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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금) 리벤지 포르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10-09 15:03  | 조회 : 1963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성적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오늘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리벤지 포르노’란,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별을 빌미로 협박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 영상 콘텐츠를 뜻합니다.
현재는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사람이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즉, 벌금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특히 여태껏 피해자가 영상 삭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가해자에게 해당 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설치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영업장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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