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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비트코인 광풍,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투자자 보호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29 08:48  | 조회 : 395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트코인 광풍, 우리나라가 유독 심해.. 투기의 대상으로까지
-비트코인 범죄로 악용되기도..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단 게 문제 
-투자자 보호조치 중점 둔 법안 제출, 통과돼야 
-비트코인, 제대로 정보 없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 사회적 병리현상
-비트코인, 화폐기능 없지만 통화 기능 갖추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투자자 보호 고민해야  
-가상화폐 관련 법안, 금융위 소극적... 빨리빨리 움직여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여러분, '튤립버블 현상‘ 혹시 들어보셨어요? 1600년대 초에 네덜란드에서 튤립 알뿌리의 가격이 갑자기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거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을 막 거기에다 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튤립 뿌리 하나가 우리 돈으로 1억6000만 원까지 올랐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하는 게, 사상 최대의 거품경제 얘기할 때 항상 이 예를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광풍‘ 말이에요. 이게 ’제2의 튤립버블 현상‘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는 1비트코인 가격이 8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1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죠.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가상화폐의 왜곡현상을 우려해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바로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 신율: 160원,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160원, 1센트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1100만 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죠?

◆ 박용진: 우리나라가 유독 더 심하죠.

◇ 신율: 그렇죠?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 박용진: 많이 우려스럽죠. 원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유로운 상상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화폐시스템, 그래서 느닷없는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급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요. 안정적인 화폐 기능을 생각하면서 중앙은행이 없는, 이런 식으로 기획이 되고 개발이 된 거죠. 2009년도인가 처음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의, 약간 일본식 이름의 개발자가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놨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운 대안화폐 기능으로 내놨는데 지금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건 투자대상 혹은 투기의 대상으로까지 되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범죄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엄청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렇죠. 그런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법적인 규제의 근거도 없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가상통화를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방문판매법으로 하거나 일반 사기범으로 처벌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7월 달에 내놨고요. 법안을 내놓을 때 토론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가상통화와 관련해서 50억대 사기를 했었던 사람을 처벌한 수원지검의 검사가 나오셔서 직접 ‘이거 빨리 만들어서 처벌 근거라도 만들어 놔라. 안 그러면 이게 일파만파 커질 거다. 죄와 그 범죄 규모에 비해서 처벌의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요. 저는 처벌보다도 일단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우선 아니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둔 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물론 비트코인 가지고 사기 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규제해야 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입법취지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거 우리 박용진 의원님 아세요? 이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 비트코인을. 

◆ 박용진: 그렇죠.

◇ 신율: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로또도 사요. 로또도 많이 사요. 이 현상, 이건 젊은 사람들이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 박용진: 맞는 말씀입니다.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그러면 처음에는 호기심의 대상 정도였는데, 이게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1년 만에 80만 원대에서 1100만 원대까지 올랐다.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대박투자가 어딨느냐, 이렇게 이게 선전과 홍보와 선동의 대상이 되고요. 그럼 거기에 혹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우리 거래소에 등록해서 해라’ 이렇게 되면서 생겨나는 여러, 제대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 마구잡이 투자. 돈도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막 빌려서 하고 다른 사람 돈을 끌어다가 하고 이러면서 일파만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당장에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현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쉬운 투자 혹은 손쉬운 돈벌이로 자꾸 끌려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 마음도 아픕니다.

◇ 신율: 그래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입법하신 법안 있지 않습니까, 발의하신 법안.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박용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비트코인을, ‘이게 뭐지?’ 하고 퀘스천마크만 계속 내놓을 게 아니라, 이것을 일종의 가상통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폐기능은 없지만 통화의 기능은 갖추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보자. 그래서 금융상품으로 규정을 해서 투자자 보호를 우선으로 고민하는 법안인데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판매·구입 혹은 발행, 보관, 매매중개, 관리, 이런 걸 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적인, 물적인 요건을 갖춰서 금융위가 인가를 하도록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나 가상통화 취급업을 하는 사람, 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거래소요. 지금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만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치금 있잖아요. 그걸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의무화했고요. 또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거래방식도 제한을 뒀어요. 이렇게 돼서 손쉽게 빠져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정하게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의원님, 이거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있죠?

◆ 박용진: 네. 미국도 일부 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미국도 일부 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쨌든 투자자 보호인데, 지금 만일 이거 통과됐을 때 금융위가 ‘그럼 우리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 난색 표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금융위원회하고 법을 내면서 두어 차례 간담회를 따로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진행을 했고. 금융위가 올해 3월부터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올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가상통화에 대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융위는 어쨌든 소극적이에요. 왜냐면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니 일본의 1년 정도의 흐름을 보고 우리도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땐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중한 태도인데, 그런데 저희는 그 대화를 한 게 제가 법안을 냈던 7월 달쯤이거든요. 3월부터 TF를 만들어서 7월쯤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가 낸 법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세요. 벌써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일본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에선 지금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요. 총리가 나서서 ‘큰일 났다’고 하실 정도가 됐으니. 우리 금융당국은 조금 이런 경우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신율: 그런데 이거 금융위에서 말이에요. 만일 금융위가 나서가지고 이걸 합법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거래소의 컴퓨터망이 마비가 됐을 때라든지, 이런 거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용진: 그런 부분까지 보완이 되어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거래소, 혹은 통화의 거래업자들의 경우에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낸 법안을 보면 ‘자기 자본 5억 이상’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각각의 발행업무 혹은 거래업무 등등에 대한 것은 5억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더 규제를 하고, 자본 규모를 더 확대해서 규정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그래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와 또 그런 물적 조건을 갖추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가 되는데, 지금은 두 가집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서 갑자기 거래가, 시스템이 다운돼버려요. 그러면 관련 투자자들이 완전히 멘붕이 와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중이어서 빨리 팔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꾸로 오르고 있어서 빨리 팔아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죠.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법,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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