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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김영란법 유치원에도 적용할 수준의 보완 필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28 16:21  | 조회 : 3421 
[생생인터뷰] 김영란법 유치원에도 적용할 수준의 보완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김영란법, 1년이 됐는데요. 청탁금지법입니다. 부정청탁에 관한 금지법인데요. 3, 5, 10 규정에 대해 아실 겁니다. 여기에 불만이 많다는 분들이 계셨고,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개정 움직임이 있습니다. 농축산물 선물에 대한 상한액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반대급부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과반이 넘지 못했는데요.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주다보면 다른 개정 요구의 봇물이 터질 듯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 자체도 불투명해졌는데요. 이 법안과 이 법안이 지목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이하 전삼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12명 중에서 6명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으로 해서 과반을 못 넘었고 개정안 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전삼현> 개정안이 일단은 마련됐고요. 전원일치로 부결된 게 아닌 점을 보면, 청탁금지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된 듯합니다. 1년 만에 개정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성급했다는 시각도 있던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삼현> 1년 만에 법 개정을 논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2~3년 지켜봐야 하는데 서둘렀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지만, 이 법 하나로 다 되겠느냐, 혹은 이 법의 조항들에 집중하는 면을 보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농축수산물이 논란의 핵심이었거든요.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예외 규정 내용도 뜨거웠는데요. 

◆ 전삼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산업들이 꽤 있죠. 그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부분이 농축산 분야였던 것 같고요. 지금 이번 개정안도 농축산 분야에만 10만 원 인상하자는 건데요. 다른 산업에서 볼 때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소비자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헌법 11조에 나온 평등권에 위반할 수 있다고 해서 헌법소원이나 위헌심판청구와 같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 김우성>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상향 입법했다는 취지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완화한 측면도 있고요. 지금 농축산물의 경우 상한액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건데, 국공립대 교원 외부 강의료의 경우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법안을 완화하는 건가요, 강화하는 건가요?

◆ 전삼현> 현실적으로 문제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법은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농축산 분야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또 그것만 가지고 개정을 논하기엔, 또 사립학교 교원들의 경우 왜 올려줘야 하는가,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아직은 입법에 대한 명분 자체가 아직 확신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논란들이 살아있는 법이고 지금 1년 됐습니다. 개정 논의는 성급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독립적인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당정 협의를 거쳐서 설전에 경기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로 발표하려고 했거든요. 개정안 자체, 다시 한 번 논의하기엔 어려워졌다고 봐야할까요?

◆ 전삼현> 정부 차원에서는 어렵겠죠. 청탁금지법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정부안으로 나온 겁니다. 입법이라는 게 정부안만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안으로 발의되기도 합니다. 이 안이 정부안은 무산됐지만 국회의원 안은 국회에서 개정을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정부의 안이 아닌 다른 루트로 생각을 하고 국민들 의견도 보태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으로 알려졌는데요.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국민들 여론은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정연구원 조사 결과로는 89.2%가 유지해야 한다, 긍정적이라고 했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삼현>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일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조심하고 당연히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인정하는 대로 부패방지 효과는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법으로 인해서 결국 권력자들이 아니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농축산 하는 분들, 서민들인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부패 차단의 대가를 서민들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은 부패 근절이라는 공익도 실현하면서 서민들이 그 이익을 향유,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 서민들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법 개정안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법의 목적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 나뉘게 된다는 문제인데요.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 수정이 되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 있지 않으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부작용 얘기가 나오면서 상향 입법일 경우 과잉 규제다,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규정해버리는 거냐는 시선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전삼현> 일단 김영란법이 아직도 더 상향해서 강력하게 해야 한다. 완화해야 한다. 이런 논란들의 핵심은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순기능을 하느냐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강화해야 한다는 분들은 처벌을 더 강화해서 부패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적용 대상자의 경우 아예 우려되는 부분을 안 합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공직자들이 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풀어야 할 문제를 안 한다는 것도 될 수 있어요. 현재는 청탁금지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은 규정을 더 세밀화해서 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법 집행을 하는 권익위의 업무 부담이 심화될 수 있어요. 심화되면 법 자체가 아무런 기능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법이 장기적으로는 유치원들도 적용 대상이 되는 정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의 적용범위를 특수하게 되면 서민들도 나름대로 이익을 향유하고 공히 목적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부정청탁 자체는 모든 국민들이 싫어하지만 규정과 적용, 실질적으로 법을 만드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악영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농축수산물 종사하는 분들, 관련 유통업계 분들인데요. 법적인 전문가이시긴 하지만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전삼현> 지금 영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직접적 효과도 있고 간접적 효과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통계로 도출하기 어렵죠. 다만 농축산 분야에서는 개별적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많게는 매출의 30% 정도 줄었고, 적게는 10% 줄어든 것이 나타납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내수가 위축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그 부분과 부정청탁 부분, 특히 언론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 대해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보내주시거든요. 부정한 일 근처에 가서 밥 먹을 일이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일반 국민들은 전혀 그런 것도 없으니 안 해야 한다고 앞서 말씀하신 행정연구원 여론조사를 얘기하시는데,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기준이 모호해서 많이 오해받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합의를 어떤 방향에서 끌어내야 할 것 같습니까?

◆ 전삼현>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일단 많은 분들이 공감해야 하거든요. 문제는 법이라는 건 모든 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좋은 법이 됩니다. 문제는 법을 개정할 역기능 부분에 설득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 긍정적 효과든 부정적 효과든 분석하는 통계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심도 있는 분석해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 청탁을 금지한 것이지 만남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닌데 너무 강해진 역기능에 대한 조정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 전삼현> 맞습니다. 

◇ 김우성> 여러 사람들이 관여된 문제이며 부정 청탁에 대한 의견은 동일하지만 적용과 합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고 생각해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전삼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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