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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03 12:47  | 조회 : 527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8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원정 회계사 / 여성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목이 다양하긴 합니다만,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버는 회사에 기존보다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더 받아서 세수를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서민에는 혜택을 주고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세제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오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질문도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드는 #0945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간 중간에 질문도 소개해드리고,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  여성 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원정 회계사 전화 연결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정 회계사(이하 이원정):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이제 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이 어제 발표됐는데요. 부자 증세에 대한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안부터 살펴볼까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이원정: 이번에는 소득 재분배 개선을 위해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소득세율이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최대 42%까지 세율이 올라간 게 제일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밖에 일정 기준의 주식을 많이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현행 20% 세율에서 많게는 25%까지 세율을 인상시킨 부분이 있고, 또 상속세, 증여세 신고 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 공제를 기존에 7% 해줬는데, 이것을 3%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고요. 또 특수 관계법인 간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장원석: 고소득자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이 변화하는지 알려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서 아무래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해서 기존 소득세 과표체계가 6단계에서 7단계, 일곱 단계로 바뀌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세수 효과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 이원정: 소득세 과세 체계가 아까 말씀드린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세 표준이 7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이라고 하면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 급여 받는 부분에서, 법에서 정한 근로 소득 공제라는 걸 차감한 후에, 부양가족이나 신용카드 공제 등의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나오면 남은 금액을 저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게 소득세 세금이 되는데, 이 과세 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1,200에서 4,600은 15%, 4,600에서 8,800은 24%, 8,800에서 1억 5천은 35%, 1억 5천에서 3억은 38%로 기존과 동일하고요. 3억에서 5억 사이 구간이 새로 생겨서 40% 세율이 됐고요. 제일 높은 5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2% 세율로 2%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장원석: 숫자가 다양하게 나열됐는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는 1억5천에서 5억 소득자는 일괄 38% 세율이었고, 5억 초과자는 일괄 40%였는데, 여기가 좀 세분화됐습니다. 1억5천에서 3억 미만까지는 기존대로 38%의 세율을 적용받고, 3억에서 5억까지는, 그러니까 3억 초과해서 5억까지는 40%, 5억을 넘어가면 42%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억 초과해서 5억 사이, 4억 소득이 있는 부부, 그리고 두 자녀로 이뤄진 외벌이 4인가족의 경우, 지금보다 세율이 2% 정도 올라가게 되니까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될까요?

◆ 이원정: 예를 들어서 연 4억 정도 버는 4인 가족인데 외벌이 가족이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만 적용한다면, 현행 세금이 1억1,280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1억1,380으로 세금이 1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건 사람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가장 평범할 만한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했을 때, 2% 세율이 올라갔을 때 10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낸다. 그렇군요. 개인에 대한 걸 알아봤고, 이번에 가장 핵심 중 하나가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자들 사이에 논쟁이 치열했던 법인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초고소득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조정하겠단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 이원정: 일단 법인세율이 현행 3단계였어요. 이게 4단계로 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일 때는 10%고, 2억에서 200억 사이는 20%고, 200억을 초과하면 22%로 현행 수준에서 대기업들이 22%가 적용됐겠죠. 그런데 이제는 200억에서 2,000억 사이가 기존 22%로 동일하고, 2,0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라는 더 큰 게 새로 생겼고요. 이렇게 바뀐 법에 따라서 2016년 신고 기준으로 따지면 129개 정도의 대기업이 바뀐 25%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장원석: 2,0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회사에 대해서 25%라는 최고세율을 매겼는데요. 이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28년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이 우리나라가 14%다, 그런데 OECD 평균이 8.4%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높고 세계시장에서 기업경쟁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법인세율을 굉장히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원정: 현행 추세는 법인세율을 국가적으로 낮추는 추세고, 아무래도 세율을 낮추고 하면 그런 자금이 법인 기타 투자 같은 데에나 흘러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시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이런 것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에서 적게 버는 중소기업보다는 좀 더 큰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죠.

◇ 장원석: 개인과 법인 세수를 늘려서 여기서 국가 재정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영향을 줘서 선순환 시킨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세수 확보가 될까요?

◆ 이원정: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한 5천억 정도인 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율에 따르면 한 10,958,000 정도의 세금인데요. 개정세법에 따르면 1,185억 정도로 한 90억 원이 늘어나는 경우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부분에서 제일 큰 세수 확보가 아무래도 법인세율 부분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반응이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대기업은 우리가 경쟁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어떤 지원방안들이 나왔습니까?

◆ 이원정: 일단 중소, 중견기업의 지원방안에는 일자리 관련한 고용 증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투자 부분이 중요했는데 이번에는 투자와 무관하게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해서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지원 기간 및 공제 금액도 확대됐고요. 다른 고용 투자 지원 제도와도 중복이 되는 걸로 혜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중소기업이 고용 증가를 시킨 해에만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 보험료의 세액 공제를 50~100% 정도 해주던 걸, 이번에는 적용 기간을 1년 더 확대해서 2년으로 확대시켰고요. 또 경력단절여성 같은 근로취약계층을 회사에서 재취업시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이 30%로 상향조정됐고요. 그 다음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임금 증가율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기존의 중소기업 세액 공제를 10% 해주던 게, 이것도 20%로 인상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해서 50% 세액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창업벤처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50% 감면 외에도 추가 감면을 해주는 규정들이 몇 가지 생기고 했습니다.

◇ 장원석: 확실히 대기업 법인세 세율을 높이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중심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퍼센트,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면 중소·중견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까요?

◆ 이원정: 이 부분이 약간 지금, 최근 최저임금 부분이 2018년에 인상된 부분이 나왔잖아요. 이게 대전제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고용 증대가 있어야 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고용 인원이 증가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세금의 몇 퍼센트 또는 절대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얘기했을 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과연 작년에 비해서 증가인원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에요. 이 혜택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잘 적용될지 이것은 사실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어떤 혜택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계신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드는 #0945로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책도 달라진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 이원정: 일단 지금 현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홑벌이나 맞벌이, 또는 30대 이상의 단독 가구, 이런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가구에 근로 장려금이 지급되던 게 10% 수준으로 향상될 예정이고, 추가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한 부모 가구도 근로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자녀 양육 지원 차원에서 요건이 해당되면 자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 제도가 있고요. 근로자들이 연말 정산을 할 경우, 연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 공제 해주던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2%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총 급여가 연 5천만 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면, 현재 월세를 50만원씩 지출한다고 하면 기존 법으로는 60만 원 정도 연말정산에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12만원이 올라간 72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산장려 세제 지원 차원에서 18년부터는 0~5세의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을 월 10만원 지급할 예정이고요. 연말정산 때 자녀 세액 공제를 받는 부분, 이런 부분과 아동수당하고 최대한 중복해서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ISA라는 게 예전에 생겼었는데, 현재는 퇴직이나 폐업 등의 경우로 중도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는데, 바뀌게 되면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중도 인출도 허용하고, 중도 인출 시에도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통시장 등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 30% 공제율이 40%로 올라가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 지출하는 부분에서 공제율이 상향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형 임대 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줬거든요. 소형 임대 주택 등록 요건에서 3채 이상의 임대를 등록해야 한단 요건이 있는데, 이걸 1채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장원석: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나열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월세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중도 인출 같은 것들이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6249님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월세가 55만원입니다.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혜택을 볼까요?’ 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60만 원대인가요?

◆ 이원정: 55만원이니까, 55만원을 열두 달 내시면 그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던 것이 12%로 바뀌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또 우리가 얘기해봐야 할 것이 7142님이 ‘남편이 작은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인 정말 작은 공장인데요. 이런 곳은 살펴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단 지적이 있었는데요.

◆ 이원정: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의 대부분이 일자리 관련한 세금 혜택, 이런 부분인데요. 기존에 4명 있던 분들을 더 늘려서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지급 임금에 대해서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 중에 만 29세 이하 청년이 있으면, 청년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 세액 공제 이런 게 기존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그 부분이 조금 더 완화돼서 적용이 가능하고 한데요. 이게 또 대전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 유지나 증가가 있는 경우에 들어오는 혜택이기 때문에요. 힘들지만 않으신다면 고용 유지나 증대를 전제로 해주셔야지 혜택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끝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려면 13개 법이 개정돼야 하는데요. 야당도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이번 개정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서 국회를 통과할까요?

◆ 이원정: 지금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법적인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방금 자영업자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올지,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인데요. 일단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통과해서 실효성 있는 게 나오도록 저희가 지켜봐야 하겠죠.

◇ 장원석: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원정: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여성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인 이원정 회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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