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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영화 <판도라>보고 탈 원전 결심했다고?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10/15 (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6 18:59  | 조회 : 3757 
사회자 : 긴 연휴 중에도 많은 가짜뉴스들이 횡행했습니다.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가 이번 주말에 결정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5일 최종 찬반 조사를 실시한 뒤 20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중단 결정에 대해 “졸속”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사고를 그린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전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이 주장, 사실입니까?

이고은 :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를 본 후 감동을 받고 이에 영향을 받아 탈 원전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는 야권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7월 12일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한 세미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고 탈원전을 결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영화 한편 보고 원전을 중단한 것이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이냐”고 비판했는데요.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일단,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자 : 대통령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영향을 받아 국가 정책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언뜻 듣기에도 일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들이 이런 주장을 펴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이고은 : 지난 6월 29일 조선일보에 “대통령이 <판도라>를 보고 울었던 그 심정으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서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칼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야당 정치인들이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영화 <판도라>를 언급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우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요. 일단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 <판도라>를 보고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린 것은 사실이고, 또 “원전 추가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ㆍ탈원전 국가로 가야한다”고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탈원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겠습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그러면 문 대통령이 탈원전 의지를 천명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고은 :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신규원전 백지화, 수명종료 원전 가동 중단, 안전에 문제가 있는 원자로 조기 폐쇄 등을 내걸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고, 당시 착공하지 않은 신고리 5~8호기 및 신울진 3, 4호기를 건설하지 않으며, 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퍼센트로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공약이었던 겁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낙선 이후에도 꾸준히 탈원전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2013년 원전 관련 세미나, 2014년 지방선거와 부산 고리핵발전소 1호기 현장 등에서 탈원전을 주장했고요.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에도 “정부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왜 야당 정치인들은 문 대통령이 <판도라> 때문에 탈원전을 결정했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걸까요?

이고은 : 앞서 말씀드린 조선일보 칼럼은 “2012년 대선 이후 탈원전 얘기가 없었고 다시 문대통령의 탈원전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것은 판도라 시사회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럼을 쓴 필자가 사실 관계를 잘못 알고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채 칼럼을 쓴 셈인데요.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을 비판하기 위해 기본적 팩트를 왜곡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사회자 : 다음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가 수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SNS 등 인터넷을 비롯해 유명인사의 주장으로까지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9일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주장에 반박을 하기도 했죠?

이고은 : 청와대는 지난 9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친절한 청와대>-김정숙 여사의 ‘패션’이 궁금하시다고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김 여사가 “홈쇼핑, 기성복, 맞춤복을 다양하게 구입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선도 해 입는다”, “공식행사 때 입는 흰색 정장은 모 홈쇼핑에서 구입한 10만 원대 제품이다” 등의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떠도는 소문과 같이 구체적 액수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수 억원에 달하는 의상비를 주장하는 것은 억측임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 이런 소문이 떠돌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확전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이고은 : 그렇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한 보수 유저의 트위터에서였습니다.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의상비가) 단 4개월 만에 5억”이라는 주장이 담긴 트위터 멘션이 올라왔는데요. 이 계정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비 논란과 비교하며 김 여사의 의상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고요. 지난 1일에는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에는 김 여사의 의상비가 5억원, 혹은 수억원에 달한다는 근거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 근거 없이 수억원의 옷값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고은 : 일단 이런 소문이 확산되자 일베에는 과거 문 대통령 내외의 의상과 관련한 기사들을 토대로 한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지난 6일 인터넷 방송 ‘변희재의 시사폭격’을 통해 이 게시물을 토대로 김 여사의 의상 비용 규모에 대해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문 대통령 내외에게 수제화를 만들어 판매한 제화 장인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김 여사의 구두 가격이 60~70만원 선일 것이라는 주장, 또 미국 순방 당시 입었던 산수화 그림이 그려진 흰색 재킷이 파리에서 일해 온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고급 의상일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변 대표는 “유명 디자이너 옷들을 많이 입었다는 것이 일정 부분 사실이다. 당연히 최순실과 재봉사가 만든 옷보다는 가격이 최소 10배 이상 비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수억원대 의상비 논란을 겪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 지어서, 문 대통령 내외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사회자 : 청와대가 우회적으로 해명을 했지만, 의혹 제기는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고은 : 보수 진영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액수, 구체적인 팩트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조갑제닷컴은 “일부 예산 지원이 천만 원짜리 한복에서 백만원인지 또는 구백구십만원인지 팩트를 확인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변희재 대표 역시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을 강조하며 “5개월간 옷값 국비, 사비 나눠 공개하면 되는 걸, 주절주절 늘어놓는다”고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김 여사의 의상비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다면 의혹 제기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개하더라도 의상비 액수가 크다면 공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결국 여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 논란의 승패를 가를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다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야기로 돌아가봅니다. 지난 9일 홍 대표가 자신이 사용하는 수행비서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다고 밝혀서 사찰 논란이 일었었죠? 이 내용은 사실인가요?

이고은 : 통신조회란 무엇인가, 또 정치사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일 듯 한데요. 홍 대표 측이 통신사에서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 대표의 수행비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자료조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6차례 있었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 경남경찰청, 서울중앙지검과 육군본부로부터인데요. 통신자료조회는 수사 및 정보 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전화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통신사실확인과는 다른데요. 범죄 피의자 수사시 통화내역을 조사하면 통신사실확인, 통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보면 통신자료조회입니다. 결국 홍 대표의 전화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은 아니고, 다른 수사를 하다가 혐의자가 통화한 상대가 누구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인 홍 대표 수행비서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하지만 의도치 않게 통신 내역이 유출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을 사찰로 볼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고은 : 통신자료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이고,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러나 통신자료조회가 남발된다면, 통신 비밀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야당 시절, 이런 유사한 경우를 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적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국감에서도 통신 3사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조회 건수가 매해 1000만건을 오르내리는 수준이라는 문제가 지적됐고, 사실 남용되고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통신자료조회 문제를 두고 정치 사찰로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통신자료조회의 남용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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