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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부동산 탈세조사 핵심은 자금출처 파악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10 18:20  | 조회 : 3787 
[생생인터뷰] 부동산 탈세조사 핵심은 자금출처 파악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부동산 대책의 임팩트가 큽니다. 한국의 많은 자산과 부가 부동산에 쏠려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산을 증식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핀셋으로 소수 탈세자를 시범 케이스로 강력하게 조사하겠다는 얘기를 내세웠습니다. 12년 만에 나선 세무조사인데요. 규모가 2005년 8.31 대책 이후 실시된 조사, 2,700명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차별로 칼을 휘두르기보다 혐의가 확실한 투기 세력을 본보기로 잡겠다는 의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의 부동산 세금 탈루 문제를 잡겠다는 건지, 286명의 탈세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고요. 정부의 의도가 과연 의도대로 될 것인가, 보여주기에 그치면 안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도 얘기해보겠습니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기사 제목들에 ‘일벌백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부동산 세금, 상징적이지만 시장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도 같은데요. 전체적인 조사 배경이나 시점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조사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투기화되는 것을 정부가 시정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탈세가 가능합니다. 주택 취급 자금을 보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벌백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부동산 투기 시장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의심할 점은 있습니다. 왜냐면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투기 거래에 대해서는 50%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서 10%를 더하면 60%를 적용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고도 세금을 내고도 마진율이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사 시점을 보면 저도 면밀히 봤더니, 8.2 대책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인가, 검토해보니 그렇진 않습니다. 8.2 대책은 그 대책이고, 이것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8.2 대책은 내년 4월까지 주택을 팔고 떠나가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범 케이스로 286명 세무조사를 해서 엄하게 처벌한다고 한다면,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들이 팔고 떠나갈 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정부는 노리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어떤 일종의 후행될, 뒤따를 행위에 대한 정부의 신호, 시그널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2005년 8.31 대책 이후 있었던 세무 조사와 비교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와 다릅니다. 핀셋입니다. 정확히 필요한 부분만 집겠다고 정부의 방식이 묘사되는데요. 2,700명을 대상으로 벌였던 세무조사와 달리 이번에는 286명, 심하다, 혐의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겠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타당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그때 2005년 8.31 대책 때의 투기 현황이나 지금 286명의 투기 조사 유형은 거의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가 새로운 유형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매도인 부담 양도 소득세 및 중도금 대출 이자를 매수인이 지급했다, 이런 것. 분양권을 재차 양보했으나 중간 거래 과정은 신고 누락하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다운계약서 작성했다. 주택 취득 시 발생한 차익금을 부친이 대신 변제해줬다. 제3자로부터 대여받는 형식으로 고가 주택 취급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 이와 같은 유형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형들은 2005년이나 현재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 김우성> 다를 바 없는데 그때처럼 사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을 전수조사하거나 확대해서 바꾸자가 아니라 280명 정도를 얘기합니다. 조금 정도가 심한 경우인 건가요?

◆ 안창남> 그렇죠. 물론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8.2 대책 이전에도 이미 정부가 이것을 수집, 분석해놓았는데, 그래서 8.2 대책을 내년 4월까지 결과치가 나와야 하는데, 그 결과치, 좋은 결과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가 아파트 보유나 축소 세금 납부, 다운 계약서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잡겠다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준다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비슷한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기대한 바의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 안창남>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쳇말로 태풍이 불 때는 일단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이번 조사했던 286명과 언저리에 다주택 보유자들은 일단 잠복할 겁니다. 잠재적인 투기 수요자들은 일단 286명 세무 조사의 결과를 아마 유심히 살펴보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건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해서 세수입을 얻는 집단이고요. 부동산 투기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해서 투기 차익을 얻고자 하는 집단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많아서 투기 소득이 많으면 국세청 수입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까지 과세 관점이 투기 세력과 열심히 싸워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켰지만, 이것의 기본적인 해결 방법은 제가 볼 때 보유세를 인상하는 겁니다. 왜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정책은 일단 거래 단계에서 세금은 많이 약화시켜서 거래가 빈번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보유세 인상이 없는 세무조사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동결 효과가 나타나고 그 동결 효과의 여파로 정말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사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 김우성> 정작 센 바람이 불었는데 중요한 것들은 그대로 숨어있고, 약한 것들만 날아가면 역효과일 텐데요. 위법한 것을 조사해서 탈세를 밝혀내고,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편법적으로 회피하거나 줄인 것들을 보면, 제도도 보완되어야 않느냐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보완점도 있어야 할까요?

◆ 안창남> 첫째, 양도소득세, 부동산 관련된 상속, 증여세는 너무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사실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부동산을 사라, 대출해서 사라, 박근혜 정부 시절 그렇게 얘기했죠. 부동산을 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과세도 하고 감면도 하다보니 부동산 샀습니다. 정부가 투기 조장을 해놓고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시장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정부가 투기 조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두 번째는 이번 세무 조사를 보면 제일 핵심은 자금출처조사입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서. 자금출처조사를 사실 과세관청이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제도적 맹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명의신탁의 경우 비실명 거래가 가능합니다. 

◇ 김우성> 자기 이름이 아니어도 돈이 오가는군요. 

◆ 안창남>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과세관청이 일일이 다 입증하겠습니까. 정부가 투기 조장하지 말고, 두 번째 주식 실명제 제도를 도입한다 치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감히 부동산 투기자들이 현재와 같은 투기 시장에 뛰어들긴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돈의 흐름을 더 정확히 봐야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짧게 인식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칼럼에 나온 말인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무전유세, 유전무세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내야 할 텐데요. 아직 세금을 경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바뀔까요?

◆ 안창남> 부동산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자 층들이 세금을 유명한 조력인들, 즉 변호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동원해서 탈세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와 관련된 조력자들도 탈세자 못지않게 처벌해야만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이 투기 시장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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