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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최경환 불체포특권 종료 D-10, 시간끌기용 특검 필요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28 08:36  | 조회 : 3008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당 특검법, 통과 가능성 없는 법안... 특활비 수사 지연시키거나 물타기 의도 
-주된 수사대상이 특검 추천과정 주도? 중립성,독립성 시비 가능성
-한국당 내 율사 많을텐데 왜 법안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최경환 불체포특권, 12월 8일이면 종료... 시간끌기 필요할 수 있는 상황
-최경환 체포동의서 제출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전병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검찰의 추가 증거 확보 여부가 관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1부 저희가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국정원·검찰 이런 국가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을 규명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소속의원 113명의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야당인 국민의당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율사 출신, 세월호 변호사로 아주 이름이 유명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 신율: 지금 한국당이 제출한 특검법안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제가 어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법률안에 문제가 많아서 통과 가능성이 별로 없는 그런 법인 것 같은데. 이걸 이유로 지금 특활비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물타기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 신율: 물타기다. 문제가 많다고 그러셨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박주민: 우선 이 특검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12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특검 추천권한을 대법원장이 행사한 것은 4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명권을 행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특검이라 하더라도 이게 행정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 신율: 사법부가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박주민: 예. 대법원장이 이것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체계상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특검의 주된 수사대상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과정을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독립성에 의한 시비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요. 특검의 대상 범위도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박주민: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논란이 있다가 결국 최경환 의원 건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원래는 이 부분을 포함 안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특검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물타기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고, 최경환 의원 건이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검찰수사가 중단돼야 한다?

◆ 박주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활비 수사를 물타기하거나 또는 지연시킬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수사보다는 특검수사가 자신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 박주민: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특검 추천과정을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도록 이 법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통해서 특검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검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보다는 훨씬 더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 자체가 낮아요. 낮은데 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검찰수사를 멈춰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불확정한 시한까지 수사를 멈추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신율: 법리적으로 특검 법안을 발의했을 때, 발의만 해도 수사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에요?

◆ 박주민: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얼마 전에 있었던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수사에 공백을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타기, 이런 의혹이 제기되죠.

◇ 신율: 그런데 그게 그러면 물타기다.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율사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능하지 않은 얘기만 나열한 것처럼 되는데. 아무리 물타기라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 박주민: 저희가 사실 이 법안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아니, 분명히 안에 율사분들이 많으실 텐데 법안을 이렇게 하시면 다른 정당에서 이게 공정하다, 또는 객관적이다, 라고 보지 않을 텐데 왜 법안을 이렇게 만드셨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통과, 그리고 통과를 통한 실질적 수사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좀 끌려는 법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 신율: 그런데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검찰이 손 쓸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 박주민: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적용되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회의 회기가 12월 8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얼마 안 남은 거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기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신율: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거군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회기 중에서도 체포동의서 제출하는 거죠?

◆ 박주민: 네. 체포동의서 제출 통해가지고 체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회기 중에도.

◇ 신율: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런데 이 부분이 작동이 되려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12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불투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국민의당 분위기를 보면 특검이라든지 이런 요구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반박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불명확하긴 하지만.

◇ 신율: 그런데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얘길 하고 있거든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다 석방이 됐죠. 그러니까 ‘봐라. 이게 결국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무리하게 해온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그런데 그 사안하고 이 사안은 좀 구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수사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경우에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있어요. 본인이 누구누구에게 돈을 줬다, 특히 최경환 의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진술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무리한 수사다’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그런 주장이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 신율: 제가 이거 관련해서 약간 다른 문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수사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빈 전 전 실장의 석방을 두고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어떤 특정 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율사 출신께서 말씀하실 정돈데,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열려있어야 하는 겁니다. 판사들의 재판이나 또는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분들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국민분들께서는 당해 사건도 그렇지만, 최근에 쭉 보면 국정농단 관련된 관계자들, 관련된 결정, 특히 그런 결정에 우병우 전 수석과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 보이는 판사들이 관여한 사건들의 결정이 일정 정도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어느 정도의 편향성을 볼 수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마,

◇ 신율: 그런데 과거에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주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농단 사안들에 대해서, 그리고 인적인 관계가 있는 판사들의 결합,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이상하게 결론이 좀 정해진 방향, 또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다는 인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비난입니까, 비판입니까? 비판이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비판, 예, 그렇죠.

◇ 신율: 비난이 아니고?

◆ 박주민: 비난과 비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판이죠, 국민분들이 하시는 건데. 

◇ 신율: 알겠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마 재청구하는 모양이에요, 구속영장을? 재정구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재청구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글쎄요. 그 부분도 열려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그런 부분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죠. 재판 불출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궐석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전략입니까, 뭐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지난번에 변호인단이 전부 일괄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향후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이미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때부터. 지금 그래서 출석하지 않는 것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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