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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소해도 日수산물 수입 금지 가능, 하지만 보복관세 우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8 09:51  | 조회 : 4817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 출연자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정부, 일본 수산물 수입 여부 판정 ‘패소’ 확인
-수입금지 조치 패소는 지난 정권의 대처 부족 탓
-전 정권, 2015년 당시 WTO에 증거 수집 제대로 했는지 의문
-일본 요청으로 핵심 자료인 해저토, 심층수 채취 포기
-2심에서 최종적으로 해소해도 당장 수산물 수입은 아냐
-최종심 2심서 패소해도 거부 가능...그럴 경우 일본의 보복관세 가능성도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통제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정부, 2심에 상소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벌서 2011년이었네요. 오래됐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었는데, 당시 일본은 여기에 반발해서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죠. 여기에 한국을 제소를 했습니다. 이에 WTO 패널은 일본 수산물 수입 여부에 관한 1심 판정을 당사국에 비공개 형태로 통보했는데, 우리 정부가 패소할 거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이하 송기호): 안녕하세요.

◇ 신율: 세계무역기구죠, WTO. 1심 판정이 나왔습니까, 지금?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여부에 관한 판정이요.

◆ 송기호: 네. 어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1심 재판부라고 할 수 있는 1심 패널에서 최종보고서, 그러니까 최종 판결문을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한국에게 불리하다, 즉 한국이 패소했다는 걸 어제 확인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공개가 안 된 상황이죠?

◆ 송기호: 그렇죠. 이 문제 잠깐 말씀드리면 최종보고서, 최종 1심 판결문 자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WTO 규정상으로는 1심의 심리과정은 비공개로 규정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 보고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합의 때문에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요. 다만 비공개가 계속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한 나라의 재판절차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먼저 소송당사자인 두 나라에게 WTO의 판결문을 미리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판결문을 받고나서 2주 이내에 당사자들끼리 별도의 합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보고서’라고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보고서냐면 167개 회원국에게 이게 회람이 됩니다. 앞으로 2주 후에요. 그때는 인터넷상으로도 공개가 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패소할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 송기호: 우선 정부 스스로가 어제 패소했다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판결문 자체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WTO 규정에서 우리가 최소한 진행해야 할 흔히 말하는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즉 수입금지 조치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 절차를 지난 정권 때 대단히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패소가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 신율: 이런 위해성 부분에 있어서의 평가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 제소를 당한 거죠, 일본정부로부터? 몇 년도에요?

◆ 송기호: 2015년에 제소를 당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런데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통제되지 않고 흘러들어가는 상황이 2013년에 확인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2014년에 조치를 취했고요. 일본은 2015년에 제소했습니다.

◇ 신율: 2015년에 제소했다. 그러면 2015년에 제소하면 2015~2017 이 사이에 증거수집분석을 제대로 해서 넘겼어야 한다, 이거군요. 그렇죠?

◆ 송기호: 그렇죠. WTO 규정상 그런 어떤 임시조치, 특별조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차분히 수집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위해성 평가를 위한 특별한 조직도 만들어서 일본 현지 조사도 하고, 또 그것도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2015년 6월에 우리 정부가 그 절차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버립니다.

◇ 신율: 왜요?

◆ 송기호: 그것이 지금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요. 민변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그 부분을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 현지에 가서 문제가 된 후쿠시마 인근의 바닷물, 그리고 특히 심층수, 해저토, 즉 도대체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 문제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가, 그런 시료채취를 2015년 2월에 가서 했는데, 그 무렵에 애초에 전문가 위원회가 계획했던 해저토와 심층수 채취라는 핵심적인 절차를 일본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포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2015년 6월에는 아예 민간전문가 위원회, 즉 위해성 평가 위원회 활동을 우리 스스로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WTO 판결문을 분석해봐야겠습니다만, WTO 협정문은 이러한 긴급하던 상황에서 일단조치, 선조치를 인정하지만, 그 선조치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조사가 충실히 됐는지. 그것을 지금 심리한 것이죠.

◇ 신율: 이게 1심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국내 재판처럼 2심이 있죠?

◆ 송기호: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1심 결과에 우리가 승복하지 못하면 2심으로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송기호: 그렇죠.

◇ 신율: 그렇다면 지금 1심의 판정에서 우리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장 일본 수산물 수입하게 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 송기호: 그렇습니다. 설령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2심, 즉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해도 당장 수입하는 건 아닙니다.

◇ 신율: 2심이 최종심이에요?

◆ 송기호: 네. WTO는 3심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WTO 분쟁해결 절차라는 것이 마치 그 나라, 어떤 한 나라의 이런 수입금지 조치를 직접 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나라의 조치가 WTO 어떤 협정에 위반인지 아닌지만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2심까지 졌어도 그래선 안 되겠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이 수산물 수입금지로 인해서 일본이 스스로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경제적 피해액에 상응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 매길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WTO 승소·패소에 따라서 어떤 우리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 수입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조치할 수 있죠. 다만 그 사이에 일본은 한국이, WTO에, 적어도 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복관세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는 것이지, 마치 WTO가 한국의 결정을 직접 없앤다든지, 국제법상 그럴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신율: 그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1심이 최종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본이 보복관세를 매기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최종심 나온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 송기호: 최종심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최종심 이후에 또 별도로 보복관세의 적정성을 판단 받습니다. WTO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는 신청을 합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 거죠.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심층수와 해저토 채취를 포기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정부가 이런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송기호: 추가로 제출할 수 있죠. 문제는 그 과정에 일본이 협력할 것인지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애초에 일본이 제소한 사건, 그것은 한국의 2013년 조치 자체가, 일본의 주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장입니다. 하나는 한국이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제대로 절차적으로 일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한국이 패소하는 거라면 그것은 다시 보장해주면 되는 건데,

◇ 신율: 일본의 권리가 뭐예요?

◆ 송기호: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의 권리라는 것은 적어도 한국의 조치가 법적 문서 형태로 됐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왜 그러한 조치를 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진행해주면 되는 건데, 문제는 ‘한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을 확인하고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가 예산까지 들여서 정부 산하에 특별한 위원회로 만든 이 민간전문가 위원회가 왜 이렇게 파행으로 치달았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그 문제인데 일본도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시의 현지조사 갔던 전문가 위원 분들이 해저토와 심층수는 조사를 안 하고 그냥 표층수, 바닷물 윗부분만 떠가지고 같이 검사한 그 자료가 지금 유일한 자료거든요. 일본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쨌든 이제는 해저토하고 심층수를 어떻게든 확보해야겠네요. 우리나라만 제소 당했습니까?

◆ 송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어떤 일본이 협조하지도 않았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이렇게 시료를 채취하고,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본이 만약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일본이 자신의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통제를 얼마나 성실하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하고 있는가, 그걸 저는 일본이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WTO 사건과 병행해서 일본에게 그러한 적극적 조치를, 신뢰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것이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는 계속 거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우리가 2심에 상소는 하겠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송기호: 예. 상소할 겁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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