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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이재용 무죄 시나리오 "박근혜 최순실도 빠져나간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03 20:20  | 조회 : 2648 
삼성의 이재용 무죄 시나리오 "박근혜 최순실도 빠져나간다"

- 삼성그룹 뇌물죄 적용 여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가장 큰 혐의이기 때문에 중요
- 박근혜, 최순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되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
- 이재용 부회장 신문, 재판 받는 신분이면서 사건 증인이기도... 실제로 범죄 자백할 수 있는 시간
- 이재용, 뇌물죄 적용 쉽지 않을 것... 삼성 미래전략실 간부들 특검에서 했던 얘기 전부 다 바꾸고 있어 
-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른다, 미래전략실 간부들이 했다'역할 나눈 듯 보여 
- 가장 중요한 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 정황 입증 쉬운 일 아냐
- 특검 수사 때 나왔던 최순실 진술 왜 뺐을까? 뇌물죄 성립할 수 있는 원천적인 것 막아버리는 것
-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공동체 끊어버리면 최순실도 빠져나가 
- 이재용 '아버지 말고는 크게 누구에게 야단 맞아본 적 없다' 발언, 아주 세밀한 것까지 조율되어 나온 얘기
- 조윤선 전 정관 빠져나간 구조, 지금 최지성 부회장 경우와 비슷
- 삼성의 전략, 뇌물죄 성립 안된다는 쪽... 되더라도 최지성 부회장만
- 이재용 부회장 직접 청탁했다는 부분 찾기 어려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3일 (목요일)
■ 대담 : 양지열 변호사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지난 4월 7일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이제 종착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과연 ‘뇌물죄’가 적용되겠느냐, 여부죠? 쟁점과 전망,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국정농단 사건 핵심 중 하나가 삼성그룹 관련 뇌물죄 부분 아닙니까. 삼성그룹 뇌물죄 부분이 왜 중요한 겁니까?

◆ 양지열>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범으로 국정농단 관련해 받고 있는 가장 큰 혐의가 뇌물죄입니다. 직권남용 같은 건 법정형으로 놓고 봤을 때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처벌 수위 자체는 낮거든요. 

◇ 곽수종> 뇌물죄는 몇 년입니까?

◆ 양지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거로 보여요, 만약 된다면. 그러면 지금 액수가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최순실 씨가 처음에 구속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나 무기징역 받느냐. 그게 뇌물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곽수종> 언제 결심 공판입니까?

◆ 양지열> 결심 공판은 8월 7일쯤, 월요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 어제 특검에서 신문했고요. 오늘 변호인단이 신문했고요. 피고인들이 줄줄이 피고인신문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신문이라는 게 재판을 받는 신분이기도 하지만 사건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할 얘기 있으면 하라, 실제로 범죄를 자백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증거 조사 절차가 피고인신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곽수종>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양지열> 만기가, 6개월이 거의 다 채워진 거죠. 8월 27일이 만기인 거죠.  

◇ 곽수종> 만약 이분이 형을 1년 받으면 6개월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이 차감되고 나머지 6개월 받는 겁니까? 

◆ 양지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가둬두는 거기에 형벌을 받게 되면 그만큼 빼는 거죠. 

◇ 곽수종> 뇌물죄 적용 가능할까요?

◆ 양지열> 변호사들이 제일 답변을 꺼리는 부분이 될 거냐, 안 되느냐는 건데요. 쉽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미래전략실. 사실 삼성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그곳에 포함된 간부들이 전부 특검에서 했던 얘기를 다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번 사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증인으로 채택됐을 땐 안 나갔습니다. 증인으로 나가 말을 바꾸고 이런 부분이 혹시 위증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말을 안 했다가 자기들이 피고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은 피할 수도 없고, 어차피 말을 바꾸려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말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리고 나머지 미래전략실 간부들 우리가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관여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역할이 나뉜 거로 보여서 물론 그것만으로 유무죄가 판단되는 건 아닙니다만, 문제는 가장 중요한 키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인데요. 두 사람이 세 차례에 걸쳐서 독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밖의 정황만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 곽수종> 쉬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왜냐면 두 사람밖에 장소에 없는데. 한 분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증인신문에 안 나오고, 다른 한 분이 그때 이런 이야기는 들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이 전혀 뇌물죄와 상관없는, JTBC 얘기를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그리고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정유라 이름은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지난 특검에서 수사받을 때만 해도, 최소한 최순실과 관련된, 정유라와 관련된 이름 같은 것을 들었다, 내지는 직접적으로 최순실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식의 그러한 진술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싹 빼고 했어요. 왜 뺄까요? 박 전 대통령을 통해서 최순실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건, 일단 이런 겁니다. 삼성이 직접 박 전 대통령에 돈을 준 건 아니잖아요. 최순실을 다 지원했잖아요. 이른바 언론에서 표현하길 경제공동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묶여야 하는 건데, 박 전 대통령 입에서 직접적으로 최순실이나 정유라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는 건 그쪽이 가깝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끊는 겁니다. 우리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최순실과 관련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승마만 지원하라고 했고, 그것을 최순실이 자기가 박 전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이용해 우리를 강요했고 우리는 마지못해 준 것이다. 이것이 자신들만 빠져 나가는 게 아니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원천적인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 곽수종> 말씀 듣고 보니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이지, 나머지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아예 모르는 거고 미전실에 있던 최지성 부회장이나 박상기 사장, 이런 분들은 농락당한 거고. 최순실이 다 뒤집어쓰는군요. 

◆ 양지열> 그런데 최순실의 경우 뒤집어쓴다고 볼 수 없는 게, 끊어져 버리면 최순실도 뇌물죄는,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묶여야만 최순실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최순실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면 변호인단 전략이 아주 섬세한 부분에서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얘기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레이저를 맞았다는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내가 사실 아버지 말고는 크게 누구에게 야단맞아 본 적은 없고, 여자에게 그러한 자리에서 꾸짖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과하게 표현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별로, 굳이 이런 얘기를 해야될까 싶지 않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데요. 만약 현직 대통령이 재계 1위 사실상 총수를 불러놓고, 레이저를 쏠 정도로 강력하게 질책했다, 그런데 총수가 나는 내가 직접 안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나는 모른다. 이게 성립이 안 될 수, 어려울 수 있죠. 그냥 나온 정도이니까 알아서 밑에서 하라고 넘긴 다음 자긴 신경을 안 썼다고 될 수 있는 거죠. 아주 세밀한 것까지 지금 조율되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양지열 변호사께서도 변호사이시니까, 삼성의 변호팀들 재판 전략을 보고 많이 참고가 됩니까?

◆ 양지열> 참고라고 하기보다는 결과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변호인들은 다 하는 거니까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계기 중 하나가 정관주 전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아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조 전 정무수석에게 보고라도 했으면, 그때 일이 막아질 수 있을 텐데 내가 보고를 안 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졌다. 그 한 마디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 무죄가 나오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거든요. 구조가 비슷해요. 지금 최지성 부회장의 경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관여된 걸 들었는데, 나중에 혹시 탈나면 안 되니까. 나야 40년 직장생활 했으니 그냥 문제가 생겨도 내가 끝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가 다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했다면 이 일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비슷합니다. 

◇ 곽수종> 최지성 부회장이 다 대신 들어가야 하는 겁니까?

◆ 양지열> 만약에 뭔가 문제가 되면 이중구조입니다. 일단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쪽으로 삼성은 전략을 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설령 되더라도 최지성 부회장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중 안전장치를 걸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거기에다가 언론전까지. 

◆ 양지열> 그렇죠. 다만 특검에게 유리한 부분도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쨌든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건 유죄를 받았거든요. 청와대가 아무 이유없이 동원했겠느냐, 그 부분은 삼성이 불리하고 특검이 유리한 거죠. 

◇ 곽수종>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엔 법이라고 하는 것도 권력 앞에서는 눈치를 보고 지내온 게 사실,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만약 법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왜 비싼 돈을 주면서 좋은 변호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다 나옵니다. 

◆ 양지열> 그런데 최소한 이런 건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모든 변호인단으로서 시나리오를 짜는 건 맞지만, 권력의 눈치 때문에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조윤선 정무수석 판결이 났을 때 많은 시민들이 재판관에게 문자도 보내고 항의했습니다. 법원의 독립성에 대한 존엄이 엄청나게 무너진 상황이 걱정이 되어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 양지열> 법원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억울할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자초한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꼭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경우들에 있어서 지난해 검찰 위주로 많이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전관예우와 관련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사실 정관 중엔 판사 출신도 있었죠. 어마어마한 수임료를 받아서,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으로부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엔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을 받는 게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몇 개만 터져도 신뢰가 워낙 떨어지는 거죠. 

◇ 곽수종> 본론으로 돌아와서, 뇌물죄 성립 가능성을 반반이라고 놓고요. 뇌물죄 성립이 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무기징역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 양지열> 액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최소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형량부터 시작하거든요. 5년 이상으로 올라가버리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커요. 지금 삼성만 놓고 봤을 때도 430억이 넘습니다. 한 쪽은 미르와 K스포츠 출연한 건 간접적으로 뇌물이 된다는 거고. 최순실의 독일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 코어스포츠였던가요. 그 회사와 지원 계약을 해서 204억인가 삼성이 지원하기로 했고, 실제 35억 원은 건너갔단 말이에요. 단군 이래 최대 액수라고도 하죠. 뇌물로 따지면.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박린 기자와 네이마르가 주급으로 받는 게 600억이래요. 

◆ 양지열> 기운이 확 빠지는데요. 

◇ 곽수종> 만약 무죄가 된다면, 무죄 시나리오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 양지열>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시나리오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 시나리오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청탁이라는 부분이 있었느냐, 청탁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가 관계, 받은 게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 보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국민연금을 동원했다고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최근 청와대에서 문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 관계에 관해서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무언가 해준 것은 조금 비교적 가까이 보이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부분을 찾기가, 지금 전면적으로 진술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 곽수종> 그럼 무죄가 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 양지열> 그건 진짜 정말 모르는 겁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부분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이고, 저도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그 기록들을 다 본 건 아니거든요. 

◇ 곽수종> 특검이 이렇게 허술하게 특검 조사를 했었나요?

◆ 양지열> 그렇진 않죠. 조사 단계에서는 충분히 수사를 했다고 보는 게, 그래서 삼성 미전실 간부들이나 이재용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는 가서 말을 안 한 겁니다. 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때 했던 얘기는 분명히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다른 사람의 재판이지만 뭔가 얘기를 해놓으면 그 기록을 고스란히 받아서 자기 재판에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비난을 감수하고 입을 닫아버린 거죠. 

◇ 곽수종> 8월 7일 월요일 재판이 나오면, 선고 공판 나고 나면 양지열 변호사 다시 한 번 모셔서 결과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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