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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나비효과처럼... ‘시아버지 성폭행-아내자살-김양 살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3 09:38  | 조회 : 3390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씨 딸, 구속영장 기각...소년법 특칙 혜택
-아내 자살과 김양 살해, 가족들 공범 의혹
-의붓 시아버지, 이씨 아내에 총기로 협박 후 강제 성폭행
-마치 나비효과처럼... ‘시아버지 성폭행-아내자살-김양 살해’
-경찰, 초기판단만 잘했어도... 아내도 김양도 살릴 수 있었어
-이씨, 싸이코패스 여부 중요치 않아... 왜곡된 성 의식이 문제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새 ‘어금니 아빠’ 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인터넷이고 언론이고 아주 떠들썩하죠.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끔찍하고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라서 사실은 얘기하기도 썩 내키지 않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각조각 흩어져있던 사건의 퍼즐이 어느 정도는 맞춰지고 있지만,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부분은 여전히 많습니다. 어제 이 씨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수면제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중생에게 음란행위를 하다가 여중생이 깨어나서 반항하니까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도대체 이런 진술은, 이 사람의 이런 얘기는 믿을 수 있는지. 관련해서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 신율: 이영학 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이제 얼굴도 언론에 다 나오더라고요. 신상 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영학의 딸이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왜 그런 거예요, 이건?

◆ 이웅혁: 일단 혐의사항은 ‘사체 유기’로 청구했습니다. 일단 살인에 대한 것은 아니고 사체 유기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의 입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딸이 소년법상 14세를 막 넘었기 때문에 소년법의 특칙이 또 적용됩니다. 즉 증거인멸, 도망 염려, 그리고 꼭 구속을 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법의 특칙의 혜택을 봤다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사기관에서 이씨 딸을 이제는 형과 또는 누나, 외할머니에게 통보하고 인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는 자기 딸과, 이영학이 형하고도 공범관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또 외할머니는 지금 의붓 시아버지의 성폭행 관계에 대해서 또 증인 내지 무슨 공범 관계 비슷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실체를 사실은 입 맞추기 식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오히려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신율: 입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집에서도 왕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가족을 다 이용을 해서 자신의 금전 확보, 후원금 모금으로 사실 다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소년법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인천 어린이 살해사건, 그때도 소년법 문제가 나왔거든요.

◆ 이웅혁: 그렇죠.

◇ 신율: 이게 그러니까 소년법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 이웅혁: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소년법 대상이 10세부터 19세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선도,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칙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이번 구속과 관련해서는 구속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악성에 감염될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신체의 구금보다는 선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성인과 달리 특별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꼭 구속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면 소년법에 대상이 되는 어린 아이들은 가급적 개선교화라고 하는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이와 같은 것을 악용하는 범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끔찍한 범죄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피해 본 아이들은, 그 피해 가족들은 지금 가슴을 앓고 있는데 가해 청소년들은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길거리를 그대로 활보하고 다닌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소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청원이 26만 명, 27만 명 청와대 홈페이지에 쇄도했던 사안이었죠.

◇ 신율: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도주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기각했다고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요. 사실은 범행에 가담 정도가 이영학의 딸도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친구를 일단 집으로 불렀고요. 그리고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고. 딸이 건넨 거죠, 이거. 그렇죠?

◆ 이웅혁: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단순하게 소극적 공범의 개념은 벗어나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살인의 공범혐의는 일단 적용을 하지 않고 사체 유기 혐의만 일단 적용을 해서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관한 추가수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족에 인계되는데, 결국은 누나한테 인계되거나 형한테 인계된단 말이죠. 그런데 형이 이영학이 검거되고 나서 14시간 지나고 나서 유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영학과 상당 부분 뜻을 함께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 또 이영학의 부인이 자살하게 된 것이 의붓 시아버지의 성폭행 때문에 자살했다고 하고 있는데, 그 외할머니에게도 또 인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영학의 부인이 정말 자살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입맞춤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아까 그런 것의 위험성을 제기한 것이었죠.

◇ 신율: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지금 검찰에 검거되던 당시 이영학의 딸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고 그러거든요. 왜 수면제를 먹은 거예요?

◆ 이웅혁: 그것 자체가 모든 것을 입막음을 하거나 또는 일정한 동정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의 방향을 흩뜨려놓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냐면 빨리 검거가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여러 가지 SNS 상에서 ‘자신의 생활이 이만큼 어렵다’ 또 ‘따라서 모금행위도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살까지 선택하는 지경이다’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한 자살을 은폐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자살도 이번 사건과 많이 또 관련이 돼 있는데요. 수사 상황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아내에 대한 자살과 관련해서 이미 검찰에게 영장을 세 번이나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것을 세 번이나 또 기각을 했다고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나온 소식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의붓 시아버지가 총기를 가지고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적극적인 수사가 있었으면 아내도 자살을 하지 않았을 테고, 또 이영학도 지금과 같은 딸 친구에 대한 성적 강요도 없었던 것은 아니냐. 마치 이게 나비효과처럼 계속 연결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피해 학생,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김 양이 말이에요. 김 양을 구할 수 있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김 양이 집에 온 당일이 아닌 다음 날에 살해됐다, 지금 이렇게 이영학이 아마 진술하고 있는 모양인데, ‘경찰이 김 양 수색활동을 벌일 때 살아있었다.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 놓쳤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그 부분에 항상 경찰의 실종 또는 범죄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일단 실종 또는 가출신고가 들어오면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일상 실무에선 대부분 99%가 단순 가출이나 단순 실종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범죄 관련성의 수사를 안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처음부터 바로 이 양이 A 양 희생한 피해자와 만났다고 하는 사실을 빨리 파악했다고 한다면 이 집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최후로 만났다고 안 것이 그 다음 날 밤 9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사망을 해서 영월에 유기가 되어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조사를 해서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초기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결국 못한 것이 이와 같은 불상사로 이어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간단하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영학, 싸이코패스입니까, 아닙니까? 이수정 교수는 싸이코패스라는 얘길 하던데요. 

◆ 이웅혁: 그런데 싸이코패스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성공한 예술가들과 성공한 CEO들 다 싸이코패스의 성향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왜곡된 성적인 의식이 있어서 이 아이를 그야말로 마찰을 하면서 성적 만족을 느꼈고 또 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있었음과 동시에 상당히 모든 것이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고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에 있어서의 비난 가능성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웅혁: 네, 네.

◇ 신율: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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