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자진리콜 증가, 소비자의 '을' 탈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04 16:17  | 조회 : 5237 
[생생인터뷰] 자진리콜 증가, 소비자의 '을' 탈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생생한 경제 상황, 경제 이슈를 인터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리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리콜은 종종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리콜하는 것 면피용이라는 비난도 받았고요. 이케아 서랍장, 가습기 살균제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 리콜 실적을 살폈는데요. 다소 증가하는 가운데 스스로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자진리콜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법과 강제성 있는 제도보다 강력한 게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변화인데요. 그만큼 소비자를 위하는 쪽으로 바뀌는 걸까요? 관련 조사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하 이병건)>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조사 결과를 언론도 보도하고 저희도 봤는데요. 일단 리콜이라는 말은 정확한 용어인지 궁금해요. 와 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뭔가요?

◆ 이병건> 리콜이라는 건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생명이라든가 신체라든가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리하거나 교환하거나 환급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리콜이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소비자기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비자 관련법에서는 제작결함의 시정이라든가 회수라든가, 폐기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제작 결함의 시정, 회수, 폐기이고요. 저희가 통상 언론이나 이쪽에서는 리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중요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작년 리콜 건수를 조사하셨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병건> 전반적으로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15년에 리콜 총 건수가 1,586건이었는데요. 16년에는 1,603건, 결국 1.07% 정도 증가한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공산품이 622건으로 전체 리콜 중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는 식품인데요. 식품의 경우 전체 리콜 건수의 21% 정도 차지해서 336건 정도 리콜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집계를 했을 때 특이한 점은 자동차 분야와 화장품 분야의 리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동차의 경우 19% 정도 증가해서 15년 203건이었는데 16년에는 242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에도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5년에 35건이었는데 16년에는 138건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사실을 집계할 수 있었습니다. 

◇ 김우성> 리콜 안 해준다는 얘기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리콜이 많이 확대된 것 같은데요. 리콜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보통 자진리콜, 강제리콜, 리콜권고 등의 이야기가 있던데요. 구분해서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리콜들이 있습니까?

◆ 이병건> 리콜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진리콜은 말 그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자진해서 문제가 있는 물품을 수거해 파기하는 것을 말하고요. 리콜 권고라든가 리콜 명령은 행정기관이 권고하거나 명령해서 업체가 권고나 명령에 따라서 그 문제가 있는 물건을 수거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행정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지만, 국토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리콜 관련해 권고나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폭스바겐 사태에도 보도가 됐지만, 기업들이 팔짱끼고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리콜하시오, 회수해서 소비자 안전, 피해 보상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봤더니 자진 리콜, 사업자가 나서서 다시 고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 이병건> 그렇습니다. 자진리콜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1,603건 리콜 중 자진리콜이 556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14년에는 자진리콜이 339건이었는데, 16년에는 556건이니 불과 2년 만에 64%가 증가한 거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진리콜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김우성> 사례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공산품과 자동차가 눈에 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자진리콜한 사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병건> 품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특히 자진리콜 증가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진리콜이 15년 187건이었거든요. 이제 16년에는 217건으로 16% 정도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자동차 분야가 특히 자진리콜이 활발해진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 중형 자동차에서 전자 제어 장치의 회로기판이 있는데, 코팅 불량이 있었습니다. 수분이 조금 유입될 경우에는 전자회로가 끊어져서 스티어링 휠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진리콜한 사례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스스로 결함을 발견해서 자진해서 그러한 것들을 수리하고 자진리콜이 활발했습니다.  

◇ 김우성> 핸들이 무거워지는 현상이었는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체가 나서서 리콜을 시행하고 위험을 대비하는 건데요. 배경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하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결국 소비자들에 대한 부분을 기업들이 신경 쓰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 이병건>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 단순하게 구매하고 이용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매운동을 하거나 행동에 나서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안전의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자발적인 리콜을 통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기업에게 닥칠 수 있는 리스크도 사전에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 김우성> 팔고 나서 돈만 벌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간 피해를 소비자들이 입으면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리콜제도 관련해서 공정위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들을 내놓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바뀔 것 같은가요?

◆ 이병건> 리콜 제도가 아직 많이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국가기술표준원이라든가 관련 부처와 함께 최근 저희가 리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선 대책 중에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리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우성> 먼저 유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군요. 

◆ 이병건> 사실 현재 대형유통업체 위주로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매장에서 상품 바코드를 찍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위해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점원의 화면에 위해상품이라는 정보가 떠서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9천 개 매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대폭 확대하는 방안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콜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들께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던 것 같아서요. 리콜로 아주 소비자에 대한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해성의 등급을 나누어서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TV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서 리콜 정보가 전달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보다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냥 일정 용량 미만이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이 다 되어 있죠?

◆ 이병건> 그렇습니다. 사실 소비자가 리콜 정보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리콜 정보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면 그러한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정보도 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 김우성> 모쪼록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소비하고 지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행복드림, 스마트컨슈머, 이러한 제목으로 검색해서 홈페이지 가보시면 리콜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병건>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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