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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수) 특수활동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16 09:28  | 조회 :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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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영주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청와대 지원 뿐만 아니라, 선거관련 여론조사 등에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정원 예산이 '묻지마 쌈짓돈'으로 사용된 사실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요.
예산통제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특수활동비, 소위 특활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따라 지급하는데,
구체적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집행합니다.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르는데요. 이 지침에 따르면,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는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눈 먼 돈'이라고까지 불리며 비리로 얼룩져 왔습니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도 부처별 총액만 편성하고 세부 명세는 밝히지 않아 그 용처를 알기 어렵지요.

오늘은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눈 먼 돈이 돼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특활비, 특수활동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손영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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