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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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1인 가구 현황과 대책"-이성규 교수 10/14 (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6 18:53  | 조회 : 9078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 이제는 보편적인 가구 형태, 1인 가구
◦ 혼술, 혼밥으로 대표되는 ‘1인 가구’ 라이프가 일종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최근에는 싱글 라이프를 대표하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일삼는 사람을 ‘프로혼밥러’, 1인과 경제를 뜻하는 ‘1코노미’, 먹고 자고 소비하고 즐기는 것을 모두 혼자서하는 사람을 얼로너(Aloner)' 등으로 지칭함.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80년 38만명(4.8%)였던 ‘1인 가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414만명(23.9%)을 넘어 2016년에는 540만명(27.9%)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음.
◦ 청년세대의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과 만혼 증가, 취업 및 경제활동, 가족해체, 고령화 등이 원인이며 30년 뒤에는 전체가구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2045년에는 고령자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며,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독거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 최근 혼자 사는 연예인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싱글 라이프’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 ‘1인 가구’의 유형
◦ ‘1인 가구’는 ‘자발적으로 혼자만의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독립한 경우’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홀로 살게 된 경우’로 나눌 수 있음.
◦ 흔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 지는 비교적 화려하고 자유로운 독신의 삶을 누리는 싱글족이 자발적 ‘1인 가구’에 속하며, 20~30대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결혼할 엄두를 못내는 청년층, 40~50대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형성된 중 ․ 장년층, 60대 이후 자녀들의 독립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홀로 남게되는 노년층이 사회정책의 주요 수요자가 되는 ‘1인 가구’로 볼 수 있음.

3.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나요?

□ 빈곤 문제
◦ 현대경제연구원이 연령별, 가구 유형별 소득 계층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이 45.1%로 2인 이상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10.9% 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인 가구보다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1인 가구’ 중, 약 25%가 노인 가구로 파악되고 있음. 고령으로 인한 은퇴 또는 노동력의 상실 등으로 소득이 끊기고 나면 노인 가구는 빈곤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며,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고립 문제
◦ ‘1인 가구’는 혼자 살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 무엇보다 몸이 아프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여가활동도 주로 혼자서 보내기에 사회적 관계망도 튼튼하지 않아 고립된 가구로 전락 할 가능성이 높음.
◦ 혼자서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위축감을 느낄 수 있고, 정서적인 외로움이나 스트레스를 쉽게 나누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성의 경우 가사기술의 부족으로 생활하는 어려움이 배가 될 수도 있음.
□ 주거 문제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주거실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가 187만(36%) 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자가 34%, 전세 16%, ‘보증금 없는 월세’가 6.1%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자산형성 이전의 청년층이나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년층의 경우, 월세 등 주거비 부담과 관련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최저 주거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약 4.2평)이며, 여기에 분리 된 부엌과 화장실, 적절한 방음과 환기, 채광, 난방 시설을 갖춰야함. 하지만, 14제곱미터 이하가 전체의 1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한국감정원 ; 부동산 통계, 2016), 최소기준 이하의 주거는 기본권과 삶의 질에서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음.

4. 빈곤, 주거, 고립 등 ‘1인 가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정부 : 주택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에서는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대학생 전세임대, 공공실버주택 등의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및 국민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임대주택 17만 가구를 매년 공급하고, 낡은 집은 고치고, 공공임대는 늘리는 도시 재정비를 목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함.
□ 서울시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서울시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청년층 저소득 ‘1인 가구’에게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운영으로 여성과 학생이 늦은 시간 집 앞까지 무사히 귀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홀로 거주하는 여성이 낯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안심택배보관함을 운영하고 있음.
◦ 2016년 3월 24일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 ‘1인 가구’를 우리 사회의 정상적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사회적 가족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 관념을 제시함.
□ 국회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
◦ 지난 9월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인 가구 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 법안은 그 동안 가족 정책 미포함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1인 가구’를 가족 정책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통해 ‘1인 가구’도 단독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인정하고 정책 수요 발굴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5. ‘1인 가구’의 경우 가족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미국 : 싱글룸 거주 프로그램, 주택 바우처제
◦ 저소득층 ‘1인 가구’를 위한 ‘싱글룸 거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낡은 호텔 등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임대 주택으로 개조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으로 노숙인, 저임금 노동자 등이 주요 수요자임.
◦ 또한, 저소득 임차인의 월소득에서 임차료의 비중이 너무 높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금액을 보조해 주는 주택 바우처제를 시행해 안정적인 주거를 도모하고 있음.
□ 영국 : 소형 임대주택사업, 빈집 지역보조금 프로그램
◦ 2011년「지역주권법」제정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청년과 노년층을 위해 ‘1인 가구’ 소형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때, 민간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료에 상한선을 제한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음.
◦ 또한, 정부가 빈집의 개보수 비용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빈집 지역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재사용하고 있음.
□ 일본 : 코하우징(Co-Housing)
◦ 개별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장점을 결합한 주거단지인 ‘코하우징(Co-Housing)’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텃밭, 임대주택, 고령자주택이 더해진 코하우징은 다른 ‘1인 가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주거비도 줄고, 정신적 고독감도 완화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음.

6. ‘1인 가구’의 우선 과제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공통점으로 보이는데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 새로운 주거문화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
◦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류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함. 과거의 가족 공동체에서 새로운 주거문화인 ‘1인 가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수립된 주택정책과 서비스에서 이제는 새로운 생활 단위인 ‘1인 가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빈곤, 고립, 주거 문제 등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과 서비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1인 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다방면의 접근
◦ 청년들의 취업, 이혼 및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의 해체, 고령화로 인한 배우자 사망 등 비자발적으로 형성 된 ‘1인 가구’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우선 전제되어야 함.
◦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비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공공임대 주택 건설과 함께 협동주택, 공유주거 등 다양한 방법의 주거방식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1인 가구’ 지원 정책, 생애 단계를 고려한 ‘1인 가구’ 지원 정책 등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만들어 나가야 함.
혼자 사는 것이 특별하지 않은 시대, ‘1인 가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와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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