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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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명절 이후 급증하는 이혼”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6 12:36  | 조회 : 4329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명절 이후 급증하는 이혼”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례없이 길었던 이번 명절 연휴 이후에 가족 간에 참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을 둘러싼 분쟁, 그리고 이혼 소송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945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자세하게 남기긴 좀 그래.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문자에다가 ‘상담 원함’ 이렇게 간단히 남겨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전화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담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최진녕 변호사, 오랜만에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붕어빵을 좋아하는 남자, 최진녕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명숙: <통하는 퀴즈> 들으셨군요, 오시면서.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도 답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답은 ‘다금바리’였습니다. 썰렁할 것 같아서, 날도 추운데 제가 안 보냈습니다.

◇ 김명숙: 역시 센스 짱이십니다. 센스 있는데,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정답만 보내는 게 <통하는 퀴즈>가 아닙니다. 센스 있는 오답도 저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 최진녕: 열심히 보냈고요. 이번에 제 목표는 ‘다이어트’가 키워드였는데요. 먹는 걸 좀 줄여가지고 3~4kg 뺐는데 몸도 가뿐하고 좋은데, 문제는 유지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열심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목표 감량하셨다니까 놀랍고요.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은 욕심쟁이 같아요. 아니, 다이어트 할 게 뭐 있다고 또 그렇게 3kg이나 감량을 하셨어요?

◆ 최진녕: 숨겨진 1인치를 찾아야 하는데요. 다 보여 드릴 수도 없고,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 김명숙: 전에도 좋았지만, 살짝 슬림해진 모습도 보기 좋네요, 아주. 아마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례없이 긴 연휴,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서 가족 간의 재산분쟁, 이혼소송. 이것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늘어났나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 그것은 숫자와 통계로도 입증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에 법원에 접수된 이혼 신청이 모두 11만 건 정도 되는데, 평균 하루 290건 됩니다. 추석 연휴 다음날 1천여 건으로 접수돼서 평소의 3.6배, 그다음 날도 8백여 건이어서 거의 3배 정도 높았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설 연휴 다음 날 860건이 돼서 명절 스트레스가 이혼 사건으로 그대로 접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분석합니다. 그전에 준비해 놨다가 명절 동안 소가 제기된 걸 알면 가족들 사이에 또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 접수는 명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접수하다 보니까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것 절반, 그전에 준비했던 것을 명절 끝나고 하는 것 절반. 이런 식으로 해서 명절이 끝난 다음에는 숫자가 폭증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명절 끝난 다음 날 이혼 사건 하나를 수임했습니다.

◇ 김명숙: 추석 연휴가 특히 길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 최진녕: 이번 추석은 사실 명절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보다는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이 폭증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출석·출근을 한다든가 학교에 아이들이 가면 갈등이 적은데, 오히려 가족들이 길게 있는 과정에서 다른 때보다 더 가족 간의 스트레스와 분쟁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저희 오늘 이런 내용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 코너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연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아빠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몇십 년 전에 집터를 사주셨고 엄마가 없는 저희를 어릴 때 돌봐주셨어요. 할머니가 그 집터를 사줬던 금액을 이제 돌려받고 싶어 하세요. 이번 추석 명절에 할머니가 나서지는 않고 고모와 삼촌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어요. 동생하고 저는 할머니 은혜도 있으니 집터와 집을 처분하고 난 돈을 어느 정도 나눠 드리고 싶지만,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요. 할머니에게 집터나 아빠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이 있는 건가요?”

◆ 최진녕: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걱정 말아요, 그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재산을 요구할 수가 없을 것으로, 지금 주신 질문만으로는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아빠한테 주실 때에 증여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됐고, 또 이분의 아버지이자 할머니의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받는 것과 관련하여 1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아들딸, 직계비속이 1순위입니다. 배우자와 동렬이죠. 그런데 이분의 엄마, 그러니까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다고 하니까, 오늘 질문 주신 분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손자 손녀분이 단독상속을 하는 것이지, 직계존속이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는 아버지의 상속권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문제는 상속순위의 문제이자 증여계약 해제 가능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 이미 증여는 아버지한테 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상속순위에서도 1순위인 질의를 주신 아들딸이 이미 상속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상속권자의 그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이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는 상속순위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로라도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한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할머니가 받으려고 하신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주변의,

◆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아빠의 형제자매들. 고모나 삼촌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결국 고모나 삼촌이 할머니를 앞세워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때 부분을 주장하셨으면 싶은데요. 조금 때늦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씀드렸듯 만약에 유류분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상속인이라고 한다면 재산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삼촌이나 고모 같은 경우 현재 상속권자 자체가 아니므로 본인들 스스로도 상속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 김명숙: 계속 요구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대응을 안 해도 괜찮은 내용이네요?

◆ 최진녕: 그렇죠. 문제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현실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참, 요즘 그런 얘기가 있죠. ‘물보다 진한 것이 피이고,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특히 요즘 부동산이 개발되면서 부동산 가액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요. 결국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조금 나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협의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본인들이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내용증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보내는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써 고려해볼 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사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741님, 지금 문자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숨겨놓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복형제죠. 그들이 지금 나타나서 자신들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이들에 대해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고 저 역시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모님께서 이들의 존재에 관해 이야기해 주네요. 아버지 친자인 건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진녕: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고모가 확인해주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먼저 친자 관계 자체를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오히려 감정을 서로 자극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속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이른바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설령 혼외자라 하더라도 상속순위에는 같은 동렬의 순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법률적 견해입니다.

◇ 김명숙: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친자확인이 곤란하지 않나요:?

◆ 최진녕: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평소의 관계라든가, 얼마 전에는 프랑스에서 살바도르 달리는 돌아가신 지 거의 1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묘를 파묘해서 DNA 검사를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친자 확인하는 것은 종종 현실적으로 있고, 특히 재산이 많은 분 같은 경우 이처럼 돌아가신 이후에 친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 거꾸로 혼외자 측에서 친자 관계 확인소송을 먼저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친자 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치고 만약에 친자임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설령 혼외자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상속권은 법률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와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 집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10남매가 다 모였는데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의 집을 돌아가시고 나면 10등분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장남인 저는 사실 어머니 모시고 이 집에서 60년을 살았으니 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동생들이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크게 싸우게 됐는데, 집을 팔아서 10 등분 해야 하나요? 동생들이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까?”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나눌 것에 대해서 벌써 싸우고 계신다니까 참 안타깝네요. 사실 이런 사례가 있긴 있을 거예요.

◆ 최진녕: 대표적으로 가족 분쟁이 생기는 게, 이렇게 명절 때 모여서 재산분쟁이 생기는 게 이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특히 아버지·어머니들이 연로하실 때 아버지·어머니는 연로하지만, 여전히 생때 같이 눈을 뜨고 있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케이스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전제한다면 ‘효도하면 재산 더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별 기여분’을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케이스인데요. 만약 일반적으로 한 케이스의 경우, 예전에 1990년 이전의 민법에 따를 경우, 장자에게 더 챙겨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장자 상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똑같이 1:1:1 이렇게 형제들 간에 결정이 됩니다. 다만 부인에게는 같은 동렬의 50%를 더 주는 것이 현재의 민법인데요. 만약 현재 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결국 살아계실 때 어머님께서 장남으로서 수십 년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해서, 유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자한테는 좀 더 재산을 달라’고 하는 유언을 공증한다든가, 5가지 정도 되는 유언의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해놓으면 추후에 이와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 결국 나중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법원에까지 가서 ‘특별 기여분’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요. 예전, 10~20년 전만 해도 ‘아니, 장남이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해서 특별 기여분을 잘 인정 안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다들 부모님 모시는 것 사실 꺼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최근에는 10~20년 이렇게 부모님을 공양할 경우, 통상 다른 형제에 비해서 20~30% 정도는 특별 기여분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효도에 따른 특별 기여분, 꼭 챙기시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상속재산 분할청구 같은 준비는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건가요?

◆ 최진녕: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에 대해서 유언이 있다고 하면 유언대로 서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유언이 없다고 하는 경우, 결국 말씀드렸듯이 서로 1:1:1, 형제가 예를 들어 세 명이라고 한다면 1:1:1, 그리고 아직 어머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 형제의 1.5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설령 법은 1:1:1이라고 하지만 장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60년간 부모님을 봉양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분할을 하면서 특별 기여분을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판부도 배려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네. 지금 5874님, ‘변호사님, 요즘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금 세상 같으면 열두 번이라도 이혼했을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생각, 많이 합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있고 여태까지 살아온 정이 있고 앞으로 서로 참고 이해하면서 살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죠. 또 이혼할 때도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이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비겁한 것이라고. 그런 말들 잘도 지어내긴 해요. 결혼생활 행복하게 잘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Gerard Joling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Love is in your eyes’

(음악: Gerard Joling - ‘Love is in your eyes’)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재산 분할 소송, 또 이혼 소송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연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세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재혼하셨다가 이혼하고 세 번째 부인과 20년 정도 사셨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에게 받은 땅을 10년 전에 세 번째 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세 번째 부인과 불화가 있었나 봐요. 이번에 명절이라고 갔더니 음식도 없고 인상만 쓰고 계셔서 불편하게 있었는데, 아버지는 헤어질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땅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아버지 소유로 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권리가 없는지요?”

◆ 최진녕: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중년이혼을 넘어서 황혼이혼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결혼하셔서 20년 넘게 사셨다고 하면 자녀분들도, 질의하신 분들도 30~40대 정도 됐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명숙: 삼혼째요. 세 번째 부인과 20년.

◆ 최진녕: 그러니까요. 세 번까지 해서 했으니까 첫 번째 자녀분들은 연세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현재 세 번째 부인과 이혼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명의를 변경해준 재산을 바꿔올 수 있을지, 협의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겠습니다만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 문제로 이 부분은 치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만약 이혼하기 전에 이것을 돌려오려는 방법을 굳이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증여’였는지 아니면 ‘매매’였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증여하듯 나와 결혼할 때까지만 이것을 증여한다, 이런 조건이 만약 있다면 그런 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가지고 올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단순 증여를 했다고 하면 그걸 찾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거기다가 실질은 증여지만 적어도 등기부상 매매같이 했다고 한다면 더더욱 찾아오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결국 이혼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해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살아있는 기간, 그 재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부동산 자체를 찾아오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그것에 대한 지분 정도는 넘겨올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또 하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가볼게요. 

“아내가 3년 전에 가출했습니다. 연락이 되질 않고, 이번에도 추석 명절 때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실종신고도 했지만,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살아 있다고 하고. 그런데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진녕: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협의이혼, 또 하나는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실종신고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알아봐서 살아 있고,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은, 결국 현재도 연락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서로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른 분과 이미 살고 있다고 하면 혼인이 파탄됐고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사실상 없다고 하면 결국 협의이혼을 통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은 미성년자의 자녀의 경우 고려기간까지 해서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뒤에 서로 판사 앞에서 서로 이혼의사 확인을 해서 바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자녀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혼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 김명숙: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내는 이혼할 생각은 없이 그냥 이런 상태로,

◆ 최진녕: 그렇죠. 문제는 그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가출을 했다고 하지만 그 가출이 남편이 부당한 대우를 해서 했을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되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고, 재판상 이혼을 가게 되면 민법에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따져야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행위가 있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외도했다든가, 이런 부분. 가출한 이유, 그리고 현재 부부 관계가 파탄 났는지, 입증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법원으로 가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가족 간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 또 이혼소송에 관한 이야기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 최진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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