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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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근혜 사실상 재판 거부, 이후 절차 정치적 대응하겠다는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6 20:07  | 조회 : 125 
박주민 "박근혜 사실상 재판 거부, 이후 절차 정치적 대응하겠다는 것"

- 공수처 안, 규모 작아진 부분 나도 아쉽다
- 공수처 목적이나 기능 훼손할 정도는 아냐
- 검사와 수사관 제외한 특정 사람들, 가능성 닫아 놓은 건 아냐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재판 거부... 이후 절차 정치적 대응하겠다는 것
- 박근혜 전 대통령 연내 선고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커져 정치적으로 재판 흘러갈 가능성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소속)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는, 공수처 관련 ‘법무부 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법정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국감 아직 진행 중이죠?

◆ 박주민> 네, 진행 중입니다. 

◇ 곽수종> 바쁘신데 나오셔서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 안, 지난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권고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박주민 의원도 그에 동의하십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진 것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규모가 좀 작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운 게 있습니다. 원래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냈던, 박범계 의원 안의 경우에도 검사가 한 20명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비춰보면 25명으로 규정한 법무부 안이 그렇게 많이 규모를 줄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쉬움은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간의 평처럼 반 토막이 됐다든지,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곽수종> 박주민 의원 보시기에 지금 목적, 공수처를 설립하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규모가 얼마다, 이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본질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은 갖춰야 한다, 그래서 규모가 얼마나 나와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방향. 

◆ 박주민> 다 아시겠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라든지 부패라든지 범죄라는 것을 수사하기 위한 겁니다. 필요한 적정 인원과 규모를 갖추면 되는 건데요. 박범계 의원 안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2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설계했던 이유가, 그 정도의 규모로도 충분히 검찰의 견제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전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는 공수처의 목적이나 기능을 훼손할 정도로 규모를 축소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 곽수종> 여기에서 말하는 고위공직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직위를 말하는 겁니까?

◆ 박주민>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검찰, 판사, 국회의원,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 곽수종>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거군요?

◆ 박주민>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 곽수종> 법무부 권고안과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께서는 공수처 검사들이 1년간 만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이 문제를 왜 지적하셨나요?

◆ 박주민> 공수처는 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한 부분,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 가 있던 검사가 퇴임한 이후 1년 정도만 청와대 못 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퇴임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청와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로부터 독립됐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1년은 좀 짧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고민하겠다고 답변을 줬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공수처가 수사 기능도 있어야 해서 검사들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다른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개혁안에 보면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인들이 국정원 개혁 TF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 안에 민간인이나 일반 NGO 출신들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로지 검사들만 포함되는 겁니까?

◆ 박주민> 지금 핵심적으로 조직 관련되어 얘기되는 것은 검사의 숫자입니다. 검사 숫자를 주로 얘기하고 있고요. 검사와 수사관들을 제외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채워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닫아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 곽수종> 그러면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부분은 없는 거겠죠?

◆ 박주민>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데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은,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우선수사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보다는 공수처가 우선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권한입니다. 이 우선수사권을 법무부 안에서도 인정하면서도, 다른 기관이 공수처에게 통지해주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무슨 이야기이냐면, 검찰이 공수처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할 경우 공수처에 통지를 해줄 경우에는 공수처가 그 사건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통지의 의무가 없다면 그냥 검찰이 조용히 수사를 계속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수사권을 유명무실화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통지의 의무를 두자는 의견을 박범계 의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상대로 질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박상기 장관도 대답했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 관련 법안, 양승조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각각 내놓은 여러 가지 공수처 관련 법안 3건 중에서 법무부가 들어보고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은 절충하겠네요?

◆ 박주민> 그렇게 하겠다는 게 박상기 장관의 계획이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고요. 법무부가 독자적인 법률안을 내겠다는 건 아니어서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세 법률안, 저도 지금 내려고 하거든요. 네 개 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법무부가 오늘 냈던 의견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되면서 절충, 통합, 이렇게 이뤄지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겁니다. 

◇ 곽수종> 박주민 의원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앞뒤 문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맥만 놓고 보면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주민> 오늘 저도 국감장에 있느라고 직접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 보복의 희생은 자기로 끝냈으면 좋겠다, 현재 진행되는 재판을 하나의 정치 보복으로 정의하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의 공정성, 이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과 연동되어 오늘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들이 전부 사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변호사가 다 사임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 아닙니까?

◆ 박주민> 사실 국선 변호인을 붙여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궐석으로 재판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사임할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지연되겠죠. 국선 변호인을 붙이려는 시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연내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커져서, 정치적으로 좀 이 재판이 흘러갈 가능성이 많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실질적으로 지금 이미 변호사들 다 사임시켰다는 것은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을 거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궐석 재판이든, 이런 것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곽수종> 박주민 의원, 세월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세월호 이슈가 최근 나왔습니다. 최초 보고 시점 조작 의혹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윤석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 박주민> 윤석열 지검장이야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러한 검찰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수사를 할 거라고 보고요. 워낙 사안이 중대한 것인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도 공정하게 수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큰 사건이거든요.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박주민 의원께서 처음 국정활동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정도 지나가면서 느끼신 소회라고 할까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건도 그렇고요. 국회가 지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박주민> 사실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과거 정권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고 바로 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모든 일에 쉬운 건 없는 것 같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박주민 의원께서 최선을 다해주시면 조금 공정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국정감사 기간 바쁘신데 인터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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