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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목)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28 10:17  | 조회 : 1899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미세먼지가 걱정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국내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고, 중국 등지에서도 오염물질이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겠다고 내세운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는 지난해 6월, 2014년 대비 2021년 미세먼지를 14%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보다 두 배 이상 강화된 수준입니다. 
  정부는 수송, 발전, 산업, 생활 등 부문별로 나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송 부문에서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의 77%에 해당하는 221만 대를 폐차합니다. 이와 동시에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 보급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는 액화천연가스, LNG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미 운영 중인 발전소는 환경 설비를 교체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문에서는 제철, 석유정제 산업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먼지 또한 배출 제한 물질로 새로 지정하는데요. 특히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을 2022년까지 43% 감축할 계획입니다. 배출 총량제는 업체가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전체 총량을 정해놓은 뒤에, 그 범위를 넘어서면 부과금을 메기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이 아닌 전국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세먼지 유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 총량제 항목에 추가해서, 총량을 초과해 대기 중에 내보내는 업체에, 1kg당 2,130원을 내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출 총량제를 비롯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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