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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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여름철 사건사고”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14 13:10  | 조회 : 7917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여름철 사건사고”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휴가들 많이 다녀오셨죠? 막바지 휴가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낭만적이고 즐거운 일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물론 많겠지만, 휴가철의 피서지는 사건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말아요, 그대> 이 시간에는, 월요일의 남자,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휴가철 일어난 다양한 사건·사고들 살펴보고 소송이 생겼을 때 유념할 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안녕하세요, 최진녕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명숙: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타신 것 같아요.

◆ 최진녕: 제가 약간 까무잡잡해서 여름에는 금방 나가면 휴가 다녀온 것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 김명숙: 건강해 보이십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그런지, 아주 건강해 보이셔서 좋고요. 저희가 오늘 ‘피서지에서 생긴 일’로 주제를 정해서, 휴가철에 피서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름철에 휴가를 가면 불쾌지수가 높아서 그런지, 들뜬 마음 때문인지, 사소한 말다툼도 많이 벌어지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폭력사건으로도 많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불쾌지수가 네 단계로 나뉘는데, 80이 넘으면 대부분 불쾌감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기 남부경찰청 통계를 보면 작년 7~8월에는 폭행사건이 만 건이 넘어서, 1~2월의 6천 건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그런가 봅니다. 2013년 <사이언스>지에 ‘기온이 오르고 강우량이 오를수록 폭력성과 집단 간 갈등이 증가한다’는 논문이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 같고요. 물론 대책이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경찰은 7~8월 두 달은 강도 높은 특별 형사활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폭행이나 몰카 범죄가 많이 걸리는 것도, 그만큼 경찰에서 열심히 단속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단속에 걸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겠죠. 이번 여름은 너무 덥고 비도 많이 와서 사건·사고가 많이 이어진 것 같아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조금 느껴지잖아요. 남실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기온이 살랑이면서 사건·사고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말다툼, 폭력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같은 곳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며칠 전, 아주 유명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시간 동안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 김명숙: 얼마나 아이들이 공포에 시달렸겠어요.

◆ 최진녕: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 5일 저녁 7시경, 송파구의 모 놀이시설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데요. 이른바 ‘4D 체험기’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룡열차를 타면 마구 움직이는데, 이것은 앞에 스크린을 두고 그게 움직이고, 앉아있는 의자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인데요. 탑승자 중 한 명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려달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멈추는 과정에서 완전히 멈춰서 하늘에 대롱대롱 달렸다고 하는데, 8시에 신고받고 밤 10시에 전원 구조됐다고 하여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언제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었나, 봅니다.

◇ 김명숙: 3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깜깜하게 의자에 앉아서 매달린 상태로, 방학이고 하니 주로 어린 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녜요.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이럴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가능한가요?

◆ 최진녕: 납량특집도 그런 특집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공포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경우는 대기업 업체고, 보통 영업보상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배상 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3년쯤 전이죠. 2014년 1월, 공기를 넣은 에어 바운스 미끄럼틀을 타다가 안타깝게도 9살 어린이가 떨어져 사망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때는 손해배상액 등의 문제가 생겨 법원에 소송까지 갔는데, 놀이시설 업체 측에 대해 법원은 2억 4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케이스는 누가 다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미비 때문에 많이 놀랐기 때문에 상당 부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또 얼마 전, 천안에 있는 워터파크에서 아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가 있어요, 용가리 과자라고. 용가리 과자를 먹은 학생의 위에 구멍이 난 사건을 뉴스에서 봤거든요. 이처럼 먹거리와 관련된 사건·사고도 참 많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번 달 1일 충남 천안시, 호두과자로 유명한 곳인데, 천안시에서 있던 일입니다. 용가리 과자 무엇인지 아시죠. 먹고 훅 하면 입과 코에서 김이 슥 나와서 용가리 과자라고 하는데, 저희 꼬맹이들도 먹는 걸 봤는데요. 저도 보면서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들의 경우, 컵에 있는 걸 하나하나 먹으면 괜찮은데 먹다 보니까 컵을 뒤집어 먹는 과정에서 과자뿐만 아니라 기체가 아닌 액체로 된 액화 질소가 갑자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작은 것도 아니고 위에 5cm나 구멍이 나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당국에서 조사를 하는 대로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사건을 넘긴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이처럼 액화 질소가 남아있는 식품의 경우 판매를 금지했다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불량식품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혹시 판매하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판매한 분도 그렇지만, 만든 업체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질소 자체가 무해하다고 하지만, 그렇다 보니 아이스크림도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질소 아이스크림, 급속 냉동한 커피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용도를 잘못 쓰면 큰 상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아이들 키울 때는 놀러 갈 때도, 먹이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클 때까지는 정신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커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 최진녕: 직장을 못 구해요, 요즘은. 큰일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2박 3일 동안 해운대로 가족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피서지에서 잘 놀았는데 펜션 안에서 옆 호실 가족의 아이가 너무 심하게 시끄럽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바비큐장은 불을 사용해서 위험한데. 그래서 남편이 아이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 아빠 되는 분이 반말을 하면서 저희 바비큐 재료를 걷어차고, 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펜션 주인분이 말려서 싸움이 중단되긴 했지만, 남편 몸에 타박상을 입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이 풀리질 않아요. 폭행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먼저 그분이 저희 남편 어깨를 밀치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이에게 주의를 줬는데 그것이 화근이 돼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 최진녕: 새우싸움이 고래 싸움이 되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먼저 화해할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난여름 해운대에 2박 3일을 다녀왔는데 옆에 계신 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형사고소를 하면 서로 피곤하긴 합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고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고소는 증거 수집이 핵심이죠. 아까 ‘몸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는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당시 상황을 담은 펜션 측의 CCTV,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고소해서 재판에 넘기는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분의 경우 펜션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왔다고 하면, 가해자가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특정해야 고소를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가해자 측의 성함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고소가 쉽지 않고요.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신 분이 서울에서 왔고 그분은 대구에서 왔다면, 고소장은 사실 가해자가 있는 대구에서 해야 하는, 그런 실무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의 경우 먼저 화해할 것을 권고 드리고, 그럼에도 분이 정말 안 풀린다면 펜션 측에 얘기해서 피해자를 특정하신 다음 사건이 벌어진 해운대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으면 그다음부터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일단 정확한 정보를 갖고있는 게 중요하군요.

◆ 최진녕: 증거,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런데 서로 간 몸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 누가 먼저 했다 하더라도 같이 싸우면 쌍방과실이 되는 건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폭행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는 게,

◇ 김명숙: 맞고만 있을 수 있잖아요. 몇 대 맞아도 맞다가 한 번 칠 수 있잖아요.

◆ 최진녕: 맞다가 치면 큰일 나고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것이, 응가가 무서워서 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쌍방폭행이 벌어진다면 이른바 정당방위를 아주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 김명숙: 제 생각엔 그것도 문제 같아요. 먼저 때린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 최진녕: 먼저 때린 사람이 나쁜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맞으면서 멱살을 잡거나 밀쳐서 멍이 들면 결국 벌금에 누구는 5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이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 경찰의 경우, 일방적인 폭행 속에서 소극적인 저항으로 벌어진 것 같은 건은 입건하지 않든가 정당방위로 처리하라는 지침이 있음에도, 그 지침이 현실적·실무적으로 나누기가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화해할 것을 권고 드린 것도, 본인도 멍이 든 것은 맞지만 피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되어 본인도 50만 원 벌금 딱지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급적 화해하라고 하는 것은,

◇ 김명숙: 좋은 게 좋은 거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웃지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면 좋죠. 날씨도 더운데요.

◆ 최진녕: 한 가지.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이라고 해서, 서로 합의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때려서 멍이 들거나 패싸움이 벌어졌다, 하면 합의한대도 형사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패싸움이나 손에 물건 드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 김명숙: 이제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피서지에서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응급실에 급히 실려 갔는데, 다행히 회복은 됐어요.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 최진녕: 이 부분도 사회 시스템이 생각보다 보험이 잘돼있습니다. 놀이공원뿐만 아니고, 보통 규모 있는 식당 같은 경우,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배상보험의 경우, 음식물 사고로 인한 치료비, 그로 인한 위자료까지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한 번 보험처리를 하면 이력이 남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보험처리를 꺼리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선 보험처리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피해에 대한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아내는 부분이 필요하고, 피해자뿐만 아니고 여름철에 회라든가 생 음식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보험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언젠가 음식점에서 샐러드를 먹던 손님이 식사 중에 돌을 씹어서 어금니가 부러졌다는 얘기도 들은 적 있는데, 판결 나온 게 있나요?

◆ 최진녕: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서 신문기사까지 날 정도로 유명했던 사건 같은데요. 프랜차이즈 초밥집이었는데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배상해주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나중에는 ‘그 돌 때문이라는 게 입증되느냐’고 오리발을 내밀었단 말이어요. 그래서 사건을 2년이나 끌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느냐면, 결론적으로 치료비 47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배상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말씀드렸듯 애초 식당매니저가 바로 사과하며 대표이사 공문까지 보내주면서 보험사를 통해 치료해주겠다고 했는데 2년 지나서 채권이 있다는 것의 입증을 당신이 하라, 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입증책임이 중요합니다만, 큰 회사의 케이스에서는 법원이 가급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때문에 오리발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리고 또 음식과 관련하여 실제로 있던 일인데, 통역하시는 분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며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빼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새우가 든 짜장면이 나왔나 봐요. 이 사람이 그것을 먹고 통역업무를 못하게 돼 장애를 입었다고 얘기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새우가 있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 최진녕: 그렇죠. 아마 앵커시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케이스에서도 법원이 굉장히 거액인 6700만 원 손해배상을 인정했던 케이스 같은데요. 분명히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주문하면서 새우를 빼내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에잇, 뭐야’ 하면서 그대로 새우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는 말도 못하고 상당 부분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통역사다 보니까, 손해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됐는데요. 법원은 6700만 원 손해배상을 하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니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다만 음식에서 새우를 발견하고도 계속 식사를 했다는 점에서 원고의 과실도 인정하여 전체적인 금액을 6700만 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식문화가 발전하며 요청이 있다면 반영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의미 있는 판결인 것 같은데요. 새우 하나 넣었다가 6700만 원 배상하라면 음식점을 어떻게 하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고객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를 남긴 판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사연 하나 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장난삼아 벌칙으로 해변에 수영복 입은 여성들 사진 찍어 오기를 하다가 몰카로 적발됐대요. 제 지인이지만 한심합니다. 하지만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벌을 면할 순 없을까요?”

◆ 최진녕: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요즘 이런 것 심각하죠.

◆ 최진녕: 예전에는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를 하면 무마가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몰카의 경우, 카메라 촬영에 따르는 범죄로 해서 처벌되는데, 성폭력 처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말은 장난삼아지만 한 사람이 벌칙으로 했다고 하면 실제 찍은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죄를 시켰다는 점에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벌칙 ‘노노노’입니다.

◇ 김명숙: 장난삼아 했다는 게, 참. 장난도 이런 장난을 하면 안 되죠.

◆ 최진녕: 다만 이 분 같은 경우, 카메라로 찍었다고 해서 모두 다 처벌되는 게 아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대해 촬영했을 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 분의 경우, 예를 들어 성적 의미가 없는 부분을 찍었다고 한다면 그런 항변을 통해 죄를 벗어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현재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면, 주위 법조인의 조력을 받기를 권고 드립니다.

◇ 김명숙: 조심하셔야죠. 아니,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거죠. 사연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인터넷 여행사에서 한 해외패키지를 예약하고 5시간을 달려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여행사 직원의 실수로 여권과 불일치하여 비행기 탑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패키지 여행 관련한 질문인데요.

◆ 최진녕: 굉장히 이런 케이스가 많죠. 이런 부분에서도 다 답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이 부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표준약관 14조에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써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이나 비자, 출입국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그 여행업자는 그 절차를 위하여서 받은 금액 전부 및 금액의 100% 상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결국, 여권과 비자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전부를 배상받아야 하고, 그 외에도 현지 여행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 추가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행사가 지나치게 영세업자인 경우에는 배상받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도 가급적 자력이 있는 튼튼한 여행사를 이용하라는 것이 추후 배상책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명숙: 이래서 여행도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행일정 자체, 휴가 자체가 엉망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걸 어떻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약관에 따라 이 부분에서는 여행자의 임무에 관하여 여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책임 하도록 돼있는데, 두루뭉술하게 돼 있습니다만, 결국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지 못하게 된 위자료 등의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다만 비가 많이 와서 비행기가 못 뜬다거나, 하는 경우 그런 배상은 천재지변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행업자의 과실이 있다면 분명히 문제로 삼을 수 있는데, 더더욱 이런 케이스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쉽게 손해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법원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패키지여행의 경우, 갔는데 설명했던 일정과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때도 고소할 수 있어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정말 황당한 케이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의 경우, 해외여행 일정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여행자의 사전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막 변경하면 행정처분도 뒤따르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 김명숙: 서로서로 미리 챙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 최진녕: 너무 싼 것은 비지떡이기 때문에, 튼튼한 여행사 이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김명숙: 여행 갈 때의 들뜬 마음에 가방만 챙기지 마시고, 서류나 여권, 일정 같은 것들을 제대로 챙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진녕: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입증이 다 필요하거든요. 영수증 같은 것도 꼭 챙겨두십시오. 손해배상 하는 데 다 있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정말 중요한 거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휴가철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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