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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삼성, 블랙리스트 따라 ‘바보’전략? 그렇게 단순한 사항 아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08 08:25  | 조회 : 290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8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벌기업 관련 판결, 검찰 구형 넘어서는 판결 거의 없어
-삼성 ‘나는 바보다’ 전략 구사
-재판부, 사회 정의 바로세우는 기준점 만들어줬으면 
-특검 결정적 증거 없다? 청문회 당시 삼성이 개입했다 볼 수 있는 정황증거 많아
-청문회 당시 정황증거 특검에 넘겨.. 증거 채택됐는진 알 수 없어
-통합정부, 야당 인사 동참시키려 노력했으나 야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통합정신 여전히 유효, 그렇게 국정이 운영되는 게 바람직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저희가 뉴스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권력과 유착해 사익을 추구했고,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이 부분 어떻게 바라봤을지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영선): 안녕하셨어요.

◇ 신율: 징역 12년이면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크게 5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뇌물 공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5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 5가지 혐의 중 형량을 보면 재산 국외 도피 혐의의 경우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있고요. 50억 이상의 횡령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특검 구형은 이러한 혐의를 종합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데 12년 구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럼 어떠한,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게 앞으로의 최대 관심사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이번에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큰 관심이 모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지금까지의 법원의 판결, 삼성과 관련된 판결들, 특히 삼성뿐 아니라 재벌 기업과 관련된 판결들을 보면 어떤 검찰에서의 구형을 넘어서는 판결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대부분이 오히려 더 형량이 완전히 줄어든다거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의 판단을 봤을 때도 국민적 비판이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나는 바보다, 라는 전략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전 생각하는데요. 삼성도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죠. 우리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고 우리 부회장은 바보라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그동안의 재판을 받아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짓이 승리하는 세상을 또 만들어서는 되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원이 이런 어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정 개인, 어떤 특정 재벌기업에 벌을 준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을 맡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준점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노력 없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때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한다, 세금을 내고 상속을 받으라는 통상적인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단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단 것이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재산이 15조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15조 가량의 재산을 모으기까지, 10%면 1,500억이고, 1%면 150억인데 단 1%의 세금도 내지 않고 15조를 모을 수 있었던 과정이 과연 투명한 것이었겠느냐, 하는 사회적 의문점을 법원이 좀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는 것이고요. 우리 보통 국민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거나 상속받을 경우에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내는데, 왜 재벌 기업의 손자, 증손자들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상속이 가능한 사회가 됐느냐, 이런 것에 대한 답을 법원이 이번에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것은 누가 봐도 이 과정이 투명하고 정의로웠다고 생각돼지지 않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했던 서류들이 청와대에서 무더기로 발견되고, 현재까지도 여기 서류를 작성했던 사람이 삼성에 파견 나가 있다가 아직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저는 국민적으로 상당히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맞는 말씀이세요. 상속에 관한 문제라는 게 출발점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매번 강의할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400m 트랙을 돈다고 했을 때 스타트라인이 모두 다르잖아요. 원 안쪽에서 뛰는 사람은 제일 뒤에서 뛰고 원 제일 바깥쪽에서 뛰는 사람은 제일 앞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상속에 관한 문제, 출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00m 트랙처럼 누구는 뒤에서 뛰게 하고 누구는 앞에서 뛰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았단 말씀이시고요. 거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영선: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10대 기업의 80%가 자수성가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엔 10대 재벌기업이 다 상속받은 기업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회나 경제적 탄력성이 어느 정도 우리가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지, 그런 상속 과정에 있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대주주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고,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상속 문제, 국민연금 동원 문제보다도 뇌물죄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정유라를 모른다, 최순실의 압박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무죄가 나올 수 있단 생각을 할 수도 있단 언론 보도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그런 전략을 당연히 쓰겠죠. 그런 전략을 당연히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삼성이 다른 재벌기업과 이번 상황에 있어서 다른 점은 재산 국외도피 부분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의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78억 9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삼성이 한 일이고, 이것은 서류로써도 뒷받침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측에 실제로 298억 2,535만원이라는 것이 전달됐고요. 이것이 횡령이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독일 검찰도 이런 최순실 씨의 돈 세탁 혐의, 그러니까 이 돈 세탁 혐의를 아직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대한민국 검찰과 법무부에 수사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중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최순실 씨의 돈 세탁 혐의와 관련해서 삼성이 과연 무관했겠느냐, 왜냐하면 최순실 씨에게 이런 어떤 자금을 넘겨주는 과정에 삼성이 지금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삼성의 주장만큼 그렇게 단순한 사항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삼성 측은 지금 특검이 결정적 증거를 내놓진 못했다, 정황 증거, 간접 사실이 무죄 추정 원칙을 넘을 수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 박영선: 글쎄요. 제가 수사 기록을 직접 들여다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삼성 측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러나 제가 청문회 그 당시에 노승일 부장으로부터 받은 서류만 보더라도, 투명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삼성이 거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 신율: 그걸 특검이 갖고 있나요?

◆ 박영선: 특검에게 넘겼습니다. 특검에게 넘겼는데 그 서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떠한 서류들이 증거로 채택됐는지는 지금 제가 현재로썬 알 수가 없죠.

◇ 신율: 그런데 어쨌든 국민연금 관련, 아까 우리가 상속 문제를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국민들의,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습니까. 너무 심한 오해고 정말 억울하다. 이 오해를 꼭 풀어 달라.” 이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영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아마 삼성의 전략이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나 이것이 다 기사화되고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이것을 국회 상임위에서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했었습니다. 그런 보도가 다 나온 것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요. 지금 박영선 의원께서는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지금 그때, 대선 직후에는 한국당 내의 탄핵 동참인사도 통합정부의 대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통합정부안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박영선: 저는 현재는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진 못합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러한 어떤 노력을 했던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초기에는, 그러니까 야당 인사들도 동참시키려고 노력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박영선: 네,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노력을 야당 쪽에서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은 통합추진위원회의 일이 상당 부분 청와대로 넘어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박영선: 네, 현재로써는 통합추진위원회가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통합 정신은 현재도 유효하고 그렇게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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