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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장애인 비밀투표 침해하는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등"-김홍래 기자(8/12 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14 20:09  | 조회 : 2725 
제목 : 장애인 비밀투표 침해하는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등 주간 장애계 뉴스

MC : 흔히 투표를 개인이 가진 권리 중의 최고 권리, 혹은 권리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권리 행사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 투표권을 비밀리에 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보고 있는 가운데 투표를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현행 선거법이 비밀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 헌법소원을 한 정명호 씨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답변 : 네, 말씀하신 정명호 씨는 중증뇌병변장애인입니다. 실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5월 9일 투표를 하기 위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구요, 기표를 하기 위해 함께 갔던 활동보조인과 함께 투표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직원이 막아서면서 투표소에는 정씨와 활동보조인만 들어가서는 안되고 선관위 직원 한 명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MC : 그러니까 현행 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답변 :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중앙선관위 업무지침에 따른 건데요, 이 지침에는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지명한 사람이 가족을 제외하고 1명인 경우에는 투표 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하여 투표 보조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C : 혼자 기표를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기표소에 한 사람만 들어갈 경우 혹시나 장애인분의 뜻대로 투표가 안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2명을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도록 한 게 아닌가요?

답변 : 이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혹시 장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 기표할 수도 있다는 경우를 대비해 2인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도록 한건데, 그런데 이게 다른 시각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정명호 씨의 입장은 분명한데요, "처음 보는 선관위 직원에게 왜 내 투표 내용을 알려야 하나.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 활동보조인은 나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가족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활동보조인의 투표 보조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지만 선관위 직원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정 씨는 투표를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MC : 장애인 본인이 활동보조인의 투표 보조만 받겠다고 했지만 법이 그러니 선관위 직원도 어쩔 수 없다고 했겠군요.

답변: 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이 조항이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평등권 침해, 사생활의 자유 침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C : 그러니까 선거법과 업무지침은 두 명이 함께 들어가야만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만들었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와 맞지 않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사실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해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죠. 그런데 정명호 씨의 경우 이 법은 장애인의 결정권은 도외시하고 행정편의만 생각한 법률이 돼버린 셈인거죠.
그리고 또 이 법은 가족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요, 가족의 경우에는 한 명만 동행해도 되지만, 가족 이외에는 두 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가족이라고 해서 꼭 본인 의사에 부합하게 기표하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는 게 장애계의 지적입니다.

MC : 생각해보면 누군가 보고 있는 가운데 기표를 한다는 게 저도 싫긴 하거든요.

답변 : 아마 대부분은 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MC : 그러면 장애계가 내놓은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답변 : 네, 장애계는 투표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라면 사전에 활동보조인에게 준수사항을 다시 한 번 안내하고, 투표 후에 장애인 본인 의사대로 기표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MC :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답변 : 사실 장애인들에게 가장 좋은 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투표소의 사례들을 보면 활동보조인과 동행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선관위측에서 활동보조인의 출입을 막고 오히려 선관위 직원 한 명이 동행해 기표를 보조한 사례도 있구요, 또 다른 시각장애인은 점자 투표용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보조가 필요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선관위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저 사람 따라 들어가라"라고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그 법으로 인해 오히려 여러 불법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MC : 장애인분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해선 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법 소원을 했으니 결과를 기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인권위가 코레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차역 문자 안내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했군요.

답변 :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KTX 등 교통수단 내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C : 현재 정차역 안내는 어떻게 돼 있나요?

답변 :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정차역 음성안내는 2번이구요, 이에 비해 문자안내는 1번만 하고 있습니다.

MC : 그런데 문자 안내 1번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답변 : 네, 그래서 청각장애인 K 씨가 “문자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차역에 대한 문자안내가 미흡해 불편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코레일은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정차역 문자 안내 확대는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해당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C : 한마디로 돈이 더 들어가고 광고사업에 지장이 있어 못하겠다....

답변 :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구요,,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한국철도공사의 예산상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횟수 추가 및 상시적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습니다.

MC : 그러게요, 가볍게 생각해봐도 예산이 크게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인권위 권고 사항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 경기도재활공학센터가 제9회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모전 ‘따뜻한 기술! 행복한 세상! 보조기기 아이디어 공개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 아이디어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안하는 공개 오디션이구요, 기존 보조기기의 보완 및 개선이나 새로운 보조기기의 제안도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구요, 개인 또는 4명이내 팀 단위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11월 3일까지 접수하는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접수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MC :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서울문화재단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최초예술지원’하반기 공모를 오는 23일까지 실시합니다. 공공지원금 수혜 경력이 없는 39세 이하 또는 데뷔 10년 이하 청년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약 180명에게 15억원 규모로 지원되니까 관심있으신 분은 서울문화재단 전화 02-3290-****번으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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