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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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그리는희망]"美 맞춤형 장애인 복지"-이성규 이사장(8/5 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07 17:26  | 조회 : 2803 
토요일 열린 라디오 YTN 2부에서는 <함께 그리는 희망>으로 함께합니다.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장애인 서비스의 변화
20여년 동안 미국의 주 정부들은 장애인의 선택권과 주도권을 늘리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음. 정상화(normalization)된 가치와 환경을 제공한다는 전제로 시작된 이러한 움직임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의해 시작되었음.
결정을 기반으로 한 사람중심계획(PCP ; Person-Centered Planning)에 의해 개별화 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의 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져야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됨.
주(州)의 맞춤형 장애인복지
년, 미연방 정부는 개별화 된 예산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예산(Individual budget) 서비스를 미네소타를 포함한 18개 주에 시범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미네소타 주는 시행 과정을 거쳐 2004년 10월, 개인예산을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DCS ; Consumer Directed Community Supports)로 지칭하여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동안 미네소타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원해왔으나, CDCS를 시행하며 서비스 수요자인 개인의 선택권을 높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2. ‘사람중심계획(PCP)'이라는 개념 하에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네소타 주에서 시행 중인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DCS)가 궁금합니다.

주의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DCS)
(CDCS)는 개인에게 자율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여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네소타 주의 개인예산제도임. 이 제도는 맞춤 서비스로 개인의 소득과 장애 정도에 따라 배정된 예산에 기반하며, 본인이 필요에 맞추어 사용을 계획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가족, 친구, 이웃을 고용할 수도 있음. 또한, 고용인의 교육과 관리 책임을 가지며, 그 권한 범위까지 설정할 수 있음.
(PCP)은 개인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평가할 때 적용되는 원리임.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DCS)는 사람중심계획(PCP)을 기반으로 예산을 계획할 때,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를 하며 본인의 삶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음.
(CDCS) 이용 기준
모든 혜택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집중되어야 하고 예산은 당사자들의 물리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장애와 연관되는 곳에만 사용되어야 함.
(CDCS)는 지역 내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병원, 중간치료시설, 요양시설, 위탁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음.

3.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별화 된 예산을 기준에서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이론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 미네소타 휴먼서비스국(Minnesot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휴먼서비스국은 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설, 기관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련, 운영하고 있음.
개인예산제도인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DCS)는 현재 약 5,000명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예산은 개인의 소득과 일상생활 가능 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연간 약 15만불(150,000,000원)을 책정되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 커뮤니티 통합 연구소(Institute on Community Integration)
년의 역사를 가진 커뮤니티 통합 연구소는 미네소타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0명의 연구원들이 미국 전역의 대학들과 연합해 개별화 된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PCP)의 개념을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눠 기초적인 지원에서부터 강도 높은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실천 현장에서의 적용을 높이고 있으며, 미디어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미디어로 제작해 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음.
: LIFEWorks
는 사람중심계획(PCP)을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는 미네소타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고용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임.
복지는 일(Job)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적 지원을 우선 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구현하고 있는 유럽과 상이함.
는 52년간 운영 된 비영리기관으로 약 700명의 이용자의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DCS)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고용을 원하는 발달장애인과 기업을 연계하고, 교육 훈련을 위한 ‘잡 코치(Job Coach)’를 기업에 파견하여 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음.
채용을 위한 교육 훈련, 잡 코치 파견 등의 모든 예산은 개인예산인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DCS)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4. 자신에게 부여 된 예산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면 수요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DCS)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누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지 결정할 수 있음
권한을 가진 장애인은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급여와 보조 혜택들을 협상할 수 있음. 높은 임금을 책정하여 자격을 갖춘 좀 더 생산적이고 장기서비스가 가능한 고용인을 유인할 수 있어 고용인의 질적 향상이 가능해짐. 또한 배우자를 고용하거나 18세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부모를 고용할 수 있음. 또한 이웃이나 친구를 고용할 수 있음.
□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지 결정할 수 있음
지원 : 청소, 옷 입기,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 교육 :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개별적인 치료를 위한 과정 또는 고용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등
: 청소 및 본인의 체형에 맞춘 의류제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설치 등
위한 활동 : 고용인을 구하기 위한 광고,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DCS) 이용을 위한 수수료 등
□ 언제 서비스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음
한번 집을 청소한다거나, 특정시간에 이동시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적시에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어디까지 관여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음
(CDCS)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증한 재정관리기관(FES ; Fiscal Support Entity)을 이용해야 함. 재정관리기관(FES)는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DCS)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데, 예를 들어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한다거나 세금을 지불하거나 장애인이 고용주으로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함. 고용주는 고용인의 채용과 교육까지만 관여하고 기타 법적, 재정적 문제를 재정관리기관(FES)에 맡길 수도 있으며 고용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전임하거나 관여할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애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짐.

5.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DCS) 구체적인 이용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칼리(중복장애, 19세)와 엄마(리사) : “LIFEWorks” 이용자
딸 칼리는 발달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함. 칼리는 장애정도가 심한 편이어서 예산계획은 부모인 리사가 주도적으로 계획하나, 예산을 계획할 때 리사는 칼리 의사를 확인하고 딸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여 예산을 계획하고 있음.
(CDCS)를 통해서 부모인 리사가 딸인 칼리의 고용인으로 급여를 받고 있음. 딸은 24시간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고용인을 이용한다면 3명이 필요함. 그러나 엄마인 리사가 고용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동안 딸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딸의 의사표현을 잘 이해하여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있음.
세금같은 법적, 재정적문제는 재정관리기관(FES)인 ‘LIFEWorks’를 통해 해결하고 있음. 또한 가족 휴식 서비스를 이용 할 뿐만아니라 치료기기를 구입한다거나 청소도우미를 고용하여 가족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음.

6. 소비자주도지역사회서포트(CDCS)를 통해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았는데요,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속성 확보
서비스를 위해 공적 복지자원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는 기존의 복지 재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움. 소득세의 일정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별도의 공적기금을 조성하는 등 장애인 복지시스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별도의 공적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추가의 기금을 투입하고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고 적합하게 쓰이고 있는지 국민들이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함. 예산 사용에 대한 신뢰가 선행된 후, 향후 증가 투입될 복지예산이 시혜적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소비로, 소비가 내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용가치가 있음을 전달하고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함.
선택을 위한 제도적 변화
변화도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용자가 중심이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보다는 전문가 또는 기관 중심의 운영 체계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일관적이지 못한 중앙하달식의 사업과 효율성에 치우쳐진 획일적인 사업 확대, 개별 기관들의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함.
, 개인예산제도를 시행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예산이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등급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소득, 일상생활 가능 정도에 따라 예산이 책정됨. 우리도 서비스 적격심사가 등급이 아닌 소득과 일상생활 정도에 따라 심사되어야 함.

▶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로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열린라디오 YTN 2부 <함께 그리는 희망>에서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이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성규 교수와 ‘미국의 맞춤형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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