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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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추석연휴 사건사고”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25 12:44  | 조회 : 4745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추석 연휴 사건사고”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추석 연휴 기간에 ‘별것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칫 그냥 지나치기 쉬운 법들, 어기기 쉬운 법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법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안녕하세요. 최진녕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법률상식 종합선물세트 한 번 가지고 왔습니다.

◇ 김명숙: 네,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정말 길잖아요. 변호사님,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 최진녕: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제가 이른바 영호남 커플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에서 대구, 대구에서 광주, 광주에서 서울로 오면 1000km 정도 운전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가 서울에 계셔서 대신 광주 처가에 잠깐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마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10일이 되는 휴가 기간을 즐겁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자영업자라든가 저희 개인 사무실 하는 변호사들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하는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월에? 딱 1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출 주는 걱정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그렇죠. 경제가 잘 돌아가야겠죠. 그런데 법정도 연휴에는 휴정하나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요.

◆ 최진녕: 어떨 것 같습니까?

◇ 김명숙: 글쎄요. 공무원들이니까 법원에 계시는 분들도,

◆ 최진녕: 다 쉴 것 같은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민사적인 사건이나 가사사건, 행정사건, 이런 것들은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휴가 있다 하더라도 사건·사고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들어오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구속적부심 재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직 판사님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여전히 경찰·검찰·법원은 일정 부분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대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명숙: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연휴가 길다 보면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본의 아니게 법원에 왔다갔다할 일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일 없어야 하겠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할 법률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사소하게 여겨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

◆ 최진녕: 그렇습니다. 걸면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 때 내려갈 때 교통사고 조심. 또 고향에 가서도 가족들끼리의 음주·가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지 말아야겠죠. 더불어서 추석 마치고 돌아와서 주부들의 명절 증후군, 이어지는 이혼사건이 늘어난다. 이런 사건이 있는데, 오늘 법률상식 종합선물세트 쫙 풀어보겠습니다.

◇ 김명숙: 기대가 됩니다. 먼저 사연이 들어와 있어서요. 사연부터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추석 같은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데요. 이번 연휴가 길다고 다들 내내 고스톱 치자며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고스톱 때문에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형수가 겁을 내더라고요. 명절 때 가족끼리 하는 고스톱도 도박이라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그게 무슨 도박이야?’ 이러면서.

◆ 최진녕: 그렇습니다. 고스톱, 놀이와 도박. 전문용어로 치면 ‘한 끗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형법에 보면 도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을 도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처벌하는 도박과 처벌하지 않는 일시 오락에 해당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게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법 자체에는 없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돈의 규모, 그리고 횟수, 도박했는데 몇 시간 정도 했는지, 도박한 사람의 경제적 사정은 어떤지, 그리고 같이 고스톱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친구인지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한 것인지, 또 딴 돈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판돈이 지나치게 크거나, 밤새도록 해서 늦은 시간에 친분이 없는 사람끼리 화투놀이를 했다고 하면 도박으로, 한 마디로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가족끼리 조그맣게 노는 것은 봐줄 수 있나 봐요.

◆ 최진녕: 쉽게 말해 그런데요. 이게 실제 그런데 똑같은 점100원 고스톱을 했는데 법원이 달리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7월경에 인천에서 있던 일인데요. 자기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세 명이 함께 점100원에 고스톱을 했고 한 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판돈은 3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2만 8천 원 정도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유죄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재판에 넘겨졌던 사람 같은 경우 한 달에 10~2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5백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집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판돈 2만 8천7백 원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몇 해 전인데요. 대구에 있던 사람이 평소에 아는 사람들과 술값 내기로 해서 점100원 고스톱을 쳤는데요.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20분 만에 고스톱판은 중단됐고 판돈은 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 법원은 무죄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대기업에 다녔고 경제력도 상당히 있었던 부분에 있어 점100원 정도는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인정된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하나,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면 도박이 되지 않겠나?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판돈이 토탈 쳐서 통상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쉽게 말하면 불문에 부치는 케이스가 있는데, 같이 해서 땄다고 주머니에, 인 마이 포켓 하지 마시고 같이 족발이라든지 아니면 통닭 사서 나눠 드신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나눔과 베풂을 거기서부터 발휘하면 되는 거군요. 가족끼리 소소하게 놀이 식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경제적 사정과 규모라든가 이런 것과 다 비례하는군요. 그다음에 또 사연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연을 제가 읽고 요즘에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랄까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석 명절 선물 같은 걸 놓고서 이게 어느 선이 적정선인지, 김영란법 때문에 ‘그 법이 있어서 참 고맙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연 하나 보고 갈게요.

“추석 명절 앞두고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너무 애쓰셔서 몇몇 아이 어머니들과 돈을 모았는데, 이것도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최진녕: 돈만 나오면 변호사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아니 되옵니다. 아시다시피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교사와의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교사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에 따를 때 ‘예외적으로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상규 하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된다’ 라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3·5·10 원칙,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10원도 안 된다, 캔커피 정도도 안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 마음 쓰시는 그런 생각은 참 좋습니다만 이번 추석이건 스승의 날이건, 원칙적으로 선생님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신에 편지를 전달한다든가 축하모임에서 축가를 한다든가, 이 정도는 허용된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 최진녕: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직장도 아시다시피 원래 부정청탁금지법이 최초에는 공무원에게만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교사·유치원 선생님·언론인까지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회사는 그것이 적용대상 자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상사에 지급하는 그 부분도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내리사랑으로써 상사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김명숙: 상사가 쏘는 것도 좋고 가끔 직장 동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상사에게 대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 최진녕: 그렇죠, 일정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이고 사교적이고 의례적인 범위 내라고 한다면 그게 허용이 되는데, 아직 이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좀 조심스럽다. 그리고 하나 덧붙일 것, 아까 질문 주신 선생님과 관련해서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졸업식 날 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스승의 날에 다는 안 되지만 학생 대표, 쉽게 말하면 반장이 선생님께 카네이션 다는 것은 허용한다’ 라고 해서 조금의 틈은 남겨 두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엄격한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소상공인, 식당이라든가 농촌·어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법적 개선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사의 표시 하는 것까지 너무 막으면 메마른 것 같아요, 삶이.

◆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투명성과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투명했느냐, 이런 법을 만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에 대해서 개탄스럽기도 한데요. 결국,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하지만,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닌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렇죠. 이제 시행된 지 1년 거의 다 돼가죠?

◆ 최진녕: 이제 다가오는 9월 28일이면 딱 1년인데요. 작년 이맘때 저도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자문과 강의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 이제 1년을 맞아서 1년 동안을 평가하고 말씀드렸듯이 ‘너무 각박한 것 아닌가’ 그런 여론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좀 모호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느껴요.

◆ 최진녕: 이게 어떻냐면요. 저희도 꼬맹이들이 몇이 있는데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교 갈 때 아무 마음에 부담이 없다고요. 실제로 작년에 시행될 때 같은 경우에 지지하는 여론이 80% 초반이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아졌단 말이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찬성하고 대신에 힘 있고 어깨에 힘주는 분들은 좀 불편한, 그런 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지금 7451님, 문자 주셨네요. ‘YTN 라디오 마니아예요. 일과 재밌는 세상 이야기도, 상식도 듣고 뉴스도 듣고. 저에게는 너무 명쾌한 좋은 방송이에요. 도박에 대해 알게 됐네요. 도박도 순수해야 하는군요’ 하셨습니다. 7451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연휴가 길면 아무래도, 길지 않아도 명절에는 고향으로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향 가는 길이 올해는 얼마나 막힐지, 얼마나 뻥뻥 뚫릴지 아무도 예측 못 하겠지만, 길이 막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갓길로 운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많이 의식들이 좋아져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끔 그런 분들 보면 불안해요. 그런데 갓길로는 금지하고 있잖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이 막혀서 급한 김에 갓길로 가는 부류가 한 분 계시고, 특히 이처럼 추석 명절 전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속도로 바로 옆에 걸어만 가면 있는 산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빙 돌아서 가느니 그냥 잠깐 서너 대 옆에다가 대놓고 벌초하고 성묘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장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응급차량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느냐면, 이렇게 가다가 앞에 교통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옆으로 갓길로 툭 틀었는데 그때 마침 갓길에 주차가 돼 있던 차가 있었는데 그걸 피하지 못하고 박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결국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 주차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세워놨다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편리함보다는 공공의 안전을 중요시하는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러면 이밖에, 갓길주차 이외에도 추석 연휴 장시간 운전할 때 주의해야 할 법규들, 알아야 할 것들이 있나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는 차량 점검 되게 필요하겠죠. 저도 얼마 전에 접촉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요즘 블랙박스, 삑삑 소리도 나고 한다고 빼놓는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장거리 운행할 때는 반드시 정상적인 운행 하도록 해서, 그게 그 자체로써 보험처리 할 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할 때는 블랙박스 점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띠 착용.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앞뿐만 아니고 뒷좌석,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 또한 때에 따라서 과태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길게 가다 보면 졸음운전. 졸음운전은 사고가 나면 졸음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전방주시의무 위반, 그리고 앞뒤 차량 간격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과실로 평가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졸음 쉼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거 했던 분한테 국가에서 큰 보상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쉬어가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운전하시는 분들, 다들 아마 신경 쓰실 거예요. 워낙 장거리 운전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조심해야 할 법, 알아놔야 할 법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베이비복스 노래 준비했습니다. ‘get up’ 

(음악: 베이비복스 - ‘get up’)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긴 추석 연휴 기간에 조심해야 할 법, 어기기 쉬운 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고스톱도 치시고, 일단 운전하고 고향까지 가셔야 하고 그래서 운전 관련, 또 도박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선물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또 궁금한 게,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국립공원 근처에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도로변과 산 등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처벌할 수 없나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등산객이나 관광객들 많아지면 쓰레기가 더 쌓일 텐데, 걱정입니다”

사실 연휴 기간에 성묘 갔다가, 아니면 차례 다 지내고 가족끼리 산에 가는 분들 많이 계세요, 친구들끼리도. 그러다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 최진녕: 어마어마하죠. 저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에 이와 같은 쓰레기 투기 건수가 작년에 2천9백여 건 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만, 다른 데도 아니고 국립공원에만 무단으로 쓰레기 버려진 게 약 4천 톤, 1년에 1천2백 톤, 아시다시피 봉고 트럭 한 대가 1톤이지 않습니까? 그거 1천2백 대 쫙 늘어설 정도로 국립공원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인데요. 문제는 국립공원 같은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이와 같은 불법 무질서 하다가 적발될 때는 과태료가 5~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한 마디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다 보니까 이것들이 점점 줄어들다가 최근에 오히려 증가세로 됐다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같은 가을 행락철 같은 경우 등산해서 산꼭대기 가면 어떻습니까? 정상에 왔다고 술 한 잔 정상주, 이렇게 하고 그 쓰레기 그냥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선 국민의 공공 시민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나무 사이에 쓱 끼워 넣고 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최근에 이런 단속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단속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가지고 오는 시민의식이 먼저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갖고 내려와야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요즘 하물며 애완견들 응가 하는 것도 주머니 해서 다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비닐이나 이런 것들은 썩지도 않지 않습니까? 

◇ 김명숙: 점점 이런 쓰레기는 줄이고, 내 쓰레기는 내가 갖고 내려오고, 이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8650님, ‘도박 신고하지 않으면 죄가 되나요?’ 하셨어요.

◆ 최진녕: 그렇진 않습니다. 도박장, 이른바 하우스를 개장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원짜리에 대해서도 경찰이 출동하는 이유는 누군가 기분이 몹시 상한 사람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로 나누고, 했을 때는 쉽게 우리가 얘기하듯 개평 해서 좀 나눠드리는, 추석이라는 것은 서로 나눔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게 끝내는 것이 있는 것이지, 법의 ㅂ이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피곤해집니다.

◇ 김명숙: 그렇죠. 그리고 도박이 아닌 그냥 가족 간에 놀이문화로,

◆ 최진녕: 윷놀이도 좋지 않습니까? 윷놀이도 좋고 다른 것들도 많은데 굳이 술 마시고 고스톱 해서 얼굴 붉힐 일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네. 그리고 4590님, ‘휴게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평소에 안 막히면 50km 정도 충분히 가는데, 워낙 막히다 보니까 가는 동안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징징하곤 하는데요. 요즘 차가 워낙 많이 막히는 데는 이른바 간이 휴게소, 뻥튀기 들고 있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 김명숙: 휴게소 많으면 좋죠. 가다가 몸도 쉬고 볼일도 보고 먹기도 하고 졸음도 빼고,

◆ 최진녕: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 김명숙: 네, 그렇죠. 이 밖에도 음주폭행사고도 많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시골에 갔을 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고 나서 폭행사건도 있고 음주운전이 많은데, 요즘 옛날하고 달리 지방에 갔을 때에도 대리운전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하는 것, 가급적 하지 마시고 조금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지방에 가서도 대리운전기사 꼭 사용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그리고 폭행사고 같은 거 발생해도 지역에 당직 공무원들 계시겠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 경찰에 갔을 때, 이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변호사회에 전화하면 이른바 형사 당직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아는 분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서울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광주면 광주지방변호사회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해서 변호사를 찾으면 급한 때에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명숙: 아무튼 연휴가 긴 추석 명절, 음주폭행 사건·사고 없이 정말 건강하고 즐겁고 풍성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 김명숙: 명절 잘 보내시고요.

◆ 최진녕: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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