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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경제도미노] 안 갚는게 아니라 못 갚는데..도덕적 해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8-01 17:08  | 조회 : 3328 
[경제도미노] 안 갚는게 아니라 못 갚는데..도덕적 해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우리 경제 환경을 둘러싼 문제, 날카롭게 지적해보는 시간이죠. ‘경제도미노’,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도덕적 해이냐, 도덕적 구제냐. 이러한 논쟁까지 붙었는데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한다, 이런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 최배근> 소멸시효 채권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서 채무에 대해 변제 능력이 없는 채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부분 권리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 기한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로 간주해 권리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형사에는 공소시효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사에는 소멸시효가 있는 건데요. 대부분 일반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부릅니다. 

◇ 김우성> 사실상 더 이상 갚거나 해결할 수 없는 빚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연말까지 200만 명, 26조 원이라는 규모도 나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그나마 갚으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번 정책은 어떤 배경인가요?

◆ 최배근> 먼저 탕감 대상자가 21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개인의 문제를 넘은 사회 시스템 실패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운용하고 제대로 운용하면서 최소한의 자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뒷받침이 되지 않은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김우성> 기본적인 경제생활 자체가 막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214만3천 명, 이건 개인의 문제라고 보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고 평가하셨는데요. 보니까 공공기관, 국민행복기금, 이러한 채권은 이달 말까지, 민간 채권은 연내까지인데요. 대부업체 채권은 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다른 구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배근> 대부업체의 경우 정부가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정부가 대부업체들과 협상을 통해서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러한 방향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공적인 금융 영역의 외부라고 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역대 정권들도 표현이 이상한데요. 빚 탕감이라고 하면 마치 그냥 툭 털어준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해결 안 되는 것을 정부가 구조를 해결한다는 의미일 텐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 있었거든요. 이른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기대효과는 경제 활동 재개의 기회 부여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 최배근> 역대 빚 탕감 대책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정치인들이 득표하기 위해서 빚 탕감이었지, 채무 노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역량이 부족했고요. 여기에 의지도 부족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를 핑계 삼아 시혜성 탕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해결할 수 없었던 거고요. 둘째는 빚 탕감이 성공하려면 탕감 받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몇 차례 소개드렸지만, 우리나라 서민 정책 금융이 제대로 된 제도가 없어요. 서민 정책 금융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채무 노예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일자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회성으로 끝나야지 반복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김우성> 앞서 말씀하신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 그렇다면 구조를 해결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 대책까지 필요하다. 이 얘기가 이번 정부에는 그런 것들 기대해 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 최배근> 저도 계속해서 주장했는데요. 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 김우성> 일단 여기까지 효과나 배경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반대 논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 논리도 역사적으로 꽤 오랫동안 치밀해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입니다. 갚은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 이 얘기와 도덕적 논란, 이렇게 탕감해주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구조적인 문제도 얘기해주셨지만, 반대 논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최배근> 대표적인 반대 논리가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죠. 기본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10년 이상 장기간 연체된 분들 대부분은, 1천만 원 이하이거든요. 사실 생계형 부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을 상실한 능력인 겁니다. 

◇ 김우성>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 분들이시군요. 

◆ 최배근> 그렇죠. 대개 채무를 변상할 능력이 있으면서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래서 승소 판결이 나면 확정 판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회수하기 사실상 어려운 채권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저는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보는 게, 선진국과 달리 너무 채권자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돈의 거래에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들도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감안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도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죠. 우리는 채무자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우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사회가 너무 후진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이 사람들을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는 게 있는데 오해이고요.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소리를 우려해서 무조건 탕감이 아니라 상환 능력을 엄중하게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은 도덕적 해이와는 깊은 연관 관계는 없는 겁니다. 

◇ 김우성> 안 갚는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못 갚는다고 하면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에 대해서 동감하실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채권자에게만 굉장히 유리하다, 채권자 중심의 금융 시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주택담보대출도 비소구 대출, 주택 담보 물건에 대한 한도만 책임지도록 하는 대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반적인 빚에 대해서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참고할 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배근> 소구 제도라는 것이, 미국의 많은 주들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미국의 모든 주가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주가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그것입니다. 작은 돈 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 대등한 권리를 설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채권 국가들이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을 우리가 모두 변제하도록 강요했었는데,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채권 국가들도 일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협상을 좀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당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목소리가 작았던 이유는, 너무 채권자 중심의 논리에 우리 사회가 젖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실 비소구 제도라는 것도 은행에서 개인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줄 때는 담보물을 자꾸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보 가치가 하락했을 때 자기가 회수할 수 없다는 것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채권자들에게도 일정한 손실을 부담시키는 것이 제도가 정상화 되는 부분이고요. 채무자를 유리하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성을 제고시키자는 겁니다. 

◇ 김우성> 형평성의 문제, 새로운 시각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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