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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금) 통상임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25 15:22  | 조회 : 1635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지난달 31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노조가 승소한 이후,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어제,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을 때 받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고정적인 기본급 대신
정기상여금과 각종 명목의 수당 비중을 높여 임금 인상 효과를 내왔죠.
그러면서 비중이 큰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이 잘못된 계산법을 고쳐 그간 받지 못한 수당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를 거두면서,
기아차에 체불한 임금 4223억원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아차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뺀 채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한 것은 잘못이니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죠.

기아자동차가 잔업을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측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진 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른 자동차 업체 노조들도 통상임금 관련 추가 소송을 준비하거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는 등 임금 관련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은 좀처럼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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