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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막고 사비로 배상까지? 소방관 처우 문제 심각, 어느 정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9 09:53  | 조회 : 374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방기본법, 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개인이 소송 당사자
-소방법 개정안,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경우 책임 면책 조항 포함
-화재 발생 시 보험 적용 안 돼...소방관 혼자 책임
-지난 5년간 21명 순직, 1,725명 공상 
-소방관 활동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가 배상해야
-화재는 보험가입 안 돼 있어...법정에서 보상책임 여부 가려야 하는 상황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뜨거운 불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연기 속에서 일하는 소방관분들이요. 그저 오늘 하루도 큰 사고 없이 넘어가자고 매일 다짐하는 소방관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한테 수리비 물어달라고 하면서 피해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방대원들의 물적·심적 피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소방관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관석):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 신율: 저도 어제 기사 봤는데 말이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벌집 제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출동을 했는데, 벌집 제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불이 나고, 그래서 신고한 사람이 소방관한테 1000만 원을 보상해 달라 요구를 했고, 소방관이 할 수 없이 본인의 적금까지 깨서 1000만 원 보상해 줬다, 이런 기사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 윤관석: 안타까운 하나의 사례인데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서울 소방본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이 아니고 서울에서만 한 거죠.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 6개월 간 화재진압 등으로 인한 기물파손을 사비로 변제하거나 요구받은 경우가 총 54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각 지역 소방본부를 조사하면 훨씬 더 많은 사례로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윤 의원님께서 직접 사례를 들어보신 게 있으세요?

◆ 윤관석: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특이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종로에서 발생한 사례도 있는데요. 화재진압을 하러 들어갔다가 방화문 같은 것들이 잠겨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방화문을 잠겼기 때문에 즉 강제로 뜯어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 파손보상이 바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방화문 잠금장치 파손보상이 아까 말씀드린 서울본부에 집계한 54건 중에 가장 많은43건이 되고요. 또 작년 8월에 종로구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길을 번지는 걸 막는 과정에서 현관문을 파손했는데 이에 대한 변상을 요청받았고요. 또 어떤 사례는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위에 층수가 높은 건물일 경우 진입할 때 노후한 방범창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이것이 파손되고 차량도 떨어진 방범창에 맞아서 파손되니까 차량 소유주가 변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변상요구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지금 변상하게 돼 있나요?

◆ 윤관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던 동기도 이건데, 작년 9월에 발의를 했는데 현행 응급의료법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응급처치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또 사상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형·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활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죠. 소방기본법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구급 등의 소방 활동에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개정안에 소방 활동 중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을 넣었습니다. 현재는 국가가 구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관 개인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 신율: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소방관 분들이 화재현장에서 불 끄다가 목숨을 잃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윤관석: 예. 지난 5년간 21명이 순직했고요. 1725명이 공상을 입었습니다.

◇ 신율: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하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상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건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이 가기는 좀 힘든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 윤관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소개해드린 응급의료법과의 차이가 있는 거고, 아주 고의로 예를 들어서 했다든가 또는 아주 중대한 과실로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혹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과도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에 대해서 면책을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건데요. 현재는 이게 안 돼 있습니다, 특히 화재현장에 대해서는.

◇ 신율: 제가 궁금한 게요. 아까 방화문 뜯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원래 방화문은 그렇게 잠가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방화문 잠가놔야 하나요?

◆ 윤관석: 원래 방화문은 지침에 의하면 열어놓고 왔다갔다할 수 있고 , 비상문 같은 경우는 열어놓는데요. 방화문 같은 건 아마 그렇게 특별하게 열어놓는 조항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비상문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방화문 그렇게 뜯어가지고서주로 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소방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또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란 얘기에요? 통로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 윤관석: 그렇죠. 방화문을 깨서라도 강제라도 열어서 안에 화재를 진압해야 하는, 순간적인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방화문을 강제로라도 파손을 시켜서 열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맞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멈칫해서 안하게 됐을 때 오히려 화재가 더 크게 번져서 인명까지 사상을 나오게 돼선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의 배상책임에 대해서 국가가 지거나 이런 걸 명확히 하고, 아니면 소방관 개인에 대해서 면책이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재 그것에 대한 배상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 신율: 지금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게 본인이 다 사비로 물어야 한다면 말이에요. 이거 결국은 소방관들이 합의해 달라고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합의, 아무래도 액수는 조정해야 할 테니까요. 그렇죠? 이건 본인들이 또 알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 윤관석: 일단 소방관 활동에 대한 배상책임 원칙은 국가가 배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구조구급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는 시도가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구급 외에 화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화재는 보험가입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여부를 법정에서 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에 대한 입증이 되면 국가가 배상해 주는 거고, 그것이 아닐 경우는 개인이 배상을 해야 하는,

◇ 신율: 아니, 그 과정에서 합의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 하느냐, 얼마에 보상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윤관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벌집 같은 경우 1000만 원으로 합의를 봐서 개인이 물어준 경우가 되겠고요.

◇ 신율: 결국 그러니까 소방관 개인이 합의도 봐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윤관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소방관들이 현재 조사에 충분하게 자신들이 개별 변상한 것을 다 보고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면 자기가 배상책임이 국가가 있다고 해서 파손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개인의 책임으로 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율: 숨기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게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이중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있어서의 그런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고, 또 보상문제 같은 경우 이거 발생할까봐 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발생하면 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 윤관석: 개인적 변상에 대한 응답이 저조한 이유가 개인 변상을 하지 않고 상부에 바로 보고했을 때 본인 잘못이 아닌 게 명확하게 입증이 빨리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잘 입증이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소방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비변제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관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소방법 개정안, 이거 통과 빨리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윤관석: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 신율: 1년이요?

◆ 윤관석: 네. 작년 9월에 했으니까.

◇ 신율: 누가 이걸 반대해요?

◆ 윤관석: 일단 일부에서는 과실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해서 국가배상의 책임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기술적으로 좀 더 보완해나가더라도 이 법은 빨리 통과가 돼서 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구조 활동,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관들에게 힘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각자가 강조하는 여러 가지 법안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이 문제를 다뤄주시는만큼 올 정기국회에 연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율: 당연하죠. 소방관분들이 장갑도 자비로 사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 많은 거 아시죠? 장비도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제대로 본인이 본인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보상까지 해줘야 한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루빨리 통과돼야 하겠네요.

◆ 윤관석: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문제는 계속 문제제기해야 하니까요.

◆ 윤관석: 예. 많이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관석: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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