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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사람 돌보는 요양 보호사, 그들은 누구에게 보호받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8 12:37  | 조회 : 928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고령사회에 요양보호사들의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업무 외 노인들이 요구하는 잡일에 시달리고 폭행과 욕설까지 당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어디다 솔직히 털어놓지도 못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먼저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이하 이건복): 안녕하세요.

◇ 장원석: 지금 현재도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이건복: 네. 일하고 있지요.

◇ 장원석: 얼마나 되셨습니까?

◆ 이건복: 장기요양 시작되기 전부터 이걸 했으니까 10년 넘었습니다.

◇ 장원석: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됐으니까, 그전부터 일하셨군요.

◆ 이건복: 예, 그전부터.   

◇ 장원석: 그러면 정말 베테랑이시고 별의별 분들도 다 만나셨을 것 같아요.

◆ 이건복: 그렇죠.

◇ 장원석: 그런데 실제로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외 이른바 잡일을 부탁받거나 폭언을 듣는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맞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 이건복: 별일 다 있죠. 방문 요양보호사는 그분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로 서비스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변에 사람 없이 가족은 다 나가고. 그런데 가장 곤란한 게 성희롱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는 게 가장 곤란한 일이고요. 그리고 폭언이나 폭행 그것은 치매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세요. 순간순간 흥분되거나 감정이 좀 잘 안 맞으면 폭행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여성분이면 좀 덜한데 남성분이 폭행할 땐 진짜 곤란하죠.

◇ 장원석: 그러게요.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현장에서 대처하세요?

◆ 이건복: 현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 주변에 누가 한 명이 더 있거나 그러면 같이 대응을 하는데, 거의가 1:1로 일을 다니셔서 고스란히 당해야죠,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폭행 같은 경우는 치매 어르신인데, 정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어서 할 수 없죠.

◇ 장원석: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군요.

◆ 이건복: 그럼요. 요즘은 장기요양이, 집에서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기존 질병에다가 치매를 거의 가지고 계세요. 치매라고 진단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치매들이 다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 장원석: 이게 언제까지 참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해요.

◆ 이건복: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요.

◇ 장원석: 아이고, 병원 신세 질 정도로 심한 경우도 있군요.

◆ 이건복: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런데 몸 다치는 건 병원에서 치료하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치매니까 그렇다 치는데, 제일 힘든 게 성희롱이 벌어졌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 장원석: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현실이 힘들군요. 그러면 가족분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대화를 나눠보면 뭐라고들 하시나요?

◆ 이건복: 그렇게 가족분들한테 얘기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그러고, 혹시 또 부인 되시는 분들도 가끔 이런 얘길 하세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우리 집 양반이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렇게 바가지 쓰죠. 그래서 기관에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면 그 기관은 이용자 1명 1명이 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대응해라, 어떻게 요령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 장원석: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네요, 기관에서는. 이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명칭을 ‘효나누미’로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칭 자체도 사회적으로 ‘효도기 때문에 참아라’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결국 부당한 일을 겪고도 단호하게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군요.

◆ 이건복: 그 ‘효나누미’는 진짜 안 되는 얘기에요. 효나누미라는 것이, 효라는 것이 특히 여성들이 집에서 하던 돌봄 일이었잖아요, 보수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우리 요양보호사는 돈 받고 일하는데 왜 ‘효나누미’라고 해요? 이게 서로 존중하면서 일을 하려면 ‘좋은돌봄’이라고 얘기해야 하는 게 맞아요. 효 개념은 없어야 해요.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고쳐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건복: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를 효 개념으로 가져가지 말고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돌봄실천단인데, 장기요양을 많이 이해하시는 교수님이랑 요양보호사들이랑 한 2년에 걸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돌봄’이라는 것 안에는 이용자나 요양보호사나 국가나 보호자가 각자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같이 져야 한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효 개념은 전부 요양보호사 혼자 희생해야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야죠.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와 닿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건복: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였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고요. 계속해서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조추용): 안녕하세요.

◇ 장원석: 앞서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좀 처참하네요.

◆ 조추용: 그러네요.

◇ 장원석: 요양보호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 조추용: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노인복지법에 전문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요. 노인 질환, 치매·중풍과 같은 노인 질환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복지 시설에 있어서 신체·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해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핵심인력이죠. 그래서 노인복지 서비스 전반적인 것이 이분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력입니다.

◇ 장원석: 이게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규정이 돼 있는 전문 요원들인데, 우리나라에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조추용: 사실 취득하신 분은 140만 명 정도가 되고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약 22% 정도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22% 수준에 32만 명 요양보호사면 지금 딱 적당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 조추용: 배출은, 공급이 과잉됐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열악한 어떤 낮은 임금수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업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50대가 82%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좀 허드렛일 같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현업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격취득은 140만 명이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2만 명이고, 또 한편에서는 요양보호사를 못 구해서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 시설들도 많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할 텐데, 정부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혹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허드렛일, 잡일, 폭언, 폭행, 성희롱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추용: 크게 처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낮은 임금이고 두 번째는 짧은 근무경력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연동이 돼 있는데요.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이직이 높고,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이런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보면요.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 재가복지, 집에 방문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7500원 정도입니다.

◇ 장원석: 시급으로 받습니까?

◆ 조추용: 네,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옮겨 다니면서 해야 하고, 일이 없을 적에는 그렇게 끝나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급에 있어서는 이동하거나 일이 없는 날도 월급을 줄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입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임금이 146만 원쯤 되어서 82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임금을 우리가 흔히 병원에 가면 간병인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간병인은 9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은 2000원 정도 낮은 수준, 입소시설·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약 1300원 정도 낮은 수준인데, 그러다 보니까 방문요양을 하려고 자격을 취득했다가 간병인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간병인 임금 수준이 높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근무경력이 2년 미만, 그러니까 일을 배워가지고 좀 손에 익을 만한 2년 미만에 있는 분들이 55% 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자꾸 낮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교수님, 저희 지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 조추용: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 장원석: 저희가 다시 연결을 드리겠고요. 지금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느냐면요. 요양 보호사들의 현실적인 처우,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서 실제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건복 좋은돌봄실천단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현실은 우리가 기사에서 접하거나 뉴스에서 접한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지금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 다시 연결됐습니까?

◆ 조추용: 네, 네.

◇ 장원석: 고맙습니다. 방금 낮은 임금, 그리고 짧은 경력, 이것이 계속 연동돼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병인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시급이. 그런데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들인데, 직접고용이 아니고 민간 외주 용역업체들에 속해서 시간제로 일하기 때문에 이 역시 처우개선에 도움을 안 준다는 비판이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조추용: 네, 그렇죠. 외부에서 고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직접고용을 한다 하더라도요. 시간급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시간급으로 고용하게 되느냐 하면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계산해 주죠. 그러니까 고용하고 있는 방문요양, 그러니까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절대다수인 장기요양 방문요양에 있어서도 시간급으로 계산하고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대기하는 시간이라든지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시간까지도 전부 다 급여를 전혀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월 평균 임금이 57만 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57만 원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그 일에 대한 애착이라고 할까, 이런 성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될 수도 있죠.

◇ 장원석: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요양보호사들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그러니까 고령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되겠군요?

◆ 조추용: 그러면요. 전체적인 체계가 잘못되고 전달체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서비스는 서비스받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이 계속해서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으로? 그런 보호규정 같은 것들이 가장 먼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미흡하지 않나요?

◆ 조추용: 그렇죠. 그래서 2인 1조로 방문해야 한다든지, 아까 인터뷰했던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또 비용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장기 근속자들의 처우 문제라든지 서비스 제공방법의 문제라든지 업무 표준화를 하기 위한 매뉴얼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겠죠.

◇ 장원석: 이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 조추용: 그렇습니다.

◇ 장원석: 개선을 바라는 공청회라든지 국회 움직임 같은 건 없습니까?

◆ 조추용: 그런지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자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기 어려운 것이, 국민들로서는 이것을 보험료를 부담해서 보험에 대한 어떤 지급을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납득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관계들 때문에, 급여를 갑자기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한적이기도 하죠.

◇ 장원석: 어쨌든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추용: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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