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박찬주 ‘집행유예’ 될 수 있다? 민간 검찰에 이첩했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09 09:47  | 조회 : 335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9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정민 변호사(군 법무관 출신)

-박 대장, 군형법상 가혹행위, 집권남용 적용 가능
-냉장고 10대? 요리전문가도 아니고..납득 안 돼
-냉장고, 공금 사용 '물품'이라면 절도죄 적용 가능, 압수수색해야
-군형법상 가혹행위 기소 시 최소 집행유예
-폭행폭언 없었단 박 대장 부인, 피해자들 진술 일관된다면 처벌 가능
-박 대장 부인, 민간인이지만 군형법 적용자와 공범일 시 처벌될 여지 있어
-유사 사건 다수...이번 일 특히 충격적
-공관병에게 자기 아이 과외? 인격모욕적 태도 동반됐을 때 가혹행위의 범주
-사건 발생 직후 손 놓고 있던 군검찰 태도 문제
-뒷북 수사하고선 수사 위해 전역 보류? 앞뒤 안맞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가 군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했다”는 말, 이 말 때문에 기가 막히고 분노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국방부의 중간감사 결과, 가혹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실제적으로 가능할지, 관련해서 군 법무관 출신이시죠. 김정민 변호사,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정민 변호사(이하 김정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논란이, 지금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 김정민: 제가 특별히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시민단체에서 보도 자료를 토대로 해서 법 적용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드렸죠.

◇ 신율: 조언을 해드렸다. 그러면 시민단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이 어떤 건지 한 번 정리를 해주시죠.

◆ 김정민: 언론에 이미 다 나왔듯이, 부대 내에 있는 모과나무에서 모과를 다 따서 모과 청을 만들게 했달지, 골프 연습 시설을 설치하고 골프공을 병사들에게 줍게 했달지, 제일 충격적인 게 아마 전자팔찌를 채운 것, 이런 내용이겠죠. 최근에는 경계병들을 농사일에 다 사역시켰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러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정민: 크게 보면 군 형법상 가혹 행위가 있고요. 형법상에도 직권 남용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더 많은 범죄죠.

◇ 신율: 가혹행위와 직권 남용,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이시죠.

◆ 김정민: 크게 보면요. 일단 이게 더 자세하게 보면 절도죄도 좀 검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절도죄요? 냉장고 10개인가 가져간 거요?

◆ 김정민: 그것도 그렇고요. 

◇ 신율: 그런데 궁금한 게 냉장고가 어떻게 10개씩 필요합니까? 식당도 10개 있는 식당이 많지가 않을 텐데요. 냉장고 모으는 취미가 있나?

◆ 김정민: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웠는데요.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선물이 많이 들어오고 과일 보관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단 내용이 있더라고요.

◇ 신율: 아니, 무슨 냉동 창고도 아니고 선물을 얼마나 받았기에 냉장고가 10개씩 필요해요?

◆ 김정민: 그러니까 참 그런 점들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 신율: 아니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참 어쨌든, 냉장고를 가져간 게 절도죄란 말씀이세요?

◆ 김정민: 본인은 당신이 샀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공금에서 집행됐고 자기가 근무지를 옮기면서 계속 가지고 갔다면, 이게 사용, 절도의 범주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도죄로 인정이 될 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이 변명하듯이 자기 돈으로 산다면 그건 문제될 것이 없는 거겠죠.

◇ 신율: 그런데 군은 특수 활동비 없죠?

◆ 김정민: 특수 활동비는 지휘관들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항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좀 의혹을 사고 있는 게 냉장고 구입비랄지 골프 시설 설치비가 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지 않냐는 의혹을 받는 것 같아요.

◇ 신율: 왜냐면 특수 활동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도 없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 기록도 잘 안 해놓는다면서요. 그러면 잡기 힘들잖아요.

◆ 김정민: 그런데 이제 예산항목이 분명히 골프장 설치비랄지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예산이 지원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 신율: 특수 활동비가 아니라 예산이다, 냉장고요.

◆ 김정민: 그것도 만약 물품으로 잡혀 있다면, 공금으로 구입한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죠.

◇ 신율: 저는 진짜 한 번 궁금해서 직접 묻고 싶더라고요. 냉장고 10개를 갖고 뭘 했는지요.

◆ 김정민: 저도 시민단체가 문의를 해왔을 때, 제일 처음 물은 게 그겁니다. 도대체, 10대라고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신율: 이거 참. 퇴역 이후에 식당을 한 번 하시려고 그랬나?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직권  남용과 가혹행위, 절도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직권 남용과 가혹행위로 본다면 이게 인정이 되면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정민: 이게 일단 군 형법상 직권 남용 가혹행위는 벌금형이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게 되면 최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도 군내에서 형법상 직권 남용이든 군 형법상 직권 남용 가혹행위든, 기소된 다음에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는 많이 있어요.

◇ 신율: 많이 있어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정민: 그렇죠.

◇ 신율: 그런데 지금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군 검찰 조사에서 폭언, 폭행,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법률가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정민: 가해자들은 잘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상화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해자들의 경우엔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저의 경험으로도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그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고 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밖에 없겠죠?

◇ 신율: 그런데 지금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군법 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죠? 민간인이기 때문에요.

◆ 김정민: 군형법을 일부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군형법은 군인들에게만 적용하는 신분법이거든요. 그런데 군법을 적용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민간인이 공범 형태로 범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형법상 직권 남용은 공무원 범죄고, 군형법 범죄는 군인 범죄인데 왜 민간인이 처벌 받느냐. 군인 공무원과 함께 한 공범은 우선 가능한 거죠.

◇ 신율: 그러니까 군법 상으로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씀이시네요.

◆ 김정민: 그렇죠. 물론 군사 재판을 받는 건 아니지만, 민간법원에서 군 형법을 적용받아서 처벌될 여지는 있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일 박찬주 대장이 부인은 그런 행동을 하는지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정민: 그 말을 믿어주실 판사님들이 있을까요? 왜냐면 오랫동안 같이 공관에서 생활해왔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전직 장관에게 경고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겠죠.

◇ 신율: 과거에 경고도 받았군요?

◆ 김정민: 본인이 그렇게 인정했다고 언론에 나오던데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번 논란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공관병에 대한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단 얘기도 나오던 모양이던데요. 군에 좀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정민: 그건 뭐, 그동안에도 유사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여단장이 멸치를 잘못 관리했다고 병사를 혼냈던 문제랄지요. 무엇보다도 예비역 군인들이, 현역에 복무했던 분들이 더 잘 알고 있겠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 정도까지야, 설마, 했는데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정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되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일각에서는 공관병한테 과외병이란 이름도 있는 모양이에요. 만일 자기 자식을 공관병한테 과외시켰다면, 그것도 잘못이죠?

◆ 김정민: 그럼요. 그것도 역시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 신율: 그건 그러니까 가혹행위는 아니죠?

◆ 김정민: 가혹행위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도 가혹행위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걸 해서 얼마큼 반복적이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이 고통을 받았느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장기간에 걸쳐서 인격 모독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행위를 떼놓고 보면 가혹행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기간에 걸친 그런 행위를 포괄해서 보면, 가혹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라면 가혹 행위라고 적용되긴 어렵다.

◆ 김정민: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대법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혹행위가 되려면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일회성이라면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장기간에 걸쳐서 인격 모독적 태도가 동반된 거라면, 그걸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죠.

◇ 신율: 그런데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아들같이 생각했단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민: 그건 피해자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어이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피해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 신율: 지금 박찬주 대장의 전역을 군 측이 못하게 했잖아요. 이건 잘한 거라고 보세요?

◆ 김정민: 제 생각은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 모든 인사라는 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일단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왜냐면 연구관 보직도 분명히 보직입니다. 수사 받는 보직, 수사를 받기 위한 보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순리대로 전역을 시키고 민간 검찰에 이첩을 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볼 부분이 뭐냐면, 초기에 문제가 발생한 직후에 군 검찰의 태도가 매우 적절치 않았단 거죠. 그때 초기부터 강하게 수사하고 조치했다면, 인사에서 이렇게 붙잡아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이첩됐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덜 받았을 텐데, 한동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범죄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둥, 벌금형밖에 안 나오겠다는 둥, 이래서 한동안 수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뒷북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군에서는 군 공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나 현장 검증이 힘들다는 걸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원칙대로 가는 게 좋다, 인사는 원칙대로 하고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민간 검찰로 이송해서 민간 검찰이 수사하고요. 필요하다면 군 검찰이 협력해주면 되는 거지, 수사를 위해서 전역을 보류하고 연구원 보직을 준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정민: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