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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생명 위협하는 일들은 하청 금지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11 16:29  | 조회 : 3760 
[생생인터뷰] 생명 위협하는 일들은 하청 금지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어제 의정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타워크레인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고, 이렇게 제목 붙인 언론들이 많은데요. 사실 잊을 만 하면이 아니라 항상 터질 위험에 노출된 사고라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비극이라면 사고나 실수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STX 조선소 폭발 사망 사고, 이외에도 조선업 등 산업현장과 건설현장에서는 늘 이러한 위험들이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걸까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비용 절감을 위한 하도급, 하청 구조에서 안전이 빠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윤이나 비용보다도 사람 목숨이 더 소중할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근본적인 원인과 지켜야 할 원칙,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이하 최명선)>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의정부 타워크레인 추락사고, 저희도 속보를 비롯해서 여러 번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 최명선> 올해 들어서 삼성중공업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뿐만 아니라 크레인 사고도 4월, 6월 계속해서 발생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레인 사고, 충돌 사고 등이 반복됐을 뿐만 아니라 1년에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만 2천 4백 명이 계속 수십 년 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로 인해 노동자 사망도 계속 심각하게 반복되고 있고, 노동자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 사고처럼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시민들이나 피해도 계속 이어집니다.

◇ 김우성> 결국 이러한 사고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많은 인명피해가 생긴다는 건데요. 1년에 2,40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고가 바로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건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보상 얘기도 했지만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명선> 어제 김영주 장관이 오셔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서, 반복된 사망 사고에 대해서 업체 퇴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 사고만 해도 여러 차례 반복되어 대책이 얘기되기도 했는데, 구조적인 문제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퇴출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반복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문제라든지 특히 위험의 외주화나 하청 문제라든지 타워크레인 장비 검사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해결되어야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 대책을 말할 순 없을 것 같고요. 정부가 보니까 위험 경보도 발령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였는데 계속 발생한다, 결국 이렇게 반복된다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크레인 사고뿐만 아니라 가스 폭발이라든지 각종 산업현장 사고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셨더라고요. 어떤 것들입니까?

◆ 최명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위험의 외주화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이든 원청들이 위험한 업무를 계속 외주화하면서 결국 하청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건설업, 이런 곳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철 단지라든지 전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원청 업체들이 지금 비용 절감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계속 외주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하청 업체들은 안전 관리를 못하고 결국에는 노동자들만 죽어 나가고 있는 게 현재 상태죠. 

◇ 김우성>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안전 부문도 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최명선> 맞습니다. 지금 원청이 하청에게 도급을 줄 때 안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자격 업체를 선정한다거나 안전 관리를 하도록 비용을 보장해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아무런 규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만을 위해서 하청 업체들은 들어와서 무차별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노동자들은 죽게 되는 건데요. 1단계, 2단계 하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업, 조선업 비롯해서 4단계, 5단계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 업체들은 그냥 임금 책정만 하고 빠지고, 결국 노동자들이 몇 단계를 내려가면서 맨 말단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하청이 될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 의정부 사고도 보니까 안전장치를 한 분만 사고를 피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안전을 빼놓았다, 말이 안 되는 사고인데요. 이런 경우 원청업체, 원도급자는 책임이 없나요?

◆ 최명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는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에게 도급을 줄 때 전반적으로 안전 관리 책임을 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규정들이 책임 범위나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게 많고요. 특히 건설 현장 장비 사고는 문제가 많은데, 도급이라는 게 타워크레인 경우 장비 임대업이거든요. 장비 임대하는 건데 장비 임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고, 이번에 설치 해체의 경우 반복되는 사고인데요. 설치 해체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교육 이수만 받으면 어떠한 업체 허가나 이런 것에 규정과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타워크레인 중 노후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원청 건설사는 총괄적인 책임을 잘 안 지고, 기계 장비 임대업이나 내려가면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 김우성> 사고를,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도 하청을 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의정부 건도 굉장히 오래된 크레인이라는 점이 추가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원청 업체가 사실 이윤, 법적인 편익, 이러한 부분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거든요. 풀기가 참 어려운데, 당사자들끼리 풀 가능성이 안 보이고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최명선> 일단 민주노총 그동안 원청 업체가 하청에 도급을 주는 것 자체를 위험한 업무나 생명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 김우성> 생명 안전에 관련된 것들은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 

◆ 최명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화학물질이라든지 계속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급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한 것이 안전공단의 연구조사 보고서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험한 업무를 도급으로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업무를 다 도급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도급 금지의 기본적인 법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도급을 줄 경우에는 원청이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원청이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청이 책임을 지더라도 굉장히 포괄적인 수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국 영세한 하청업체는 그냥 규정이 휴지 조각이 되고 어떤 책임을 실제로 이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원청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어쨌든 산재 사망이 발생하면, 원청에게 외국에도 있는 기업살인법과 같이 과중한 형사처벌이나 과중한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해서 원청이 위험의 외주화를 하면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이 명확하게 가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사망 사고가 나도 벌금이 정말 목숨값이 이것밖에 안 될까 싶을 정도로 약하기도 한데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살인법이라든지 선진적인 제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청 업체는 여력이 없습니다. 원청 업체는 관심이 없고요. 정부의 대책과 제도가 결국 환경을 만들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 최명선> 지금 국회 여러 가지 법들이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급 금지를 제한한다든지 원청이 책임이나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 국회법이 발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부가 이러저러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법 개정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라도 지금 이미 19대 때,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법안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외주화 금지나 원청 책임 강화나 처벌 강화나 이러한 부분 법이 통과되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다른 하나는 법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감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정부 감독도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감독관 숫자가 부족한 것도 있고, 감독관이 감독을 나가도 실제적으로 노동자가 같이 참여해서 조사하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간 감독관과 현장이 같이 야합을 해서 시정 조치로 끝난다든지, 이러한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니까 기업은 어쨌든 사고가 나도 일정 정도 시기가 지나면 현장이 조용해지고 아무런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현장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계류된 법안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지만, 정부 감독이나 현장에서 노동자 참여 부분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정말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관습도 바꾸어야 할 것 같고요. 결국 사고, 내 가족, 친지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명선>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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