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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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개인파산”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27 12:56  | 조회 : 10398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개인파산”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개인파산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녕입니다.

◇ 김명숙: 오늘따라 유난히 활기차 보이시네요. 주말을 잘 보내셨나봐요.

◆ 최진녕: 오늘은 행진 아닙니까, 행진.

◇ 김명숙: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표정과 다르게 우울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개인파산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경우에 처하신 분들 얼마나 심정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개인파산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신청했는데 오히려 신청함으로써 사기죄가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번 주말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정유라 씨 집안에 강도가 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에서 강도가 잡혔더니만 하는 말이, 자기가 2400만 원 카드빚이 있었는데 그거 갚으려고 이와 같은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산신청이나 회생신청을 했으면 그런 어이없는 일을 안 벌였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변론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파산 신청했다가 거꾸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은데요. 그것이 이른바 ‘사기파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채무자회생법, 이른바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거나 그리고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사기파산죄가 되는데요. 그와 같은 사기파산죄뿐만 아니고, 파산선고를 앞두고 돈을 계속 빌리는 것도, 사실 더 이상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돈을 빌리는 것은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므로 파산을 앞두고는 추가적인 대출하는 것, 이거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 김명숙: 사기파산죄라고 하는 거군요. 왜냐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받아주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요. ‘돈 빌리고 안 갚고 파산신청 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기파산죄가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 최진녕: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또 한 사람의 불행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보검 앓이’를 하고 있는 배우 박보검 씨도 2014년에 개인파산 했다는 얘기가 있고, 영화감독 심형래 씨도 개인파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산선고가 나면 채권자 돈은 결국 전혀 돌려받을 수 없겠죠. 돈을 받아달라는 판결도 휴짓조각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나치게 파산을 쉽게 인정해버리면 채권자를 울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이걸 인정해부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인정하는 것은 개인파산이 가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 온 가족이, 서민들이 힘들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채권자가 일부 손실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서민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줘서 우리 서민들 사회를 좀 더 활성화하자는 정책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걸 어느 선에서 도덕적 해이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서민들의 재기할 기회를 주자는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이없이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파산을 인정해서도 안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사법부가 지혜롭게 그 선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김명숙: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쭙긴 했지만, 개인파산 얘기가 나오면 개인회생과 꼭 비교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거 어떻게 다른지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죠.

◆ 최진녕: 파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용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자기 재산 모두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서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을 100% 면제받는 것입니다.

◇ 김명숙: 개인파산을 하면 재산이 제로가 되는 건가요?

◆ 최진녕: 사실상 제로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파산하고 그 이후에 면책까지 받으면 새로이 법률적으로 태어나서 아무런 채권자로부터의 시달림 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60~90% 정도 빚을 탕감하고 5년간 원금만 분할해서 납부하되, 결국 법률적인 신용은,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마디로 법률적으로 신용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채무를 탕감하되, 일정 부분 원금만 갚으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파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회생으로 갈 것인지.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이런 부분에서 갈 길을 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은 파산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회생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인터넷에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서 그 길을 선택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아까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총금액 중 어느 정도까지는 꼭 갚아야 한다, 몇 퍼센트는 갚아야 한다, 이런 게 있나요?

◆ 최진녕: 반드시 그런 건 없는데요.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대략 60%에서 많을 경우에는 90% 정도까지도 탕감되고요. 그에 따라서 원금을 5년간 분할해서 그 상한 계획에 따라서 인가가 되면 납부하게 되고요. 그 반면, 개인파산 같은 경우 세금 이외에는 100% 완전히 탕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털고 새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파산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채권자들은 그것이 굉장히 힘들죠. 사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으로 그 부분들이 처리되겠지만, 개인 채무자들은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산은 또 다른 파산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예전보다는 파산 부분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추세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왜냐면 좋은 의미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해버리면 빌려준 돈 받지도 못하고. 나도 만약 그걸 누군가에게 융통해서 한 돈이라면.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신용이 낮아서 은행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금융권 갔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일수 갔다가, 결국 끝에 가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벌리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파산이 돼버리면, 돈을 쌓아놓고 있는 집안이 얼마나 됩니까. 적지 않은 돈 정말 어떻게든 해놔서 빌려줬다가 한 사람이 파산하게 되면 옆집 이웃이나 친지들까지도 파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므로요. 예전보다는 파산신청에 대해서 엄격하게, 파산관재인이 그래서 현장조사꾼도 있어서 요즘은 예전하고 달리 현장에, 업장에 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파산관재인은 실제로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예를 들어서 한 업장에 대해서는 파산한다고 해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바로 이웃에 자녀들 이름으로 업장을 해놓고 사실상 본인이 관리하는 도덕적 해이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는 점점 파산이 인정되지 않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그런 것은 스스로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지금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채무 건수는 8건이고, 채무는 9천8백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아는 분 밑에서 일 도와주고 월 15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최진녕: 결과적으로 볼 때 파산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월 15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얼만큼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 이것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파산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회생 신청하는 걸 저는 권유해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가 대략 1백여만 원 정도 전후가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결국 지급불능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파산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회생으로 가셔서 상당 부분, 본인이 6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면 본인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어쨌든 원금 정도에 대해서는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하는 전략을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수입이 있으면 어쨌든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어려운가 봐요?

◆ 최진녕: 완전히 어렵지는 않다. 제가 2주 전에 이은하 씨 같은 경우 수입이 있음에도, 그래서 개인회생으로 갔지만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내용을 밟는 것이 도저히 안 되면 회생을 정지하고 파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파산으로 간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필요하고요. 이분은 제가 볼 때 아직 젊으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전히 직업을 열심히 가지면 그것을 갚을 여력이 있기 때문에 파산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연세가 드신 분은 채무가 적다, 예를 들어 4~5백만 원 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여력이 없으면 파산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의 나이, 재력, 또 월급,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아서 결정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또 사연 하나. 

“파산신청 할 때 배우자가 재산이 있으면 50%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서 재산 정도에 따라 파산신청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혼해도 파산신청이 안 되나요?”

◆ 최진녕: 그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 부분에서 파산은 개인의 자격을 보는 것이지, 가족의 재산 유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신청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파산절차는 크게 봐서, 파산 판결을 받는 파산절차와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면책받는 면책절차가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는 분은 재산이 50% 공동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한마디로 부부 공동으로 있는 재산이 있다는 내역을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파산선고는 받을 수 있지만 면책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있을 경우, 만약 이혼할 경우 10년 넘어가면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배우자의 재산 중에 절반 정도는 결국 갚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파산면책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더불어서 파산신청을 할 때는 5년 전까지, 경우에 따라서 실무에는 10년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5년 전까지 재산 처분내역을 다 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인한테 재산을 재산분할로 많이 줘버렸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재산을 증여해버렸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면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있는 재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전문가와 상의한 다음에 파산신청을 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지금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3166님, ‘신용회복 중인 30대입니다’ 신용회복은 신용불량에서 회복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최진녕: 이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는, 파산이나 회생과는 또 다른 신용회복절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신용회복 중인 30대입니다. 신용회복 시에 포함되지 않은 보증대출이 있어서 신용회복 납입금에 대출금까지 내고 있었는데, 직장도 잃게 되어 도저히 납입여건이 되지 않아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최진녕: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회복절차를 해서 성실하게 돈을 갚아갔는데 직장도 잃게 돼서 더 이상 신용회복절차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법외절차입니다. 통합도산법에 따르면 파산과 회생 절차가 있는데, 그것 이외에 협약을 통해서 신용회복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어렵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회복 하기 위한 절차는 그만두고, 개인파산절차를 통해서 파산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인이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관련된 자료들이 사실 적진 않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운영하는 개인파산회생지원단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믿을만한 변호사님들과 적극적으로 콘택트를 해서 하게 되면 적은 비용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소송구조를 통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조차도 조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위에 있는, 이분이 서울에 있는 분인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서울에 있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있는 개인파산회생지원단에 문의해서 파산신청절차를 밟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포함해서 3억 정도의 빚이 있는데요. 아파트만은 지키고 싶었지만, 채권자인 주택금융공사는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파트만은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 최진녕: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지키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아시다시피 실무상 개인회생은 담보부채무는 10억 원, 그리고 담보 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인 것이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담보대출 받았던 금액이 10억 원 이하라고 해서 그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조정된다는 건 아닙니다. 한 마디로 근저당권 설정해서 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채무가 탕감되지는 않고, 경매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매가 됐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인데 지금 담보대출이 1억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1억 5천 정도가 됐는데 그것이 1억 원 정도에 낙찰됐다고 하면 그 돈은 대출한 은행에 다 갚고, 나머지 돈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돈으로 해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결국 경매를 계속 진행할지는 아까 얘기했던 주택금융공사와 협의를 해보는 것은 변론으로 해서, 경매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지금 사연 많은데요. 빨리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이혼하고 현재 어린 두 자녀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수입은 있지만, 생계를 꾸리는데도 빠듯해서 채무 5천만 원을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하려 합니다. 가진 재산은 월세 보증금이 전부인데, 개인회생 신청 받아들여질까요?”

고정 수입도 있고 보증금이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요.

◆ 최진녕: 이런 분을 위해서 개인회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아이를 부양하면서 성실하게 지금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케이스에서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결국 60% 정도 빚을 탕감받고 매월 80만 원 정도 꾸준히 갚아서 회생절차를 마무리 지은 분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런 분이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성실하게 해서 본인의 신용도 회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을 위해서는 저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가능하다십니다. 그리고 지금 9982님, ‘현재 개인회생 중인 사람입니다. 다음 달이면 60회 변제완료가 되는데, 납입 후에 제가 별도로 취해야 할 게 있나요?’ 하셨어요.

◆ 최진녕: 별도로 해야 할 것,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도적 취지인 것이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노력의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아주 희망적인 답변 해주셨어요,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개인파산과 관련해서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끝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대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 최진녕: 파산신청 할 때 첫 번째, 추가대출 삼가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행위 삼가야 합니다. 요즘 조사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 개,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오늘 이렇게 해서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개인파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최진녕: 힘내십시오. 최진녕이었습니다.

◇ 김명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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