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신기술도 안전도 없는 카풀앱이 공유경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28 16:22  | 조회 : 2842 
[생생인터뷰] 신기술도 안전도 없는 카풀앱이 공유경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김기복 교통안전시민협회 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두 번째 인터뷰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카풀, 자가용 공동 이용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미풍양속처럼 권장하기도 했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승용차를 동승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최근에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카풀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새로운 4차 산업 혁명 기술 덕분인데요. 카풀앱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데, 4차 산업 혁명의 좋은 사례인가 혹은 이용객의 안전과 여러 가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유사 택시 운송업이냐. 양측 입장 간 충돌이 팽팽합니다. 정부도 끝장토론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부분을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법규 등입니다. 새로운 기술도 안전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다양한 양상들을 얘기해보겠습니다. 김기복 교통안전시민협회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복 교통안전시민협회 회장(이하 김기복)>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카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논란이 된 카풀 앱은 사용해보셨습니까?

◆ 김기복>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풀 앱은 사용을 안 해봤고요.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귀하던 시대이거든요. 1차 오일쇼크 이후 상당히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시대에 카풀을 많이 했고, 장려도 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했고요. 

◇ 김우성> 최근 카풀앱이 논란이 되는데요. 알아보셨나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기복> 논란이 되는 카풀앱의 경우에는 사실상 변칙적인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라고 정의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카풀앱의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화물업계에서는 앱을 통해서 화물 물동량을 찾아서 인수하는 이러한 정보망으로 활용됐죠. 아시는 것처럼 화물차의 경우 편도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현지에서 물동량을 확보해서 싣고 이동하는 좋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정보적 가치가 있는 좋은 앱으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카풀앱의 경우 자동차를 함께 탄다는 카풀이라는 개념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상 운송행위를 하고 돈을 받는 유상운송행위가 되는 거죠. 개념이 조금 다른 겁니다.

◇ 김우성> 이 논란과 카풀앱이 여러 이용객에게 편의를 준다는 부분들에 논쟁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카풀앱 한 곳을 고발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거든요. 카풀해서 돈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 김기복> 그렇지 않죠. 카풀앱을 하는 쪽의 주장은 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에는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조건부로 다만,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카풀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허용하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원칙이지만, 출퇴근 시간과 같은 교통 수요가 많고 이동이 복잡할 때는 한시적으로 시간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한다는 것이 취지란 말이죠. 그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카풀앱을 하는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7~9시, 6시~8시가 아니라는 거죠.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 야간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 3~4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다 다르기 때문에 7~9시 출근 시간에 대한 개념은 이미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허용하는 것이니까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다면 24시간 다 허용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해석에 따라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 김우성> 운수사업법 예외조항에 대한 해석이 뜨거운 논란을 낳고 있고요. 서울시라든지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카풀앱 업체와 다른 쪽에 있는 입장입니다. 택시 업계와 새로운 공유 운송 서비스, 우버도 그렇고 카풀앱도 그렇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충돌처럼 비쳐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택시 업계와 카풀앱 업체,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 김기복>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버가 영업을 개시했다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이미 법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가 검증이 된 거예요. 카풀 앱이라는 것이 카풀이라는 이름과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버 택시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 업계와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영업이 사회적으로 정착되기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용자의 안전 문제입니다. 이용자의 안전 문제 예를 들자면 카풀하기 위해서 앱에서 연결해주는 것을 보고 앵커께서 제 차를 탔습니다. 앱에서 연결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서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안전 문제가 되고요. 물론 프로필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차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필 공개하는 거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되는 건 이용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보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유상운송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 앱에 가입해서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한, 언제 한 번 할지도 모르는데 보험료 비싸게 들고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허용되면 자가용 영업행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이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고요. 영업상 문제도 문제이지만 택시 LPG 싼 연료를 쓰면서도 영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휘발유와 같은 비싼 연료를 사용하면서 택시 요금의 60% 받아서 영업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둔 상태로 하면 큰 사회적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죠. 

◇ 김우성> 새로운 기술 혁신이나 오늘 대통령께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기술과 기술 적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높아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버가 해외에서 인기를 끈다고 해서 우리에게 들여오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기복> 우버가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최근 영국 런던에서 우버 택시에 대한 면허 갱신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런던 시장이. 일부의 편익이 있을 수가 있지만 시민의 안전이 더 우선하기에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뉴델리에서도 성폭행 사건으로 큰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제도가 정착하긴 어렵고요. 공유경제, 4차 산업혁명, 이러한 신기술 얘기를 하는데요. 카풀앱이 무슨 신기술입니까. 이미 화물 업계 정보망에서는 사용한 지 오래됐어요. 새로운 기술 아닙니다.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붙이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안전망입니다. 시민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고요. 편리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고 신뢰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정부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국민 서비스 하는데 앞장서야죠. 이런 쪽에 4차 산업혁명 주장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기술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보완 말씀을 드리자면, 택시나 버스는 운전자의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카풀앱은 운전자 프로필을 공개하고 전화번호를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강제성은 없는 거죠?

◆ 김기복> 그렇습니다. 편법이기에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죠. 

◇ 김우성> 보험의 경우 말씀해주셨지만 카풀앱 별로 수백만 원 정도 보상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력범죄를 당해도 몇백만 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쪽의 입장도 밝히고요. 무거운 규제로 공유 경제나 4차 산업혁명의 불씨를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있기에 치열한 문제이기도 하고 안전은 그 둘을 공히 뛰어넘는 문제인데요. 곧 토론회도 참석하신다고요, 어떤 이야기를 더 하실 생각이신가요?

◆ 김기복> 내일 서울시가 노사정 협의회를 발족합니다. 노사정 협의회에서도 토론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청와대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끝장토론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서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끝장 토론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다 녹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복>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 양측 입장, 사회적 문제를 한꺼번에 들여다보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는 것,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기복>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기복 교통안전시민협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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