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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팩트체크]"문재인 대통령 지지도에 거품 끼었다?"-이고은 기자 (9/3 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9-04 19:54  | 조회 : 5103 
사회자 :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지난 2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야당과 보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 거품이 끼었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우리 방송에서 같은 내용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서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요. 또 다시 ‘지지도 거품설’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이고은 : 지난달 21일 조선일보는 “겉과 속 다른 문 지지율”이라는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이후에 야당 정치인들로부터 비슷한 주장이 줄을 이었는데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지율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의원 역시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는 민심도 살펴야 한다”면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이 야당 정치인들의 말대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거품이 끼어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정권 초기 지지율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요?

이고은 :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도 80% 내외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허니문 기간이 다소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도 말이죠. 광복절을 전후해서 실시한 여섯 건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도는 78%에서 84%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정권들의 초기 지지율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야당과 보수 언론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다수가 아니라는 데 부담을 느껴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이유입니다.

사회자 : 문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만 응답을 많이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런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고은 : 정권 초기에는 여론조사 결과 당선된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다소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즉 이런 현상이 문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2013년 9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도가 72.5%에 달했고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을 찍었다는 응답자가 51.6%에 달했습니다. 실제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함하면 박 전 대통령을 찍은 국민은 38.8%에 불과했었거든요. 또한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가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론 조사 초반에 응답을 거절한다면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자신이 여론의 다수가 아니면 응답을 하지 않는 ‘침묵의 나선 현상’이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때문에 수십 퍼센트 포인트나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 야당의 문 대통령 흔들기가 본격화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번엔 문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요? 사실인가요?

이고은 :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랐어야 한다면서, 원자력안전법에는 공사 중단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이 법률 위반이라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것이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북한과의 영구적 평화공존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평화통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에,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66조 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낼 때 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를 해서 검찰청법을 위반했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할 것을 규정한 헌법 7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입니다.

사회자 : 이 3가지 주장들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정 의원의 주장대로 모두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사안들입니까?

이고은 : 우선 원전 공사 중단의 경우 공사 재개 여부를 문 대통령이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겠다고 공언한 상태라서, 원전 공사의 영구 중단 여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때문에 법 위반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추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다 해도, 헌법 23조 위반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헌법 조항에서 ‘재산권의 수용’ 부분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전은 국가 소유의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선언 문제는 연설 내용 중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헌법 66조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겠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인정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당시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으로 사실상 이뤄진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유독 새로운 경우는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의 경우, 법무부장관 권한 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검찰 인사를 낸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사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성 위생용품인 생리대의 안전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깨끗한나라의 제품인 릴리안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죠. 우선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통과해 허가를 받은 제품이니 안전하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고은 : 우리나라에서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식약처의 허가 대상입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입증할 기준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그 기준은 통과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신체에 안전한지 여부를 명확히 말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식약처는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4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허가를 내줍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이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유해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학물인 벤젠, 스티렌 등 발암물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유해물질들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회자 : 유해물질들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다면 피부와 접촉하는 제품인 생리대의 경우는 덜 위험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고은 : 호흡기와 맞닿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생리대와 접촉하는 여성의 외음부는 일반피부와 다릅니다. 일반피부는 각질로 덮여 있어서 어느 정도 외부 물질로부터 직접적인 접촉과 흡수를 막을 수 있지만, 여성의 외음부는 각질이 없어서 일반 피부보다 화학물질의 흡수가 용이합니다. 또 적은 양이라도 피부를 통해 흡수된다면, 신경계까지 도달해 신경과 호르몬계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사회자 :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생리대 외에 유해물질이 발견된 다른 제품도 있다고요?

이고은 : 이번에 문제가 된 생리대는 지난 3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을 검출한 실험결과가 알려지면서 함께 알려졌습니다. 여성환경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가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릴리안 외에도 10종의 제품에서 200여종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연구팀에서 제품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릴리안의 경우 연구팀의 인터뷰 과정에서 알려지게 됐는데, 나머지 제품명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리대 사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생리대, 안전하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이고은 :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의 생리건강을 비롯해 생리대에 대한 연구는 터부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여성 위생용품으로 인한 안전성의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한 사례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김만구 교수팀의 연구에서도 검출된 화합물질의 유해성만 확인했고, 생리대를 통한 유해물질의 노출 경로나 피부에 흡수되는 정도 등 구체적인 안전성 인과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생리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만큼 위험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생리대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 제도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가요?

이고은 : 가뜩이나 생리대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심사 규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효율성을 위해 이처럼 조치하는 것이라 설명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업체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생리대는 사용된 모든 성분을 소비자에게 표기할 의무가 없는데요. 지난 6월 생리대 등 의약외품 역시 전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회자 : 성분 표시 의무화나 유해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시급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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