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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 단축, 명과 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02 12:45  | 조회 : 5765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8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아침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에서 퇴근하는 것, 대부분 직장인들이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 1시간을 빼면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40시간이죠. 추가 근무 시간을 더하더라도 한 50시간 정도 됩니다. 제가 어림 계산을 해본 건데요. 실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하루 8시간씩 평일 5일, 그래서 40시간, 그리고 12시간 연장근무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68시간을 일할 수 있는 특례업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26개 업종이었는데 엊그제 국회에 여야가 모여서 이걸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취지는 어떻고 한계는 없는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기준법에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외로 둔 것이 특례업종이고요. 그런데 근로시간에 있어서 왜 특별예외업종이 생겼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희: 업종에 따라서는 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업종이 있습니다. 버스, 시내버스가 제외됐던 이유도 그런 건데요. 휴게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많다는 것 때문에 예외로 허용했었고요. 공익적 서비스의 경우엔 연장 한도 시간을 넘어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공익적 서비스라는 건 국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게 61년입니다. 그래서 56년 만에 일부를 폐지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오래된 규정이다, 시간을 정하기 어렵거나 공익적 서비스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이 지금 지적되고 있었고요. 최근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폐해도, 사고가 나타난 시내버스나 우편배달을 비롯해서 이렇게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 장원석: 그래서 이제 여야가 엊그제 7월 31일에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제외됐습니까?

◆ 김성희: 이번에 장시간 노동으로 졸음운전 사고가 생긴 시내버스를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과로사 문제가 제기됐던 우편업이 이번에 제외되고요. 공익적 서비스라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 중 일부를 제외한 것 같습니다. 금융보험업, 교육업, 이런 것을 제외했고요. 서비스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미용업 등이 새롭게 제외됐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여기서 여야 합의로 잠정 합의가 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16개 업종 종사자들은 법적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지키게 되는 겁니까?

◆ 김성희: 네, 52시간 중에 예외였던 것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52시간 최대한도 기준은 지켜질 기반은 마련됐습니다. 단, 문제는 그건 노동부 행정에서 앞으로 노동 시간 한도에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소용된 제도였단 점이 문제였죠.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52시간 최고 한도가 아니라 행정에서 68시간까지 허용됐던 것을 바로잡는 법 개정 조치도 같이 벌어지지 않으면, 적용 예외규정에서는 빠졌지만 이런 전반적으로 행정해석에서 인한 최고한도 상향을 조정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적용에 의해서 빠졌다고 해서 52시간 한도가 지켜지는 건 아닌 게 되는 거죠.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 특례 업종을 보니까 노사합의가 있으면 1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거였습니까?

◆ 김성희: 네, 그렇죠. 최고한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제한 근로가 허용된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써 근로기준법을 정한 거였는데, 그 대원칙을 무시하는 과도한 예외조치라는 점도 문제가 지적됐던 점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을 근무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되겠군요. 그런데 이 제도가 처음 생긴 것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1961년이고요. 당시에 처음 이 제도가 생길 때보다 특례업종 종사자 수가 많이 늘었죠?

◆ 김성희: 네, 계속 늘려왔습니다.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요.

◇ 장원석: 그럼 상황이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겠습니다.

◆ 김성희: 점점 늘려온 기준이 특수성과 공익적 서비스의 필요성인데요. 지금 제외된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만 제외했는데, 그 외 운송업은 여전히 적용 예외 규정에 묶여 있고요. 보건업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이제 무제한 근로가 허용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특성과 재화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무제한 노동이라는 건 일단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업도 시외버스와 마찬가지로 사고가 유발되는 택시업계가 제외됐단 문제와, 사회복지사가 과연 무제한 근로를 해도 되는 업종에 속하느냐, 과로사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서요. 그 기준과 잣대가 모호하다는 것, 그리고 현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면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요. 특례 업종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예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근로시간특례업종위원회가 논의했고요. 2년 전이었죠. 15년에 노사정대타협 의제로 포함됐었는데요. 합의가 결렬됐단 말이죠. 근로 시간 기준 정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 김성희: 네, 한 번 만들어진 제도를 고치는 건 매우 힘든 게 노동 관련법이 특히 그렇습니다. 노사 이해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서 안을 낸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이번에도 시내버스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우편배달원들의 과로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으면 이마저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한 번 만들어진 제도를 고치기 어렵단 점에서 좀 더 전향적인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개정하는 것은 이해 대립을 핑계로 해서 매우 지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대형 버스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런 논의가 시작됐겠냐,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우편업도 마찬가지로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됐었고요. 택시업도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특례업종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택시기사들은 우리가 자잘한 사고가 항상 있었고 사망사고까지 가는 사고도 있었는데, 왜 우리는 빠졌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기준을 업종마다 다 일일이 정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까?

◆ 김성희: 그렇긴 하지만 보편적인, 예외로 인정할 특이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택시가 그런 특이한 상황에 여전히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지사의 경우도 과연 제외되는 것이 마땅한가. 보건업의 경우에는 좀 일반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교대근무라는 특수성이 좀 작용하죠. 24시간 근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예외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제외해도 충분한 것도 이미 만들어진 곳에서는 그것을, 그걸 통해서 이득을 봤던 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사실 쉽게 폐지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현재 상황은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아예 이런 특례업종 자체를 없애버려서 근로자들의 편익을 높여줘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성희: 예외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일반원칙 기준의 특별한 예외가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적용되는 노동자 숫자가 46%에 해당되는 예외규정입니다. 이건 일반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예외가 되는 수준이었죠.a 그래서 과도한 예외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과연 이렇게 오래된 규정을, 그 이후에 확대만 해왔었던 규정이지만, 이 오래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고요. 과연 그런 관점에 섰을 때, 예외로 인정해서 장시간 노동에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것을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느냐 봤을 때는, 소위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업종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의 예외규정을 둬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이 노사 합의를 통해서 특별한 조건을 인정할 때만 허용하는 경우로 두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일반적 기준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예외 규정을 굳이 그렇게 번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합의가 문제일 텐데요. 그래서 사용자 측, 경영계에서는 그렇게 특례업종을 제외하면 그 비는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요. 그러면 결국 전체 인건비가 경영자 입장에서는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내는 서비스 비용이 덩달아서 상승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적용한다거나 특례업종 축소를 제고해달란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김성희: 비용 측면에서도 과연 장시간 과로노동이 효율적인지 한 번 냉엄하게 따져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게 나타나잖아요. 대형 사고라든지 과로사라든지 개인과 대중에게도 굉장히 큰 폐해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장시간 과로노동이 과연 생산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예외에서 제외하면요. 과거에는 정말 필요했던 인원을 제대로 뽑지 않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이득을 누려왔단 게 되죠. 역으로 따져보면요. 과거보다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과거 규정이 사실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규정의 혜택을 본 것이라면, 그건 사실 사회에 다시 되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새로운 제도 변화로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단 것은, 이것은 정부의, 추가 고용을 하는 데에 따른 범사회적 이득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에 따른 비용 지원책이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으로 연착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희: 네.

◇ 장원석: 지금까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의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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