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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싸움 끝 자살? 팩트체크"-이고은 기자 10/1 (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3 15:51  | 조회 : 2615 
사회자 :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소환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자살했다”는 발언으로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이번에는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고 말해 다시 한 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 내용 사실입니까?

이고은 :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이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에 보낸 한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국정브리핑 언론보도종합 부처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인데요. 정 의원은 이 문건이 “노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홍보처에서 주요 언론 보도 기사에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것”이라면서 “공무원 댓글을 다는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기사에 대한 압력을 넣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건에 국정원이 기재된 사항을 지적하면서,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편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였다고 공격했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 문제가 됐던 댓글 공작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있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고은 : 정 의원이 공개한 해당 문건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2006년 국정홍보처는 이 문건을 통해 국내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각 부처 의견을 해당 언론사 및 독자에게 적극 알려 언론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당시에도 댓글 달기가 실적 평가에 반영된다고 해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참여정부는 댓글 정부”라고 비판했고, 2007년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비판 기사에 공무원이 댓글을 달아서 야당에 비판적이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회자 : 노무현 정부 당시 공무원이 댓글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과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까?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이고은 : 결정적 차이는 공무원의 실명 사용과 합법성, 익명의 민간인 계정 사용과 불법성으로 갈립니다. 참여정부 당시 국정홍보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에게 기사에 댓글을 달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명 댓글이고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성 내용으로 합법적 범위 내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은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댓글의 숫자만 비교해도 차이가 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부처당 5일에 하나 정도의 댓글을 다는 수준의 양이었다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전업으로 하루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종합하자면, 노무현 정부에서도 댓글을 국정홍보에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맞지만, 합법성 여부와 영향력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때와는 정 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 중 일부를 입맛에 맞게 사용한 절반의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다음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8일로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법, 지난 1년간 많은 논란을 낳았고 현재도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1년, 평가는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고은 :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모아보면 대체로 청탁금지법의 효과는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2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 중 일반 국민의 89.2%는 법 시행에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3.9%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다른 기관인 한국사회학회가 지난 20일 ‘청탁금지법 1년과 한국사회’라는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설문 결과를 봐도요. 응답자의 89.5%가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고, “별로” 혹은 “전혀 없었다”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습니다. 이는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비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 답변이 증가하고 부정 답변은 감소한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청탁금지법 때문에 서민 경제가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 때문에 법 개정 논의도 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인가요?

이고은 : 이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여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인과 관계를 설명한 연구 자료가 없기 때문인데요. 전반적인 경기나 소비 심리 등 다른 변수를 완전히 통제한 상태로 입증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접대와 선물 등은 주로 민간 자영업자들의 영역인 농축산업, 요식업계와 관련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당사자들은 주장합니다.

사회자 : 농축산업계, 요식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 이런 통계들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통계는 사실이 아닌가요?

이고은 : 그런 통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4년 4분기 농립어업 GDP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당시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보다 25.8% 감소했고, 음식점업 생산지수가 4.9% 감소했다는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연구원 측은 “농축산물 거래와 외식 소비 위축이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 경제 지표에는 뚜렷한 여파가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실질 GDP는 각각 0.4%, 0.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큰 증감폭을 보이지는 않은 수치입니다.

사회자 : 결론적으로 궁금한 것은 실제로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 줄어들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 무엇인가요?

이고은 : 아직 1년간의 여러 자료들만으로는 판단하기 이를 것 같습니다. 법 시행 6개월이었던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전국 2만3852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311건이었습니다. 이중 금품 등 수수 신고가 412건이었는데, 공직자의 자진신고가 255건이어서 전체 62%를 차지했습니다. 공직 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진 셈이죠. 하지만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 대부분인 78%는 수사 의뢰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는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된 것은 16건에 불과했는데요. 이처럼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미미하다면, 향후 청탁금지법이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회자 :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법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이고은 : 그 점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청탁금지법의 취지 자체가 부정청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처벌 현황만을 갖고 법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을 제정하는 데 역할을 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개인적 이익과 공직이 충돌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하라는 규범을 정한 것이며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실을 규제하는 법이 존재하지만, 그 법이 불필요할 정도로 국민들이 스스로 부정청탁에 대해 검열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법 취지에 걸 맞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회자 :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로선 인준되긴 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이 오랫동안 미뤄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표현을 쓰며 인준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요?

이고은 :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발언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번 문 대통령의 표현은 잘못된 사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상 초유”라는 표현대로라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대법원장이 공석인 경우가 없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역대 대법원장의 기록을 토대로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대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전에 총 15명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는 5명의 대법원장 권한대행도 있었습니다. 권한대행의 경우는 대법원장 부재 시에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사회자 : 권한대행을 수장의 공백이라고 볼 것이냐의 문제겠네요?

이고은 : 권한대행 체제는 정상적인 사법부의 체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임기의 대법원장이 인준될 때까지 한시적인 체제죠.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를 ‘사법부 수장의 공백기’라고 본다면, 이미 역사적으로는 5번의 공백 사태가 있었던 셈입니다. 또한 권한대행 체제를 공백기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인 9월 25일까지 인준되지 못했다면 김용덕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표현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절박한 심정에서 사용한 수사적 표현이라 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면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역사의 기록인 만큼 정확한 팩트체크를 거친 후 신중하게 하도록 해야 하겠군요.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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