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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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다스, 차명주식이라면 세금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27 19:42  | 조회 : 2660 
박용진 "다스, 차명주식이라면 세금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진 것"

- 삼성 “다 냈다”고 말해, 차명계좌 금융실명법 위반 확인되면서 차등 과세 징수 대상된 것
- 국세청, 10년 과세 시효 정해 빈 깡통 계좌에 과세하겠다고....
- 금융위의 금융실명제 해석, 마징가Z, 마루치아라치, 뽀로로 가명 아니면 실존하는 사람 이름이면 상관없다고 해석
-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 있고 돈 많다는 이건희 회장조차 이 정부에서는 경제정의와 공정과세 의무 지킬 수밖에 없다
- 다스 누구 것인지 알면 뭐해, 처벌도 못하는데... 다스 차명주식이라면 세금 거둘 수 있다는 건 분명해져
- 권익위원장에게 한마디 했다 “정말 실망입니다.” 김영란법이라는 청렴사회 방파제에서 돌 하나를 뺀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이슈가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였죠. 국감 막바지에 금융당국이 차명 계좌 전수조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는 모양인데요. 지난 국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 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지금 이 문제, 차명계좌 1,199개에 4조5천억, 어떤 내용으로 차명계좌를 확인하셨습니까?

◆ 박용진> 이건 이미 2008년 이른바 삼성특검, 조준웅 특검에서 수사 결과 나온 거예요. 김용철 당시 변호사 10조 정도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했는데, 특검은 4조5천억 원을 486명의 이름으로 1,199개 차명계좌 숨겨놓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 곽수종>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으로 세금 안 내는 돈으로 상속한 거로 받았잖아요. 

◆ 박용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좀 냈고요. 양도세도 냈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도 냈어요. 삼성은 다 냈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 돈이 차명계좌로 남의 이름으로 갖다 놨으니까 금융실명법 위반 아니냐고 하는 게 제가 이번에 한 지적이었고요. 금융 당국은 금융실명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네, 맞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번에 그에 따른 차등 과세를 징수해야 할 대상으로 된 거죠. 

◇ 곽수종> 차등과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박용진>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38%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과세는 문제가 있는 계좌, 문제가 있는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문제가 있는 주식에 대해서 그로 인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99%까지 징수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계속 징벌적으로 이렇게 이자 및 배당 소득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에서 차등과세라고 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이 1,199개 4조5천억 원은 일반적 세금은 조금 내어 자기 재산으로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놓쳤는지 봐줬는지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이번에 찾아낸 거고요. 그로 인해서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금융위원회가 확인해준 거고요. 국세청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곽수종> 국세청이 TF 만들어서 10월 말인가 과세 부분에 대해 파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박용진> 국세청의 입장이 처음에 얼마나 웃겼느냐면, 자기들은 분주하게 준비하더라고요. TF도 만들어서 거둬오겠다고 하면서 그 세금에 대한 징수는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직접 부과 기간이 있으면 10년 동안은 걷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5년인데 사기 및 부정한 행위로 되면 5년을 더 늘려서 10년 동안 걷게 시효를 만들어놨거든요. 지금부터 10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7년까지 가는 거니까 2007년, 2008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을 걷겠다는 건데, 2008년 조준웅 특검의 발표가 있고 나서 이건희 회장과 삼성이 그 돈을 다 찾아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빈 깡통 계좌에 과세하겠다고 하니까 깡통 과세하겠다는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2008년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전을 거둬야 한다고 저희가 주장했던 거죠. 이것으로 첨예하게 대립이 있었습니다. 

◇ 곽수종> 법적으로 제대로 된 해석이 없습니까?

◆ 박용진> 그래서 국세청은 자기들은 해석 권한이 없으니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도 물어보고 기재부 세제실에도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했는데요. 두 군데 다 저희 주장이 맞다, 박용진 주장이 맞고 민주당 TF 주장 확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지난 10월 국감 때 박용진 의원께서 ‘금융위의 삼성 봐주기’ 지적하셨죠?

◆ 박용진> 그렇습니다. 

◇ 곽수종> 금융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용진> 제가 왜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냐고 했더니 삼성 앞에서 작아진 적 없다고만 얘기했고요. 다만 제가 지적했던 이건희 차명계좌 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제에 대한 해석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냐. 남의 이름을 빌려서 돈을 숨겨놨더라도 그 사람이 마징가Z나 마루치아라치나 뽀로로나 이렇게 가명이 아니면 실존하는 사람의 명의이면 상관없다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들 이러시냐.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발행한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운영지침, 실무해석, 행정운영지침들을 보면 거기에도 내가 얘기하는 대로 잘 해오셨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엉뚱한 해석을 하시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만 자기 이름으로 다 계좌를 열고 금융실명제를 따라야 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차명계좌로 자기 돈 관리하고 그로 인해 세금 숨기고 재산 숨기고 세금 피해도 되는 거냐. 라고 얘기했어요. 금융위원회가 자기 해석했던 바를, 이상하게 해석됐던 부분들 다 거둬내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제대로 된 해석에 따라서 박용진 주장이 맞고, 그에 따라서 이건희 차명계좌도 역시 금융실명제 위반이 된 차명계좌라고 하는 것을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거죠. 제가 한 겁니다만 큰 성과입니다. 

◇ 곽수종> 대단한 성과죠. 왜냐면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의 그동안 행했던 관행이라고 할까요. 대기업 대관 업무에 순응해서 기업 프렌드리로 행했던 여러 관행들을 일시에 제거한 것이지 않습니까. 

◆ 박용진> 제 자랑을 조금 더 하면, 하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그동안 거꾸로 서 있었던 거예요. 거꾸로 서 있었던 것을 자기 발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이번에 기준을 잡은 거라고 하는 점에서 금융실명제 제대로 된 시행이 됐다는 것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금융관료들, 기재부 관료들을 모피아라고 하잖아요. 금융 마피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두꺼운 벽을 깨고 어쨌든 경제 정의와 공정 과세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 들어서서 납세의 의무가 국민적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세우는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뿌듯합니다. 

◇ 곽수종> 보통 일반인들이 세금 탈루하거나 이런 것을 신고하면 소득징수분의 10%인가요, 그것으로 받잖아요.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박용진> 그런데 공무원은 예외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보다 저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전과는 다른,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 있고 돈 많고 권력 있다는 이건희 회장조차도 이 정부에 들어서는 경제 정의와 공정 과세, 그래서 납세의 의무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국세청장이 이 말씀 들으면 싫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국세청이 조금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왜 소극적입니까?

◆ 박용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런저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과세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고요. 이번에 이건희 차명계좌를 둘러싼 저희 더불어민주당 TF가 그동안 있었던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가는데 여기에 다 막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통계자료를 하나 내놨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12년부터 16년 사이 이른바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확인한 계좌들, 규모가 9조3천억이랍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세금 부과를 안 했는데, 이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이건희 회장 한 명에 대한 경제 정의뿐만 아니라 어두운 검은 돈, 검은 차명계좌, 비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과세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일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9조3천억 차명계좌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추징금이 8조 넘겠네요?

◆ 박용진> 그렇진 않고요. 그 9조3천억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9%인데, 이자가 3% 정도라고 계산해보면 거기에 따른 규모는 대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낸 게 즐겁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런 의원분들이 몇 명 계시더라고요. 훌륭한 의원님들인데요. 우리나라에 차명계좌가 완벽하게 실명제로 전환됐다고 말할 수 없겠네요. 

◆ 박용진> 그럼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 서민들만 자기 계좌 만들 때 주민등록증 가져가서 사인 열 몇 개씩 해야 겨우 계좌 하나 만들었는데,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비서 이름으로, 회사 직원 이름으로 돈 숨겨놓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흔히들 유행어가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다스가 누구 것인지 알면 뭐할 겁니까. 세금도 못 매기고 처벌도 못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입니다. 다스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건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 곽수종>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엄청난 규모의 세금을 내고 있고, 또 성과나 업적이라고 할까요. 삼성의 실적에 만큼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된 기업인으로서 평가를 받으려면 차명이나 가명, 해외 어떤 자산 도피 등과 같은 부분은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만 기업인으로서 평가를 받겠습니다. 

◆ 박용진> 네. 우리가 삼성전자나 삼성 기업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 일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도, 대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몇 가지 법안을 어기게 되면, 위반이 확정되면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도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하고 특히나 금융 기업에 있어서는 도덕적이어야 하고 국민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까지 세금 회피하고, 2008년 차명계좌가 발견됐을 때도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금 다 내겠다, 남는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얘기해놓고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더 도덕적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 국민들 다 지키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키시라고, 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 곽수종> 삼성의 기업 경영 이념 중 하나가 인재 제일 등인데 거기에 새롭게 21세기형 윤리적 도덕 가치도 새롭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한 마디 하신 것 같습니다.  

◆ 박용진> 오늘 보도 보셨겠지만, 3.5.10으로 되었던,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가운데 것만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린다, 어디에만? 농축산물에 대해서만.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권익위원장에게 뭐라고 했어요. 실망스럽고 지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둑을 무리해서라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청렴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파제를 만든 것 아니냐. 여기서 돌 하나 빼요. 농축산물 봐주기를 뺐습니다. 농축산물은 봐주면 그럼 중소기업은 안 봐줍니까? 중소기업에서 대통령이 신었다는 아지오 구두, 그것 중소기업이 만들었어도 5만 원으로는 선물 못하죠. 그러면 그것도 10만 원으로 상한액 만들어 줘야죠. 식당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왜 3만 원으로 묶어놓느냐, 우리도 10만 원으로 봐주라. 이렇게 하면 둑에 금이 갔다고 생각해요. 방파제가 무너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지켜야 할 권익위가 먼저 앞장서서 논의한다? 정말 실망스럽다, 권익위원장님. 이렇게 얘기했고 이건 막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농축산 농가들이 힘든 건 있겠지만, 행정연구원이 만들어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시장이 그동안 있었던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적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란법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야죠. 법이 안정성이 있어야지 1년 만에 법을 다시 후다닥 호떡 뒤집듯이 뒤집으면 어느 국민이 앞으로 만들어질 법을 지킬 겁니까. 1년 뒤에 또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저는 이번에 정말 권익위원의 행동에 대해서, 검토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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