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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참사, 기업의 관리 허술 문제뿐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30 12:48  | 조회 : 292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 출연자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제주에 있는 특성화고에 다니던 학생이 현장실습에 나섰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 관계자 세 명이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또 다른 불합리하고 위험에 내몰리는 학생들의 현장실습 실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실태와 개선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인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이하 명숙): 안녕하세요.

◇ 장원석: 현장실습을 하고 있던 공장에서 지난 24일이었죠. 참사를 당한 고 이민호 군의 소식, 많은 분들이 듣고서 ‘이런 고충을 겪었구나,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요. 이민호 군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일단 특성화고등학교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하고 학생들의 취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 명숙: 특성화고는 예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리던 직업계 고등학교를 일컬었어요. 지금 관광고, 영상고, 미디어고 이런 다양한 이름이 대부분 특성화고등학교고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에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럼 현장실습은 뭐냐, 라고 하는 게 법에 정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문제제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법에 정의된 게 2016년 8월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른바 ‘직촉법’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개정안에 처음 이름이 들어갔고요. 실제로는 현존하는 특성화고등학교가 법에는 ‘교육이나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학교’ 이렇게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취업을 알선하는 업체가 되어버린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 장원석: 이런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이제라도 현장실습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전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우리가 먼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누적되다가 곪아터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 명숙: 맞습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기자회견 하거나 나올 때 ‘우리는 죽음을 실습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절규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2011년에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주70시간을 일하던 학생이 뇌출혈로, 너무 과로사를 했겠죠. 그래서 뇌사상태에 빠졌고. 2014년 12월에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야간근무, 원래 야간근무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야간근무 하던 현장실습생이 눈에 공장집이 무너져서 사망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에는 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의 업체인 LB휴넷에서 일하던 학생이 너무 콜 수 압박이나 상담압박이 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안산에서 옥상에서 투신한 특성화고 학생이 있고요. 인천 식품업체에서 일하던 학생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이렇게 죽음을 부르는 제도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현장실습이 아니고요. 산업체에 파견해서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시키는 거죠, 저임금에 안전조치도 없이. 그게 현장실습의 현실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업체에서는 싼 값에 인력을 데려다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건가요?

◆ 명숙: 그렇죠, 맞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아까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밝혔고요. 지자체별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던데요.

◆ 명숙: 어쨌든 2013년에도 국회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다시 관리감독을 2명이 해라, 이랬고 2015년에도 사실 표준협약서 제대로 쓰고 그걸 준수하게 하라, 그러한 식의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전수조사를 할 때 사실 유가족 측, 혹은 이 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책위 입장을 받아서 철저하게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냥 문서만 보고 실제 문서가 그렇게 됐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제주 학생도 사실 이중으로, 표준협약서와는 다른, 또 근로기준 계약서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도 드러난 거기 때문에.

◇ 장원석: 그렇군요.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학생들을 보내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 명숙: 이렇게 반복된 이유라고 할 때, 교육부의 사실 특성화고 지원정책 탓이 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취업률이 높은 학교에 지원금을 더 주고, 목표 취업률에 미치지 못한 학교는, 너희들은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로 통폐합하라, 이런 방식으로 특성화고 지원정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2년 업무계획에 취업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취업 기능이 약한 특성화고는 전환하라, 이런 방침이 있었고, 예산이 이렇게 취업률에 따라 차등지원 되니까 학교에서는 지원금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조건이 나쁘고 이런 곳에도 계속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특성화고 제도가 학교 측과 교육부·기업, 삼각동맹이라고 하죠. 이 삼각동맹이 이루어져서 그 커넥션이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취업률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도 달라지고 학교 평가도 달라지는 이런 실태가 결국 학생들의 위험을 방조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장학습 폐지에 준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실제로 현장실습 상황, 어떻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 명숙: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사실 그겁니다. 저희가 올 초에 LG유플러스에 다니던 현장실습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노동조건과 괴롭힘과, 그리고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이런 것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책회의를 꾸렸고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도 이 문제를 사회에 알려야겠다. 사람들은 ‘당연히 특성화고 가면 취업 시켜준다니까 좋은 거 아냐?’ 이렇게 얼핏 생각하지만, 사실 특성화고등학교는 고등학교입니다.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는 기관이지, 취업이 목표가 되는 학교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인문계교라고 얘기하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이 많이 죽는 것처럼,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취업 많이 되는 학생들을 마치 좋은 학생들이고, 또 그래야지 학교가 좋은 것처럼 되면서 학생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면서 가장 긴급하게 바꿔야 할 서약서나 취업률 현수막 게시, 이것에 대해서 인권위에 학생들 교육권 침해, 차별 이런 걸로 진정했습니다, 5월에. 그런데 9월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9월에 결과 나왔을 때는 서약서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취업률 게시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곳에 취업하지 못하거나 혹은 취업하지 아예 못한 사람들을 위축시키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게 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갖게 된다. 이 부분을 중단하라, 이런 권고를 각 시도 교육청에 10월 28일에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요구했던 게 사실은 그거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아무리 서약서를 예전처럼 쓰지 않더라도, 그리고 취업률을 홍보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원하지 않는, 전공과 무관한 기업에 가서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이런 상태는 계속 유지될 거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를 요청했는데, 아직 인권위에서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제주에 사망사건이 생기고 나서부터 정치권에서도 ‘이건 정말 문제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고요. 12월 1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학교가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취업기관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 서두에서도 해주셨는데. 참 씁쓸합니다. 학교에서도 취업률 좋으면 현수막 내걸고 자랑하듯이 ‘우리 얼만큼 취업 보냈습니다. 좋은 곳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이 학생들이 보면서 교육적으로도 좋은 현상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인권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권고가 나오고 있는데, 권고는 그냥 권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대응은 잘 되고 있습니까?

◆ 명숙: 권고가 됐다고 하는데 권고 전달이 이행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죠. 확인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권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을 투여하고 교육청이 그에 준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 그게 또 인권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 교육감에게 10월 28일, 늦었지만 서약서 작성 중단하고 취업률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으니까 그건 나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값싼 노동력 파견의 형태가 되고 있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도 이렇게 사고가 줄잇고 있으니까 교육부가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현장실습 제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로 중심이라는 건 사실상 취업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기업에 보내버리는 이런 것들에서 학습, 직업교육을 배우는 학교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현장실습생의 학생으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하겠다, 이런 개선안을 내놓았는데, 이 개선안이 제대로 담기려면 사실 초·중등교육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직촉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현장실습이라는 게 나중에서야 그것도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사실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산업체 파견 운영기간도 아직 3개월로 줄이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1개월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애초에 얘기했던 안들을 더 끝까지 밀고가고, 그리고 중단을 통해서 죽음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봐야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지적 많이 해주시고요. 감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명숙: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인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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