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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목) 분양가상한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07 13:35  | 조회 : 1951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초강력이라고 평가받는 8.2 부동산 대책이후, 한 달여 만에 일부 추가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상 사문화됐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오늘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시장은 급속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죠. 그래서 최근 한 달 새 주택가격상승률 1, 2위 지역이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새롭게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일종의 집값 안정화 제도입니다. 분양가를 업계 자율에 맡긴다면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어렵게 되겠죠. 따라서 집을 지을 땅 가격과 건물을 짓는데 드는 돈에 업체들이 얻을 이윤을 적정하게 책정해서 법으로 규정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지역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아서 다른 지역 부동산 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989년 주택법에 근거해서 분양원가연동제라는 제도로 처음 시작됐고, 수차례 적용과 해제를 반복하다가 지금의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어져 오고 있죠. 다만 2015년 4월 분양가상한제 관련법이 바뀌면서 적용기준이 어려워져 최근 2년 6개월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주변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과도한 분양경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미 대출규제가 강해진 상태에서 목돈이 부족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악화돼 주택공급이 줄면서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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