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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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박찬주 갑질, 엄격히 따지면 직권남용 해당 분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2 21:13  | 조회 : 3422 
최강욱 "박찬주 갑질, 엄격히 따지면 직권남용 해당 분명"

- 박찬주 대장 직권 남용죄 ‘무혐의’, 엉뚱한 범죄로 기소
- 군 검찰 직권남용 형식적 논리, 소극적 해석 
- 법리적 엄격히 따지면 직권남용 해당 측면 분명히 있어
- 부정청탁 중형 이어질 가능성 별로 없어
- 군 지휘권에 존속된 군 검찰, 쓸데없는 고려 한 듯 
- 남편 계급 따라 부인 자식 서열 매겨지는 나쁜 관습 아직도 많아
- 군 검찰 폐지되지 않으면 윤일병 사건, 도비탄 사건 등 계속 반복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 대담 : 최강욱 변호사 (군검찰 출신)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지난번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박찬주 대장이 고발됐었죠. 그런데 그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받았고,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만 기소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걸까요. 군 검찰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변호사(이하 최강욱)>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강욱> 워낙 충격적인 일이라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7월 말로 기억합니다.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에서 공관병분들에게 제보를 받아서 2군사령관 현역 포스타(4성장군)로 근무하던 박찬주 대장이 부인과 함께 공관병들을 거의 노예처럼 부렸다, 그 과정에서 특히 팔찌 같은 것을 채워서 24시간 동안 대기하게 만들고, 호출하는. 또 반찬을 집어 던져서 얼굴에 맞혔다든지, 부모님까지 모욕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전해졌죠. 

◇ 곽수종> 그런데 공관병 갑질 사건이 이렇게 되다보니 오늘 언론을 제가 잠깐 보니까, 공관병이 하는 말은, 이러려고 내가 고소했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물 및 부정 청탁죄로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직권남용죄, 즉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요. 이유가 뭡니까?

◆ 최강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보하고 고소한 내용들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혐의가 없다는 법적 판단을 받은 거고요, 군 검찰에 의해서. 오히려 다른, 엉뚱한 범죄로 기소한 거거든요. 법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직권남용죄 범위를 좁혀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에 있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과도하게 시켰을 때 적용한다, 그런데 육군 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공관병들에게 사적으로 심부름시키고 노예처럼 부리는 일이 원래 직무에 없지 않으냐. 그러니까 이건 직권남용에 법리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혹행위 부분은 부인이 한 것이지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논리죠. 법률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동안 이 사람의 갑질에 대해서 군 수뇌부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먼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고요. 공관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령관이라는 신분에 구속된 일 중에, 그 사람을 상대로 지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시하면 안 되는 일이 원래 있는 것이죠. 지시해선 안 되는 일을 지금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법리적으로 엄격히 따져보면 사실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그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가혹행위 부분도 직접 가혹행위를 한 것까지는 아니었다고 얘기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부인이 가혹행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 점은 또 군 검찰도 인정했거든요. 그러면 법리적으로는 가혹행위를 제재하지 않은 방조범이 될 수 있고, 부작위에 의한 가혹행위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분이, 현역 대장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곽수종> 보통 우스갯소리로 남편 되시는 분이 대장이시면 사모님도 대장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도 군 생활을 하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형사적으로 보면 사실 죄 형량이라고 할까요, 지금 기소된 건, 뇌물 및 부정청탁죄가 더 무겁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최강욱> 법적인 것 자체는 뇌물죄가 무겁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보시다시피 부정청탁이나 뇌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를 많이 받았다, 뇌물 액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이 사람의 신분이 현역 대장이라는 게 고려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문제가 제기됐고 무언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는데, 막상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직권남용이나 가혹행위 처벌을 하려고 하니 제 느낌에는 일단 여기에서 자유로운 고급 지휘관이 많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군에서 일종의 저급한 문화, 적폐로 쌓였던 게 있었고요. 그대로 온존됐다고 하기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관병 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번에 이 사람들이 다 없앤 거로 봐서도 사실 전투를 위해서,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운용하던 거였잖아요. 이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보니 이 공관병들을 데리고 있었던 지휘관들이 대대장부터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 문제가 만약 유죄로 기소가 되고, 확정되면 사실 공관병 생활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편하게 군대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며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일도 범죄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꼭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하기보다는, 군 검찰이기 때문에 군 지휘권에 존속된 군 검찰이기 때문에 그러한 쓸데없는 고려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 곽수종>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한 형태라고 느끼면 되겠고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박찬주 대장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공관병은 소환조사했고요. 그런데 무혐의 처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를 군인권센터에 고발한 공관병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강욱>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을 고발했으니까 무고를 한 것이냐, 그런 건데요. 그렇게는 못하죠. 왜냐면 사실 관계는 분명히 있는 거고, 법률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아예 사실을 조작했다고 하면 무고가 가능합니다만, 그러한 가혹행위를, 이상한 짓을 했다는, 갑질을 했다는 것은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리적인 일종의 편법을 쓴 거죠. 

◇ 곽수종> 그런데 그것도 있습니다. 사실 박찬주 대장 얘기를 하시면서 부인분 얘기도 했습니다. 군내에서 장교 부인들의 생활 문화, 생활 형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아무도 왜 얘기를 안 하시죠?

◆ 최강욱> 글쎄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이 폐쇄적인 조직으로 여태 여러 장막에 가려져 있다. 언론이 그러한 군인들의 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군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 직업군인들은 관사 생활을 하잖아요. 군인 아파트에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고급 지휘관이 되면 독립 관사에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오지에서 격리되어 살다 보니까 군인 가족들끼리 모여서 지내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른 사회 집단은 아무데도 없어진 소위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부인과 자식의 서열까지 매겨지는, 이러한 나쁜 관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과거부터 내가 직업군인을 하면 나 혼자 군대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하는 거라는 말을 군인들 스스로 하거든요. 인권의 문제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군의 인권 의식 수준이 아직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고. 이것을 외부에서 감시하거나 외부의 맑은 공기를 집어넣어서 정화시켜 줘야 하는데, 이게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 곽수종> 그런데 왜냐면, 사실 공관병이 군인권센터에 고발한 문제가 있지만, 사실 박찬주 대장에 대한 이야기보다 부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많은 장교 부인들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 생활을 하고 관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 못할 내용들이지만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계급적 문화 속에서 생활을 하고 불평이 있어도 불평을 못 내놓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엄청난 것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바람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군 개혁이라는 말이 국방 개혁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최강욱> 너무너무 옳으신 말씀인데요. 군이라고 하는 게 사실 스스로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지니고 있는 가치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이라는 게 언론의 접근으로부터 사실상 차단되어 있고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통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제도 같은 것도 군 스스로 내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차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관습이나 문화가 있는 게, 이런 문제들을 사회에 알려서 사실 군인들의 생활이 열악한 게 사실이잖아요. 공방을 불러일으키는 노력도 필요할 텐데, 계급이 높아지면 편해지거든요. 높은 사람은 그러한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낮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직을 배신하는 사람으로 되면 내부 제도에 의해 처벌을 받으니까. 내부 자정 기능도 없고, 윗사람들도 그에 관심이 없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독립적인 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인권 침해를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거죠. 

◇ 곽수종> 군 문제로 국한되어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문화가 있는 모든 곳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부장님, 사모님을 보면서 과장 부인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부장님 사모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식의 문화는 우리나라가 빨리 탈피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군사 법원, 군 검찰, 이를 민간 쪽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군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억하시겠지만 윤일병 사건이라고 가혹행위 당해서 사망한 병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처음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얼마나 궤변을 했습니까, 군이. 결국 살인죄로 처벌하긴 했지만. 그리고 군에서 각종 강력 사건이나 막중한 피해가 있을 때마다 이번에 유탄을 맞아서 사망한 병사 있었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도비탄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이건 사법권이나 수사권 내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일을 감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군사 법원과 군 검찰이 폐지되고 민간의 독립되고 공정한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으로부터 판단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게 제 지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 뻔히 벌어지고 있고 군대를 다녀 온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여기는 일들이 윗사람들이, 계급 높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수사권과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가로막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한 기득권을 온존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군대 내에서 완벽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육사 출신, 계급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되어가고 있고요. 하물며 요즘에는 조금 바뀌어 육사 출신의 법조인들이 군 검찰과 군사 법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시 제도 때문에 많이 배출할 수 없었잖아요. 육사 출신이 10년에 한 번 정도 될까 말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로스쿨 제도로 바뀌면서 육사를 아예 로스쿨로 위탁 교육을 보냅니다. 사람을 정해서. 완벽히 장악되어서 정말 큰 문제죠. 

◇ 곽수종>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나중에는. 

◆ 최강욱> 정말 큰 문제입니다. 

◇ 곽수종> 말씀 듣고 보니 섬뜩한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제 식구 봐주기 식인 이러한 수사를 없애려면 군사 법원, 군 검찰, 민간 식으로 운영하든지 자신이 없으면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최강욱 변호사 말씀에 대해 공감하면서,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최강욱> 저도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서 관여하고 있고, 검찰개혁과 맞물린 사안이고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나누겠다. 그리고 경찰을 지금의 경찰 모습이 아닌 제대로 된 경찰의 모습으로 바꿔내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것이 말로만 해결될 게 아니라 법과 제도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향수 내지 과거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스스로 공수처가 생기면 나에게 위협이 된다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시민분들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촉구해주셔야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었고 그간 검찰에 쌓인 적폐에 의해 잘못된 모습을 너무 많이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이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 곽수종> 우리나라 제도나 내용을 보면 선진국 제도를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운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 의식 구조도 동시에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강욱>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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