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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월) 외국인 고용허가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15 09:22  | 조회 : 1946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율을 크게 떨어뜨린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2004년에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런데, 이주, 인권 단체들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고,
국내 근로자처럼 노동 관계법에 따라 임금과 복지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있었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온 외국인에게 기업 연수를 통해 선진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 아래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게 하는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는 3년 간 회사를 최대 3번 옮길 수 있지만.
사업주의 승인이 있거나. 임금 체불과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주가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폭행이나 상습적인 폭언을 하거나 근로 조건을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최근에는 충북에서 네팔에서 온 청년이 다른 공장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기도 했고요.
국제 앰네스티,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가 이 제도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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