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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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빽빽한 집, 지진 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20 12:15  | 조회 : 830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 출연자 :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우리나라 내진설계 의무건물은 1988년부터 계속 확대 적용되다가, 지난해 경주 규모 5.8 강진 이후에 더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새로 짓는 건물에 적용되는 것일 뿐, 대부분 이미 지어진 건축물, 특히 지진에 취약한 다가구 주택 등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오늘은 지진에 대비한 건물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이하 유현준):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번 포항 지진 때 사진이라든지 보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건물 벽이 다수 갈라지고요. 기둥이 내려앉기도 하고 피해가 많았습니다. 내진설계가 잘 돼 있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은 멀쩡하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유현준: 글쎄요. 전체적으로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장원석: 우리나라 내진설계 건축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1988년인가요?

◆ 유현준: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이때부터 설계 기준이 생겨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 유현준: 네, 그렇습니다. 허가가 일단 안 나죠. 건축 설계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건축구조설계사무소에서 계산한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들은, 공공건축물이나 그런 것들은 그때부터 허가가 나지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모든 건물이, 2층 이상의 모든 건물들은 다 내진설계를 하는 게 의무화 돼 있습니다. 작년 경주 이후에.

◇ 장원석: 지난해 경주에서 규모 5.8 강진 이후에 그래서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이 이번 달 1일부터인가요, 다음 달 1일 부터인가요? 주택에 한해서는 다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 유현준: 네. 2층 이상만 적용이 됩니다.

◇ 장원석: 2층 이상. 그럼 내진설계는 사실 모든 건물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건물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이 있게 마련이니까.

◆ 유현준: 저희가 보통 건축이라는 것은 지난 100년간의 통계를 내서 하는데, 우리나라가 실제로 건축법이 생겨나고 허가라는 시스템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조 계산 같은 걸 할 때요. 1.3배 정도의 안전성을 주고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것보다는 지진이나 이런 걸 염려해서 좀 보강을 해서 설계를 하기는 합니다.

◇ 장원석: 아파트라든지 주택은 다 적용이 되지만, 공공시설 같은 것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몇 층 이상,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조건에 부합하면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주택은 2층 이상이면 모든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공공시설이라든지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들은 몇 층 이상이라든지,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면 내진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 유현준: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유현준: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소급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가장 걱정이긴 하잖아요, 지금.

◆ 유현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 장원석: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유현준: 지금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은 30~40년 되어 있는, 조적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은 그래도 좀 견디기가 쉬운데요. 벽돌을 쌓아가지고, 옛날 건물 주택들을 보시면 벽돌을 쌓아서 그냥 벽으로 구조체를 지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사실은 지진에 제일 취약합니다.

◇ 장원석: 보통 건물을 짓고 나서 몇 년 정도 지나면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들 건축학계에서는 얘기하나요?

◆ 유현준: 사실 그냥 건물이 한 번 지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조가 약해지지는 않고요. 그 상태로 그대로 괜찮은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 않았었던 것뿐이죠. 점점 지진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쯤에서는 한 번 주요한 건물들은 검토를 해서, 구조보강이 시급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기회에 재개발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노후된 건물들은 신축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장원석: 그렇죠.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 아무래도 얼마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진에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내진설계가 됐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수 백 세대, 수 천 세대 대단지 아파트 건물의 경우는 건축법상 규모 몇 정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어야 하나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써는?

◆ 유현준: 죄송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책을 뒤져봐야 하는데.

◇ 장원석: 이번에도 진앙에서 가까운 건물 중에서 내진설계를 한 건물들은 잘 버텨냈는데, 이번에 유명해진 것이 또 필로티 형식 아니겠습니까. 명칭이 어렵지,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세대주택 아니겠습니까.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현준: 필로티 건물이라는 것은 기둥으로 해서 1층 부분을 그냥 띄운 건물, 비워낸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가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주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원석: 주차.

◆ 유현준: 네. 2층에, 위에 사는 분들이 주차를 자기 땅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에 우리가 조그마한 필지, 100평 이하의 필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기계식으로 만들기도 어렵고 경사로 램프로 해서 내려가게 하기에도 효율성이 떨어져서, 1층에 보통 필로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해결합니다.

◇ 장원석: 예. 필로티 형식의 건물이 2010년대에 들어서 갑자기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올리는 시간, 건물을 완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에 유독 필로티 형식 건물이 많은가요?

◆ 유현준: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편이죠.

◇ 장원석: 필로티 구조 주택이 왜 이렇게 많이 지어졌다고 혹시 분석하고 계십니까?

◆ 유현준: 주차법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자기 땅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 있는 주차장에서 해결하면 자기 땅에다가 굳이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된다. 그러면 사실상 1층 같은 경우에는 상업 임대를 줬을 때는 임대료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안 쓰는 게 사실은 더 좋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법들이, 주차법들이 해결이 안 돼 있어서 1층에다 주차장을 다 넣다 보니까 거리의 환경들도 사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풍경이 가게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주차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도시도 조금 더 황폐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개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번에 포항 지진을 통해서 필로티 형식 주택이 다른 주택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것 아니냐, 지진동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기우뚱한 곳도 있고 눈에 보이는 철근이 바깥으로 드러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중과 진동을 견디도록 계산해서 지어진 거 아닌가요? 내진설계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나 보죠?

◆ 유현준: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내진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지으면, 필로티 자체가 내진설계가 안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지금도 철근 배근만 잘하면 필로티를 지어도 충분히 내진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내진설계가 안 된 구조라고 한다면, 내진설계가 안 돼있다고 하더라도 기둥이 좌우로 흔들릴 때 옆에 벽이 있으면 그게 좀 지탱을 해줬을 텐데, 그게 아무래도 옆에 아무런 지탱해주는 벽이 없다보니까 조금 더 취약한 건 사실이죠.

◇ 장원석: 그럼 이미 망가져버린 필로티 형식의 건물을 보완해서 다시 복구할 수는 있을까요? 보니까 거의 복구 불가능이라는 건물도 있던데요.

◆ 유현준: 이미 기둥이 주저앉거나 그런 경우에는 복구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콘크리트 피복만 좀 떨어져나간 상태다. 그러면 거기를 철판이라든지 아니면 탄소섬유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보강이 가능합니다. 그런 기술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구조보강은 가능합니다.

◇ 장원석: 이게 단순히 생각했을 때 내진설계라는 것이, 건물이 너무 단단하면 오히려 지진에 취약한가요? 약간 흔들리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그게 지진을 견디는,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건가요?

◆ 유현준: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단단할 필요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너무 고층건물인 경우에는 너무 단단하게만 지어지면 위로 갈수록 그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깨질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고층건물일 경우에는 오히려 기초 부분이 더 유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 장원석: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이런 필로티 형식의 건물을 지진에 대비해서 소급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강을 해야 되느냐, 잖아요. 어떤 것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유현준: 일단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고요. 현재 기술로써는 비파괴검사라고 해서, 구조를 뜯어보지 않고서도 다 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 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이 생겨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한 번씩은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번 기회에 한 번 내진이 제대로 돼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의 강도를,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를 한 번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보강공사는 가능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보강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보강공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보강공사가 가능한 정도도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물에 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포항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의 경우는 철근이 있어야 할 곳에 철근이 없어서 조사하면서 전문가들이 ‘아니, 이렇게 지었나?’ 하고서 놀라기도 했다는 전언이 있는데. 이런 건물의 경우, 보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유현준: 그건 안 되죠.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죠. 그것도 케이스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강이 가능한 정도가 있고, 완전히 부실시공이 된 경우라면 그렇게 될 순 없죠. 어렵겠죠. 보강하는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축하는 게 차라리 경제적으로 더 나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부 건물에 있어서는.

◇ 장원석: 그렇군요.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의 88.4%가 아까 얘기를 나눈 필로티 구조고, 내진설계 된 건축물은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전국에 20.5%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 자료가 있는데. 수도권에서도 원룸촌이라든지 빌라촌, 다세대 주택 정말 많지 않습니까. 물론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의견도 분분하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는데, 그래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도 배관시설이라든지 가스관들이 파손되면서 피해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가스관은 밖으로 노출돼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 유현준: 그렇죠. 사실은 지진이 나는 게 2차적인 피해가 사실 더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벽돌이 떨어진다든지, 한동대학교 케이스에서 보시면 원래 벽돌 조적으로 쌓은 것들이, 모르타르라고 하죠. 벽돌하고 벽돌 사이 시멘트에다가 철사 같은 게 끼워져 있어서 이게 바깥으로 안 떨어져야 하는데, 그게 높은 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흔들림에 따라서 그게 판 전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큰 피해가 가죠, 벽돌 한 장만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유리창이 깨지면 지금처럼 안전유리가 아닌 오래전 판상유리 같은 것들은 깨지면 거의 칼보다 더 날카롭거든요. 그런 것들이 2차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런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손을 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전부 다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돌아다니면서, 비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지진대비 방법은 있을까요?

◆ 유현준: 일단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피신하는 게 제일 좋은가. 그 장소부터 물색해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 장원석: 건물의 벽돌 같은 것을 손본다든지 지붕에 있는 기와를 손보기보다는 일단 대피할 곳부터 알아봐라.

◆ 유현준: 네, 대피할 곳을. 보통 엘리베이터 코어가 있는 그쪽이 좀 더 안전합니다.

◇ 장원석: 엘리베이터 코어라면?

◆ 유현준: 보통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중심이 되는, 뭐랄까 벽체가 구조를 받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건물의 척추 같이. 그런 공간들이 가장 구조적으로 단단한 공간이기 때문에 뭐가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피신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 아니면 높이 쌓아놓은 물건이 떨어질 것 같은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 장원석: 4~5층짜리 소규모 빌라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통 외벽에 보면 벽돌로 쌓아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이 계단으로 대피해야겠지 않습니까.

◆ 유현준: 네, 그쪽이 아무래도 더 구조적으로 탄탄합니다. 보통 필로티 공간인 건물을 보더라도 계단실의 부분은 벽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더 뒤틀림 현상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력벽을 거기다 넣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기둥 쪽보다는 더 안전하죠.

◇ 장원석: 계단 부분은 건축을 할 때 좀 더 튼튼하게 짓는 부분인가요?

◆ 유현준: 네. 계단 부분은 콘크리트로 철근이나 이런 걸 해서 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진이 나는 건 수평이동을, 옆으로 흔드는 게 큰 힘을 받아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흔들리는 걸 잡아주려면 아무래도 막대기로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벽으로 세워서 단단하게 연결돼있는 벽들이 더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적식 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벽들끼리 서로 연결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힘이 오면 90도로 서있는 벽들이 옆으로 쓰러질 경우가 많은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벽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철근들이 다 상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콘크리트 벽체들은 왼쪽에서 밀 때는, 동서방향으로 힘이 오면 남북방향으로 서있는 벽들이 지탱이 어렵지, 동서방향에서 벽들이 지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호보완이 되기 때문에 계단실 부분들이 보통 그런 벽들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탱이 좀 되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고쳐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오늘 대략적인 부분, 어떤 것들을 살펴야 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현준: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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