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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실손보험 해지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16 10:53  | 조회 : 4580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

- 무조건 근로자 의료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료 낮춰야 할 듯
- 소비자는 실손보험 유지 고민
- 향후 최소 3년이상 지나야 (손익)파악가능
- 기 가입자, 당장 해지보다는 추이 지켜봐야
- 실손단독상품으로 변경, 보험료 아끼는 방법도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개편 움직임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진료비 줄어든다는 데 마다할 사람은 없겠죠. 다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실손보험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이미 가입해있거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고민되실 텐데요. <투데이 포커스>에서 오늘 이 부분 다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비급여항목 건강보험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 혹은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고민거리 있으시면요.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김준하 사무국장과 오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국장(이하 김준하):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얼마 전 발표된 문재인 케어의 핵심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대거 없앤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준하: 사실 지금까지는 비급여 항목 중에서 4대 중증질환만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50~80% 이렇게 적용했었는데요. 문재인 케어에서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비급여를, 본인 부담금을 30~90% 정도 차등적용해서 예비급여 적용하겠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게 포함된 비급여 항목이 전체 38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 장원석: 예비급여라는 것이 중간 단계죠? 완전히 급여항목으로 바뀌는 데에 있어서.

◆ 김준하: 예, 그렇습니다. 급여-예비급여-비급여를 나눠서, 비급여 항목 중에서 3800여 개 정도를 예비급여에 넣어서 3~5년 후에 다시 평가해서 다시 급여-예비급여를 나누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 장원석: 당장은 예비급여를 함으로써 중간에 완충적용을 하고 있지만, 비축했던 재정을 쓴다고 해도 언젠가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김준하: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5년간 30조6천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재원은 현재 건강보험이 누적적으로 흑자 난 게 21조 원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반 정도를 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현재 발표했습니다.

◇ 장원석: 그 재정에 대해서 지금 야당도 그렇고 우려하는 쪽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부담이 덜해지게 되면 이런 사례가 나타날 것 같긴 해요. 장기입원, 혹은 과도한 외래진료를 해서 이른바 ‘의료쇼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선량한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손해 보는 것 아닐까요?

◆ 김준하: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까지 비급여의 문제였거든요. 비급여 항목이 천차만별이고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잉의료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번 정책에서는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 건강보험에서 통제하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진료가 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만약 건강보험료가 이번에 계획된 것이 ‘2022년까지 모두 3800여 개를 급여 대상으로 바꾼다’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이때가 되면 어느 정도 오를까요?

◆ 김준하: 현재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매년 6% 조금 넘는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다른 나라 사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비슷한 나라가 대만인데요. 현재 보장률이 90%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2% 정도, 8~9%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낮아지는 의료비를 감안한다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직장가입자들은 본인 소득을 전체 다 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 여러 가지 소득에 과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근로자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제 실손보험, 실비보험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2의 건강보험이다, 민영 건강보험이다, 이렇게 불리고도 있었는데 개인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당연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 시장을 차지하고 있죠?

◆ 김준하: 사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3500만 명. 전 국민이 500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하면 거의 열 명 중 일곱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고요. 한 해 내는 보험료가 5조5천억 원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것만 해도 소비자의 부담은 상당히 높은 거죠.

◇ 장원석: 앞으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하고 보험금 지출은, 아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보험 업계에서는 분위기가 눈치 살피는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떤가요?

◆ 김준하: 지난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손해율에 대해서 80% 정도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130%에 이른다고 발표했는데요. 손해율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손해율이 달라지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비급여 의료비가 줄어들어서 연간 4조8천억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손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5조5천억 원 정도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마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내가 실손보험을 꼭 유지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그런데 보험사들이 처음에는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에게 줘야하는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보험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실손의료비 보험료 자체가 떨어질 것이고 보험금 지출이 적어지니까요. 그러면 민영보험에 기댈 필요가 없어지면서 결국 보험사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걱정을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준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건강보험 보장률이 63% 수준이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70~80%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하면 굳이 사보험을 들어서 10~20%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소비자 분들도 생길 거고요. 그러면 현재 350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데, 그게 없어진다고 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먹을거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고요. 어쨌든 건강보험이 확대되는 만큼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줄 돈이 줄면서 반사이익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적자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던데 뭐가 맞는 겁니까? 보험사들은 지금 적자 많다고 그러고.

◆ 김준하: 사실은 이게 사업비, 부가보험료라고 하는 사업비의 규모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국정기획자문위에는 전체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가지고 손해율을 따졌고요. 보험사에서는 이 중에서 사고발생 시 소비자에게 줘야 할, 위험보험료만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봐야할 것 같고요. 일단 건강보험이 강화되면 그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과연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남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보험사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오늘은 문재인 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 확대, 그리고 실손보험에 관한 것들 질문 받고 있습니다.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실손보험을 해지해야 되나, 난 지금 건강해서 굳이 보험을 들어야 되나, 고민이 되고 매달 내는 돈도 아깝고,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해지해야 할까요?

◆ 김준하: 일단 실손보험 자체가 60세 이후 노후의료비 정도로는 어렵다는 게 이미 검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실손보험을 대체해야 할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정책이 효과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따져보셔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게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무사고 할인 같은 걸 받으시고요. 우선 당장은 유지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면, 실손 단독상품의 경우 만 원에서 삼만 원 수준이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이 정도로 수준을 줄이시고, 그동안 지불했던 나머지 금액을 저축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아직 조정해야 할 게 남아 있잖아요. 의료수가를 고쳐야 하는 것도 있고 사전작업이 있다 보니까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해지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낫겠군요.

◆ 김준하: 적어도 3~5년 정도는 더 지나야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없애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번에 문재인 케어에 맞춰서 미용과 성형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에 맞춰서 보험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보험사들도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 분들,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 김준하: 보험 자체가 기본적으로 확률이 낮고 발생 시 손실이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보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원칙, 나한테 사고 발생 확률은 낮고 손실이 큰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따지셔야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험은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다면 굳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이 나오면 무조건 가입하시기보다는,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대체 방법이 과연 보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청취자 분 질문 하나 와서 그걸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7421 님이 ‘저는 아직 30대고요. 보험료를 내는 돈 저축해서 혹시 병나면 그걸로 병원비를 쓰지, 하는 생각으로 아직 실손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구들이 들어야 한다고 얘기해서 암 특약을 걸고 실손보험을 들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실손보험을 아예 들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데, 맞나요?’ 했는데, 아까 설명해주신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같은데요.

◆ 김준하: 마찬가집니다. 저축을 해서 준비하는 방법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다만 목돈을 모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을 보험으로 일부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를 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적은 금액으로 선택하셔야만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 장원석: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과 성형을 빼고는 나머지를 다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8795번 님은 ‘화상 뒤에 재건 성형도 문재인 케어에 포함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 김준하: 지금 실손보험에서도 비슷하게 미용이나 성형이, 단순히 보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건을 위한 목적이라면 급여가 가능하거든요. 아마 문재인 케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상 환자들의 재건성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장원석: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김준하: 예,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네트워크의 김준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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