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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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월) 유류할증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22 05:38  | 조회 : 2065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휴가철,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국내로 떠나 휴가를 보내고 오셨는데요.
항공권을 구입하면 내야하는 ‘유류할증료’
8월 달에 해외로 떠나신 분들은 하나도 내시지 않아도 됐지만,
국내로 떠나신 분들은 1100 원을 내셔야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만 더 오르는데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가가 오른 만큼 항공사가 추가로 받는 요금이 ‘유류할증료’입니다.
항공사나 해운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소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인데요. 2005년에 도입되었죠.

그런데,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0원이지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100원에서 2200원으로 오릅니다.
같은 기름을 쓰는 건데,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국내선과 국제선의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국내 항공사들은 국제선의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아 싱가포르 항공유를 기준으로
갤런 당 150센트 이상이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국내선은 업체의 자율로 정해지고 있고, 통상 업체들은 120센트 이상이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제선도 갤런 당 120센트를 기준으로 했지만,
2007년 120센트에서 150센트로 한 차례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동거리가 짧은 국내선에, 더 과도한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선과 달리 완전 자율로 운영되는 국내선의 유류할증료 기준은
당장 조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국내선과 국제선에 다르게 적용되는 유류 할증료 기준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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