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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 침해 vs 조세특권 적폐’ 종교인 과세 맞짱 토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1-15 10:15  | 조회 : 358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제대로 준비한 후 시행해야 vs  50년간 조세특권, 개정 시대 왔어
-세금 안 내다 내야하는 상황, 절차 정보 부족 vs 조세특권 적폐, 국민들 허탈
-세무조사 명목으로 종교단체 뒤지면 안 돼 vs 세무조사-종교인 과세, 별개의 문제
-종교 자유 침해 우려 vs 세금 안내면 세무조사는 당연 
-사회복지 사업 위축 vs 일부 종교단체, 재정 불투명해 반대하는 것
-재정 불투명? 실상 알고 비판하길 vs 재정 투명성 국민 앞에 공개할 의무
-세수증대 목적? 오히려 손해 보는 장사 vs 조세공평이 목적
-50년도 기다렸는데...1,2년 유예가 무슨 문제 vs 부족한 부분 시행 후 개선 충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그동안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느냐, 아니면 좀 더 유예하느냐를 두고서 찬반논란이 수없이 되풀이 됐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종교인도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아니다, 유예해야 한다’ 두 입장, 동시에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시행하자는 입장이시죠.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하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 신율: 그리고 다음은 종교인 과세를 좀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죠. 한국교회 공동TF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제 명예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하 서헌제): 안녕하세요.

◇ 신율: 유예를 하자는 얘기를 우리 서 교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안 된다, 이런 겁니까?

◆ 서헌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미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대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탄핵정국 때문에 정부가, 종교도 2년 유예기간 동안 제대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시행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 신율: 종교계가 준비를 안 했다 아직 준비를 못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서헌제: 종교계뿐만 아니고 시행당국도.

◇ 신율: 시행당국도. 그래서 준비가 좀 된 다음에 하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김선택 회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죠.

◆ 김선택: 예, 들었습니다.

◇ 신율: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선택: 지난 2년간 과세가 유예됐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고, 그리고 현재 국세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 미흡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더라도 우리가 종교인 과세가 50년 동안 사실 조세특권이 유지됐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에도 없는 비과세를 50년간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세공평을 위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행하고, 우리가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 교수님. 이 의견에 대해서?

◆ 서헌제: 예. 공감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요. 사실 50년 동안 종교인 과세 안 한 것은 특권을 인정한 게 아니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정교분리 원칙과 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런 것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한 거고요. 또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 여기에 종교인들은 흔쾌히 해서 동참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다 돼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세금 내는 사람들은, 특히 종교인들은 이 동안에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어떤 소득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야 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세당국이 충분히 준비해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회장님, 간단하게 말씀 또 해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 김선택: 사실 종교인들도 오랫동안 비과세하다가 갑자기 과세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도 사실 이렇게 세세하게 국세청에 다 알려주고 다 우리가 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것은 사실 조세공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주국가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누구는 내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 성실납세자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세금 안내면 조세국가는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적폐인 우리 조세특권을 내려놔야.

◇ 신율: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해보죠. 세무조사 우려인데요. 지금 종교인 과세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종교 과세다, 표적 과세다. 종교단체 장부를 들여다보는 사찰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서 교수님. 이런 얘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 서헌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 신율: 그런데 이게 왜 사찰이라고 보시죠?

◆ 서헌제: 저희가 세금을 내게 되면, 누구나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 법에 보면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종교단체 장부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과세당국이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뚜렷한 증거가 있다거나 이런 것이 제시되지 않는 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저희도 제대로 검증을 받되 이렇게 세무당국자가 직접 종교단체를 와가지고 이렇게 뒤지고 조사하고,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종교 간의 협의체를 마련해서 여기에서 자체적인 검증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정교분리를 침해하지 않고서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고, 선진국에서도 이런 협의체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예. 김선택 회장님.

◆ 김선택: 우리 세무조사에 관한 문제하고 종교인 과세 유예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게 되면 세무조사라는 위험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세법상 우리가 종교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종교단체 전체의 재정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종교인 소득에 한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탈세 포상, 우리가 탈세 제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은 것 같은데, 현재 특히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세습 문제라든지 그리고 파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탈세 증거를 수집해서 국세청에다가 제보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탈세 포상제도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개로 개선하면 됩니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나 위험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 신율: 그렇게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서 교수님.

◆ 서헌제: 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희도 시간을 가지더라도 그런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 신율: 예. 김선택 회장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선택: 사실 세무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조세국가에서는 모든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을 안내면 당연히 세무조사를 받아야 우리가 법의 실효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 사실, 지금 같이 그렇게 염려하는 것과 같이 국세청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 신율: 다음은 이중과세 문제인데요. ‘이중과세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인들이 이미 소득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헌금을 냈는데 여기에 또다시 소득세를 낸다는 건 이중과세다, 이런 논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서헌제: 한때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저희는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입장정리 했습니다. 왜냐면 이중과세는 동일 소득을 동일 상계해서 두 번 과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회사가 법인세를 내고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했는데 또 주주에게 배당세를 하는 것이 이중과세냐는 논리인데요. 지금 여러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자선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도 다 받는 급여에서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김선택 회장님도 당연히 비슷한 입장이시겠네요.

◆ 김선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를 냅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것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세금을 두 번 과세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종교인 과세로 교회라든지 종교단체의 주요 분야죠. 사회복지 사업이 위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서 교수님.

◆ 서헌제: 예. 아시다시피 종교가 사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이런 데에 대한 봉사, 특히 사회복지가 많이 교회나 종교단체가 해왔는데요. 이게 사실 그런 게 교회에서도 공적으로도 하지만 목회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자기 소득에서 상당 부분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다 추적이 돼가지고 세무조사가 된다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는 다 어두운, 소외된 자를 보듬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내고 안 내고 상관없이 복지는 계속할 겁니다.

◇ 신율: 예. 김선택 회장님, 이런 논리는.

◆ 김선택: 지금 우리가 일부 종교계에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어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재정이 투명화 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부 종교단체는 재정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공금하고 종교인의 개인적인 재산하고 구분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번 기회에 선진국처럼 종교단체가 재정이 굉장히 투명화 되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1년에 사실 우리가 종교단체에 7조 원 이상이 지금 기부가 되고 있고, 우리가 기부 세액공제를 통해서 1조 정도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도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등록세가 연 3천억 정도 우리가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사실 보조금을 1조3천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상 종교단체에서는 당연히 세금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재정을 투명하게 해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 서헌제: 재정투명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는 국가로부터 어떤 보조금이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대형 교회에서는 다 교인들에게 재정을 싹 공개합니다. 다만 저희가 외부적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 투명성을 자꾸 납세자연맹에서 공격하시는데, 교회나 종교단체를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것이고 제대로 실상을 알고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여기에 하실 말씀.

◆ 김선택: 우리가 기부자의, 근로소득자인 기부자가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15% 정도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그 금액이 1년에 1조 정도 됩니다. 

◆ 서헌제: 그것은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자선단체도 다 그렇게 합니다.

◆ 김선택: 그 기부자에 간 세제혜택이 실제적으로는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캐나다 국세청에 가면 다 재정이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급여도,

◆ 서헌제: 이번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 과세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좀,

◆ 김선택: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종교단체도 국가에 의해서 세제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세금도 우리가 공평하게 납부하는 것이, 그것이 민주국가의 종교단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세수가 줄 수 있다, 이런 얘긴데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데 세수가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모양이던데. 이게 어떤 얘기죠, 서 교수님?

◆ 서헌제: 사실 이번에 과세당국자의 말을 들어봐도요. 이번 종교인 과세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개 전체 종교인한테 20% 정도만 세금을 낼 것으로 추산하고요. 그 세수는 200~300억 정도로 아마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적은 소득을 받는 분이 많아서 오히려 정부에서 근로장려세, 자녀장려세를 지급해야 하고, 그 액수는 600억,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800억 정도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손해 보는 장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납세자연맹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세형평성, 조세정의를 구현하자, 이런 대의입니다.

◇ 신율: 예. 김선택 회장님.

◆ 김선택: 이번 종교인 과세는 사실 세수증대가 목적이 아닙니다. 조세공평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25%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가 복지국가나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교단체가 현재 시점에서 상당한 지하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주의 투명성은 조세공평이라는 측면에서 오랜 적폐를 해결해야 한다, 라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헌제: 종교인을 완전 적폐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지나치시네요.

◆ 김선택: 세금을, 예를 들면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야 하는데 조세특권을. 중세시대의 성직자처럼 조세특권을 50년 동안 유지해온 그것이 특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 서헌제: 지금 웬만한 대형교회나 천주교 신부들도 그렇고 다 자진납세하고 있습니다. 

◆ 김선택: 세금이 예를 들면 자진납세 할 사람은 자진납세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기부금처럼 된다는 것은,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내면 내는 사람만 멍청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 서헌제: 세금 내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마디씩 본인들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말씀해주시죠. 먼저, 서헌제 교수님부터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서헌제: 지금 국회에 종교인 과세 시행유예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2년 유예를 또 다시 유예하느냐. 그것은 아시다시피 2년 유예기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종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종교인들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내야 하는지를 몰라서 조세포탈의 족쇄가 채워질 우려가 큽니다. 이제까지 50년 기다렸는데 1, 2년 더 기다려서 제대로 준비해서 시행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과세당국과 종교가 세금 문제 대립할 때가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종교인 과세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예. 김선택 회장님.

◆ 김선택: 이때까지 50년 동안 사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비과세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를 해야 하는데, 종교단체와 어떤 정치권력의 밀월관계로 인해서 조세특권이 50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우리가 시행돼야 하고, 그리고 준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시행된 이후에도 충분하게 개선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년 정도는 우리가 지급조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산세나, 이런 부분은 경감해서 시범적으로 1년 정도는 충분하게 큰 부담 없이 시행하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선택, 서헌제: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그리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헌제 명예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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