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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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벌집 제거하다 천 만원? "바람부는 것도 예견하란 얘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8 19:51  | 조회 : 2833 
소방관 벌집 제거하다 천 만원? "바람부는 것도 예견하란 얘기"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 대담 : 박해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경북영천소방서 팀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하루 포털 뉴스를 뜨겁게 달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만 원 변상 건인데요. 한 소방관의 실제 겪은 일입니다.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 전화에 화염기를 가지고 출동했다가,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불이 옮겨붙는 일이 발생, 1000만 원을 물어줬다는 건데요. 사실 해당 당사자, 윤 모 소방위는 제작진이 직접 통화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고요. 본인에게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본인 말씀이, 기사를 실은 기자에게 제보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되어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인터뷰는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소방관으로 25년 동안 근무하신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경북영천소방서 박해근 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해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이하 박해근)> 네, 안녕하세요. 박해근입니다. 

◇ 곽수종> 이야기를 듣기도 하겠지만 자주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 박해근> 그것이야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 늘 저희들에게는 뒤따라 다닌다고 할 수 있죠. 

◇ 곽수종> 신입 소방관들을 채용하실 때 교육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소비자가 국민이다 보니까 항의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 박해근> 각종 사고라든가 이런 것에는 매뉴얼로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을 하고 있지만, 또 현장 활동이라는 게 피치 못할 사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고가 발생되는 게 있다고 볼 수 있죠. 

◇ 곽수종> 소방관 인원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장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확률적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가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종합적이며 전부 다입니까?

◆ 박해근> 일단 원인으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 상황이라는 것은 예견치 못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이 많이 되죠. 실제로. 

◇ 곽수종> 그러면 박해근 팀장님,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까?

◆ 박해근> 이게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고, 일반 공공기업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러한 구조가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그러한 제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 곽수종> 과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 박해근> 그것은 바람이 부는 것을 예견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수밖에 없죠. 

◇ 곽수종> 말도 안 됩니다. 제갈공명입니까. 바람이 동쪽에서 불지, 서쪽에서 불지 알고 그러면 부루스타 피울 때처럼 산에서 바람 많이 부니까 방패막을 설치해서 방패막을 장비로 사주든지요. 

◆ 박해근>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해야 할까요, 소방관 임금이 얼마나 된다고 변상비용을 소방관 자신이 변제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까?

◆ 박해근>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그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고 볼 수 있죠. 무수히 많았지만 작년에 그러한 일이 생기고 나서부터 제도적으로 조금씩 보완은 됐어요. 현장 활동을 하다가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보험 제도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하는 시도가 몇 개 안 됩니다. 각 시도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는 시도가 몇 개에 불과한데, 점차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전국에서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 곽수종> 소방관은 국토안전부 소속입니까, 독립된 기관입니까, 아니면. 

◆ 박해근> 행안부 소속이죠. 지금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 곽수종> 지방자치제와 관련 없는 중앙정부 관리 소속이네요?

◆ 박해근> 지금 현재 소방청으로 독립된 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 곽수종> 소방관 면책,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면책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된 게 있다고 하는데요.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비한 문제 보완하고요. 

◆ 박해근> 그렇죠. 이러한 사항은 필히 통과되어야 하며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저희들 소방발전협의회에서도 이번 사안과 비슷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같이 개정안에 발의된 사항입니다. 

◇ 곽수종> 교통사고 특례법은 왜 발의된 겁니까?

◆ 박해근> 저희들도 화재 출동이나 구조, 구급 출동하면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잖아요. 신속하게 출동하다 보면 신호 위반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통법에 나온 것을 준수, 제도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그대로 교통법에 그대로 적용받아서 이중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출동하는 것은 불의의, 어쩔 수 없는 사안에서 저희들이 출동하며 신호위반을 할 수 있고, 교통법을 위반할 수 있는 사안인데, 사고가 났을 때는 그대로 교통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수정을, 개정해달라고 대표발의 되는 사항입니다. 

◇ 곽수종> 국민 생명이 지금 위독한 상황이며 상황 자체가 위급해서 불자동차가 달려가는데, 접촉사고나 충돌사고가 나면 그것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결국 그 법규를 적용해서 피해보상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박해근>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다 져야 하죠. 

◇ 곽수종>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처우 개선도 시급한 문제이지만, 그중에서도 인력 증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력 증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박해근 팀장께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해근> 제가 인력 증원에 대해 얘기하자면, 한 시간 내내 대화를 해도 가능할까 싶은데요. 얼마 전만 해도 제가 고용노동부에 인력 충원에 대해서 지금 최종까지 저희들이 보고회를 거쳐 왔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방관 인력을 충원하시겠다, 그러한 게 발표됐는데요. 실제로 저희들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할 사안인데, 서울이나 경기는 조금 출동 인력이 많은 편인데, 타 시도에서는 출동 인력이 거의 화재 현장에 가면 한두 사람으로 불 끄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 소방관 인력은 장비에 따른 인력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구급차에 몇 명, 화재 진압에 필요한 몇 명, 구조 활동에 몇 명, 이러한 식으로 기준에 맞춰 인력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력 기준에도 현재 모자라는 1만9천 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9천 명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근무 체제가 3조2교대 체제로 일반직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저희들 소방 공무원은 평균 주 60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시간 하려면 인력 상당히 많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 곽수종> 박해근 팀장님에게 인력 문제 말씀하시니까 피를 토하시네요. 짧게 말씀 여쭙겠습니다. 소방관께서 벌집을 처리하시다가 벌집에 쏘여서 사망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순직 처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 박해근>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게 순직 처리 안 됐어요. 이런 건 순직 처리가 안 됐는데 법률이 개정되어 이제 순직 처리 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다음에 시간을 많이 내서 박해근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해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해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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