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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개정안 시행 1년.. 실효성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27 11:50  | 조회 : 6057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고영철 택시기사,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저희 라디오도 많이 듣고 계시는 택시기사들이 겪는 고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택시회사가 새 차 구입비, 기름값, 세차비용, 사고처리 비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히 부담이 더 크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당연히 사납금까지 내야하죠.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회사가 기사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적지 않은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거나 사납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여전히 기사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현재 법인택시 기사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고영철 기사님 나와 계십니까?

◆ 고영철 택시기사(이하 고영철): 안녕하세요.

◇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지금 주로 어느 지역에서 운행을 하고 계십니까?

◆ 고영철: 저희는 천호지역, 송파지역이랑 거의 강동 송파, 강남 쪽에서 주로 운행을 많이 하고 있죠.

◇ 장원석: 그러시군요. 오늘도 지금 운행 중이셨나요?

◆ 고영철: 네, 지금 운행 중에 잠깐 차를 세우고 전화 받고 있습니다.

◇ 장원석: 오늘 연결 감사드리겠습니다. 택시 일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 고영철: 28년 정도 된 것 같네요.

◇ 장원석: 28년이면 그동안 숱한 일도 많이 겪으셨을 것이고, 이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그전에 사납금은 대략 기사님들이 어느 정도 내고 계신지 여쭤 봐도 될까요?

◆ 고영철: 지금 저희 회사 포함해서 여러 이런 법인택시들 보면 거의가 14~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택시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에서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이 이제 기사들이 순수입이 되는 거죠?

◆ 고영철: 네, 그렇죠. 

◇ 장원석: 그러면 벌어들인 돈에서 회사에 제출하는 사납금이 한 달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 고영철: 사납금 빼고 나머지 돈 말씀하시는 거죠?

◇ 장원석: 사납금을 내는 돈이 부담이 큰가요, 기사님들 말씀하시기에?

◆ 고영철: 아유, 크죠. 지금 거의 남는 돈은 없어요. 사납금이 워낙 지금 커가지고.

◇ 장원석: 사납금이, 보통 28년, 30년 가까이 일을 하셨으니까, 얼마 만큼에 한 번씩 오르나요?

◆ 고영철: 이게 주기적으로 거의 보면 일 년에 한 번 오르는 회사도 있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거의 보면 요금 인상이 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1년 주기로 임금 협정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1년 주기로 오르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한 달에 1백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사납금이 회사에 얼마 정도 들어가야 하나요?

◆ 고영철: 거의 다 들어가죠. 거의 요즘은 지금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벌이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 장원석: 금액이 정확히 밝혀주시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나요?

◆ 고영철: 아니요. 그거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회사 사납금을 채우고 뭐 하다보면 거의 남는 건.

◇ 장원석: 알겠습니다. 택시발전법이 이제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요. 그 전하고 후하고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요구하는 비용이 좀 줄었습니까?

◆ 고영철: 그건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럼 여전히 차 비용, 신차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세차비, 유류비 같은 것을 계속 받고 있나요?

◆ 고영철: 그건 이제 직접 받지는 못하고 결국은 그게 사납금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받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 장원석: 사납금이 28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1년 사이에 오른 금액은 그동안 올랐던 것보다 크게 올랐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 고영철: 다른 방식으로.

◇ 장원석: 그럼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돈을 요구합니까?

◆ 고영철: 그런데 사납금이 그전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가금지법에, 직접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게 사납금에 포함돼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택시기사들은 회사에서 요구하면 내야 하니까.

◇ 장원석: 현금으로 받기도 하나요?

◆ 고영철: 현금은 주고받지 않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주변에 기사분들은 어떤 말씀 하시나요? 이게 개선돼야겠다, 이렇게 불만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 고영철: 불만은 많죠. 이게 지금 우리가, 내가 택시한 지가 오래됐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월급제. 근로자가 정당히 일하고 정당히 월급을 받는 이런 제도 하에서, 그래서 처우가 개선될 수 있지, 지금 같이 사납금제에서는 이게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법과 제도를 좀 바꿔서라도 월급제를 시행해서 근로자들 처우를 개선해주는 데 조금이라도 우릴 위해서 좀 힘써줬으면 하는 게 저희 근로자들의 보람이에요.

◇ 장원석: 그러면 지금은 실적에 따라서 수입이 들쑥날쑥 하는 건가요?

◆ 고영철: 그렇죠.

◇ 장원석: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고영철: 예, 그렇네요.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영철: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현재 법인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 고영철 기사님과 연결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김성한 사무처장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이하 김성한): 안녕하세요.

◇ 장원석: 예, 처장님. 현장에 계시는 기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8년 일하셨다고 하는데 요즘도 여전히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 김성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발전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1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7대도시에서 먼저 시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시 단위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7대 광역시가 시행된 사례를 보면 종전처럼 택시 유류비나 또는 신차 구입비, 이런 비용들을 종전과 같이 부담을 시키고 있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50여 개 업체를 지금 위반행위로 해서 처벌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기준량을 정해서 추가분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시키거나 또는 사납금을 인상을 해서 유류비 원가 이상의 사납금 인상으로 전가를 시키는 사례, 또 임금 산정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형태로 운송비용을 여전히 그 금액만큼 전가시키는 이런 편법적인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난해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이런 편법들을 제재할 만한 세부사항은 담기지 않았나 보네요.

◆ 김성한: 예. 법률에는 차량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그리고 보험료나 수리비와 같은 교통사고 처리비, 이렇게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9월 12일 날 ‘택시 운송비 전가금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7대도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9월 18일자로 추가지침을 시행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차량구입비의 경우에는 차종이나 또는 차형과 관계없이, 그걸 이유로 해서 차등을, 운송수입금이나 또는 수당 등의 형태로 차등을 둬서 전가를 시키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고요. 유류비의 경우에도 유류비 기준량을 과도하게 측정을 해서 사납금을 사실상 대폭 인상하는 형태로 해서 전가시키는 경우나 또는 유류비 기준량에 미달하는 부분들은 돌려주는 형태로, 또는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부담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도 위반행위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노사 간에, 특히 사용자들이 노동자 위원장들을 오히려 압박을 해서 사납금 인상에 합의를 받아 내거나, 이런 부당노동 행위들이 굉장히 심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나 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노사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노사 합의다,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피하거나 또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서 최근에 추가지침이 나온 이유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반기준을 명확히 해서 처벌을 하자. 하는 취지에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이, 처벌이 약해서 그런가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원인이?

◆ 김성한: 제도적으로 1차 위반하면 행정처분은 경고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500만 원 부과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처벌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첫 번째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뿌리 깊게 택시업체는 사업자들이 불법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것에 의존하는 업계 관행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택시발전법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면허를 발급한 거기 때문에 이 면허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불복을 하고, 그리고 법제도를 무력화시키거나 행정력을 무력화시켜서 실제로 위반행위들을 광범위하게 자행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년전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뿌리 깊게 지금 사납금제는 불법행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1조에. 그런데 여전히 90%에 달하는 택시 업체들이 사납금제를 버젓이 그냥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으로는 위반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도 운송비 전가금지 위반으로 처벌된 것이 서울의 150여 개 업체, 울산시의 한두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러한 행정력의 공백, 이런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정부는 그런 식의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처벌까지 해야 되는데, 그전에 회사에서 법을 좀 잘 지키면 좋겠는데, 사납금 외에 신차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이번에 서울시에서 밝힌 내용 보니까 적발된 곳이 상당히 많더군요. 이게 계속 관례처럼 이어져 온 건가요?

◆ 김성한: 이게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 택시가 지입이나 도급제부터 사납금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액관리제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실제 오래 전부터 각종 운송비용들을 택시 운전자들에게 전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경영을 해왔습니다.

◇ 장원석: 아까 말씀하신 불법 부당이득이 여기에서 해당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 김성한: 그렇습니다. 이런 관행들이 지금 분절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납금제입니다. 사납금을 폐지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납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납금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택시노동자들이 지금 사납금은 10시간, 11시간, 12시간에 달하는 사납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실제로 현장에서는 4시간, 3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법에서는 특례제도로 해서, 노동시간 특례제도로 해서 택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임금제도 자체도 사각지대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 장원석: 아까 기사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럼 월급제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한가요? 논의 같은 것도 있습니까?

◆ 김성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에 저희 민주택시노동조합에 서울의 고려운수나 또는 한독운수, 부광실업, 문화교통 이런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99년도부터요.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다 납입하고, 그리고 사납금이 없이 월 운송수입금의 50%가 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대다수 업체들은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얻는 것이 업계 관행처럼, 풍토처럼 되어있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규제되고 단속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전한 업체들이, 법을 지키고 있는 업체들이 경영상 힘들고, 그리고 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잘못된 구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 장원석: 알겠습니다. 이제 10월부터는 시 단위 도시에서도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잘 정착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한: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김성한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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