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과태료 부과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본안소송에서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 신율: 그런데 형사고발도 한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 노영희: 네. 노동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행 시기를 못박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나 형사입건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만약 파리바게트 측에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그 이의신청은 적절한 조치이거든요. 노동부로부터 이런 정도의 지시를 받은 업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시기까지는 형사입건 같은 것들은 원래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인 거죠.

◇ 신율: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제빵사분들도 좋고, 가맹점주분들한테도 좋고, 파리바게트한테도 좋고. 이렇게 좋을 수 있는, 모두가 좋은 해법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 노영희: 사실 그래서 가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합자회사를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게 파리바게트 입장이거든요. 파리바게트 본사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주하고 그리고 협력업체, 이 3자가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제빵사를 이 만들어진 회사에서 직접고용 하고, 이 분들에게 본사에서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월급이나 상여금이나 근로조건 등을 제시해서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의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제빵사들이 지금 60%가 넘는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제빵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직접고용이 더 나는 좋다, 합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회사의 주인이 셋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주인이 있는 것하고는 다른 형태로 고용불안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운영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번에 합자회사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지 고용노동부의 그런 명령을 즉각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합자회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설득력이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파리바게트 문제, 아까 이마트도 말씀하시고 다른 회사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파리바게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사실 지금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업계들에서는 사실 숨을 죽이고 있는 형태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쪽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운명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유사한 프랜차이즈 업체들, 유통업체들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감독을 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들 역시 현재 형태 자체가 불법파견의 형태에 놓여진 경우가 많아서 아마도 몇백 억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 같은 것들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실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신율: 만일 합자회사, 아까 말씀하신 3자 합자회사가 성립이 안 되고, 파리바게트가 어쨌든 직접고용 형태로 되고,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됐을 때 상황은.

◆ 노영희: 지금 본안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파리바게트하고 협력업체하고 가맹점주하고 제빵기사까지 포함한 4자 간의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파견법 위반 논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합자회사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제빵기사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아마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제빵기사들의 인권이나 이익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리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이걸 직접고용 하면 파리바게트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 노영희: 예. 파리바게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현재로서는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점주들은 그런데 그 부담이 자신들에 올까봐 두려운 거죠?

◆ 노영희: 그렇죠. 지금 가맹점주들과 협력업체의 태도가 사실 가장, 위치가 가장 애매한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파리바게트 본사에서 근무하다 나온 사람들이 각각 차려서 인력을 공급해주는 형태의 협력업체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맹점주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끼어서 본사가 안정적으로 인력과 제품을 공급해주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약자의 상황에서 양쪽에 끼어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 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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