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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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안철수 대표, 정무적인 것에 능하지 않은게 트레이드마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13 19:42  | 조회 : 2450 
박범계 "안철수 대표, 정무적인 것에 능하지 않은게 트레이드마크"

- 소년판사할 때부터 우리 사회 청소년 폭력 이미 심각한 상황
- 이미 1990년대 말부터 학교 폭력 조직화, 집단화 경향
- 소년법 적용되면 결정도 집행도 온정주의 작용해
- 현재 촉법소년, 14세 미만 처벌 못해
- 소년법상 제일 엄한 처벌, 소년원 송치 처분... 2년까지
- 장기송치 처분 1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장기 5년까지 구간 생성
- 국민의당, 이유정 후보자 때부터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갈지자 행보... 부결 사태 위중하게 보는 것
- 안철수, 원래 정무적인 것에 능하지 않은 게 트레이드마크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과 강릉, 아산의 10대 집단폭행 사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죠. 온 국민이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에 분노해 청와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은 2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회도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읽고, 소년법 개정 논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정·소년 단독판사로 소년사건을 오래 다뤘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의원님은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박범계> 이번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죠. 저 역시 지금 대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입장에서 남 일만 같지 않고요. 소년판사 할 때부터 우리 사회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동영상화된다는, 워낙 첨단 기기가 발달되어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개가 되니까 국민들이 놀라는 것이 더 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가정, 소년 단독판사 하실 때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시며 느끼셨던 것을 요약해주신다면요?

◆ 박범계> 이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부터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이 조직화되고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거기에 특히 아이들만의 특수한 현상인데, 이지매라고, 일본식으로는요. 우리나라는 왕따라고 하는 현상이 수반되는 것이 있었고. 일진, 이진 이야기하는 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년범으로,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범으로 취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결정도 조금, 집행도 온정주의가 작용하는, 엄벌하지 못하는 게 있었죠. 

◇ 곽수종> 방금 말씀 주신 일진이나 오래된 학교폭력 사태가 점점 더 조직화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사회가 너무 황폐해져서 그렇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 박범계>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여러 가지 구조적 불안정이 있는 거고요. 금세 할 수 없는, 일종의 사회적 비리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으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가정의 해체, 가정의 파괴 현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도덕률이랄까,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전자통신 문명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른에 뺨치는 수준에 와 있죠. 거기에 사회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라든지 수사기관, 재판기관, 언론 등의 관심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 곽수종>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소년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박범계> 지금 현재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 13세까지는 처벌할 수 없고요. 다만 소년법으로 지금 10세, 11세, 12세, 13세부터 19세 미만까지,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처분을 할 수 없는 나이 제한도 있고요. 

◇ 곽수종> 방금 말씀 주셨지만,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 가정의 파괴현상,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급속하게 변해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해서 나름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들만의 공허함, 이런 것을 사회나 법제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박범계> 일단 아이들의 문화에 대한 보다 더 친밀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교육청이나 경찰, 검찰청, 여러 가지 각종 사회 봉사기관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치밀하게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관용을 베풀지만 한편으로는 엄하게 처벌할 부분도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조화적으로 이뤄져야 하고요. 교육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의원님이 소년법 개정안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박범계> 지금 우리나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처분이 있는데요. 그중 제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처벌의 일환이죠. 소년원 송치 처분이 있습니다. 단기로는 6개월 동안 소년원에 교도소처럼 구금해 교육시키는 건데요. 장기는 2년까지인데요. 그것을 저는 2년까지 되는 것을 중기 처분으로 하고 단기 6개월. 그래서 중기는 6개월부터 2년까지, 장기는 5년까지. 그래서 2년부터 5년까지 구간을 만들자는 거고요. 하나는 이러한 장기 송치 처분은 지금 12세 이상부터 되어 있도록 했는데, 10살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이러한 걱정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이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급속도로 퍼져있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른 범죄자로부터 악성 감염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박범계> 우리나라 교도소, 구치소가 과밀 상태라 소년범은 분리해서 수용해야 하는데요. 마구 섞어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문제로 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저는 소년법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범죄가 있을 때마다 다 전과자화 하는 건 바람직한 형사정책방향은 아니고요. 다만 이미 아이들이 너무나 성숙해있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상상할 수 없는 흉포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소년법 체계 내에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곽수종> 그런데 의원님,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교 안 폭력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한 학생들은 학교에 자퇴하거나 그러면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학교 지킴이, 이런 제도도 만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정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박범계> 그게 학교 내와 밖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학처분을 받은 아이도 여전히 학교 밖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범죄가 발생하거든요. 대안학교 시스템도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학교 시스템을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아이들의 상황,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는 그러한 전문가를 학교에 두고 상시적으로 아이들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또 일이 벌어졌을 때 쉬쉬하는 게 아니라 공개해서 모든 관계 기관들이 정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의원님, 정치현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쪽에서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통과할 때 류영진 식약처장, 탁현민 행정관의 경질을 가지고 딜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박범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아마 우원식 원내대표로는 그렇게 느꼈던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식약처장, 청문회를 마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또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까지 걸어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연계시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대통령 인사권 부분에 속하니까 원내대표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더군다나 거슬러 올라가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부터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갈지자 행보를 저희들로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부결 사태를 위중하게 보는 거죠. 

◇ 곽수종> 안철수 대표가 김이수 후보자 부결 뒤 환영하는 표정, 이런 걸 많이 짓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그분이 원래 정무적인 그런 것에 능하지 않은 게 트레이드마크였던 것 같은데, 그냥 국회 결정권이 국민의당에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본인이 느끼신 대로 기자들에게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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