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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실손보험료, 돌려주는 이유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28 12:40  | 조회 : 325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국내 12개 보험사가 더 걷은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줍니다. 28만 명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이하 조남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장원석: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8만 명에게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내용,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배경이 뭡니까?

◆ 조남희: 말씀하신 대로 12개 보험사가 과도하게 산출한 실손보험료 213억 원을 28만 명한테 전액 환급할 예정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서 24개 보험사에 대한 감리를 한 결과, 이렇게 12개 보험사들이 과다하게 보험료를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돌려주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이번에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보험료가 언제부터 냈던 것을 환급하는 건가요?

◆ 조남희: 그런데 그게 경우에 따라 지금 다른데요. 과거에 2009~2010년 때 가입한 상품이라든지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 2017년 1~3월까지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렇게 지금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 실손보험 중에서 이렇게 보험료의 위험요율이라든지 이런 책정이, 요율이 책정이 부당하게 돼서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감리를 하면서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마다 이뤄지고 있는 감리인가요?

◆ 조남희: 실손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는 여지껏 감리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실손보험료 인하’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감리를 한 결과 부당하다, 해서 내년도부터 실손보험료를 또 인하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의 감리 결과와 같이, 정책하고도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진작 산출방식을 확인하고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니었나요?

◆ 조남희: 그건 당연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의 산정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먼저 다 이런 것들을 사후에라도 모니터링을 했어야 하고요. 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 한 것이고요. 또한 감독원의 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의지만 있었다면 우리가 보험연구원이라든지 개발원이라든지 하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감리를 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보다 먼저, 또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이번에 밝혀진 것이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겠네요.

◆ 조남희: 그렇습니다.

◇ 장원석: 보험료 산출 방식이라든지 책정 기준이 그러면 보험사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나요?

◆ 조남희: 이것은 보험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에 어떤 그런 규정이, 산출방식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인가된 기초서류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인데, 보험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 판단해서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9개 보험사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실손보험 표준화 보험료율’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09년도에 벌써 잘못 적용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 됐다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노후실손보험인데 일반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적용해서 높게 보험료를 산정하는, 또 하나는 보험료 사업비를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30%를 받는데 45%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비용을 더 회사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지적된 것이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 회사명이 어디죠? 12곳, 환급을 실시하는 보험사가.

◆ 조남희: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을 잘못 책정한 12개 보험사를 발표했는데요. 생보사 9개의 경우에는 뭐랄까, 위험률을 과도하게 높게 적용해서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보험사로는 예를 들어서 한화생명 · 교보생명 · 농협생명 · 신한생명 · 미래에셋 · 동양 · 동부 · 과거에 알리안츠, ABL 생명이라고요. 또 KB생명, 이렇게 9개 보험사가 실손보험료의 위험률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을 해서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개 보험사에 노후실손보험이 있는데요. 그 보험인 경우에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노후실손의료보험을 받으면서, 노후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손보험의 위험률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더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환급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농협손보의 경우인데요. 여기는 산정할 때 추세모형을 기준으로 하는데, 추세모형 같은 것을 임의로 적용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구했다, 해서 농협손보 등. 이러한 보험사들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험사들은 지금 손해라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조남희: 그러니까 실손보험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13~14년이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실손보험이든 다른 보험이든 이러한 보험료의 책정이 적정한지, 합리적인지를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남희: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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