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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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메모·박근혜 침대도 대통령 기록, 함부로 취급하면 안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18 20:14  | 조회 : 2684 
박찬우 "메모·박근혜 침대도 대통령 기록, 함부로 취급하면 안돼"

- ‘내일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라’정도 연락 받아
- 靑 전 정부 기록물 공개, 국가기록관리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큰 대참사... 법 조항 위반
- 대통령 기록물, 즉시 봉인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게 입법 취지
- 다음 정부가 전 정부 기록 보면 정치 보복 가능성
-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 공개하려면 국회 3분의 2 찬성 의결이나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 외에는 안 돼
- 조선시대 사초 임금도 열람 못해, 그 이유가 다 있는 건데...
- 대통령 기록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절대로 안 돼
- 메모도 당연히 대통령 기록, 박근혜 대통령 쓰던 침대조차 행정박물인 대통령 기록... 함부로 취급하고 처리하면 안 돼
-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여론에 따라 법 훼손하고 굽히는 것 국가가 따라야 할 방향 아냐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 대담 :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청와대에서 지난 이틀 연속으로 박근혜 정부 때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기록물을 청와대에서 공개하고 있는데, 적법한 건지에 대해 쟁점이 있습니다. 저번 인터뷰에서 박성중 의원에게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박성중 의원은 적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박찬우)>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 국회 본회의 휴정 중이시죠?

◆ 박찬우> 본회의는 아무래도 오늘 무산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아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에게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부 쪽에서 본회의를 내일 열도록 하겠다는 문자가 전송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박찬우> 일단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 같다, 내일 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일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라는 정도의 연락은 받았습니다. 

◇ 곽수종> 인터뷰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계속 문건들이 수천 건 발견됐다고 나오는데요. 전 국가기록원장으로서 이 문건들을 보실 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 박찬우> 네, 맞습니다. 다 대통령기록물입니다. 

◇ 곽수종> 그렇게 되면 지금 발견된 문건들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찬우> 지금 대통령기록법에는 전 정부의 기록물이 임기 만료 전까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정부의 대통령 기록이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국가기록 관리 측면에서 보면 큰 대참사라고 볼 수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러한 기록을 나중에 어떤 경위로 발견됐는지 기록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야 하겠지만, 우선 대통령기록법에 따라서 규정과 입법 취지에 따라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기록법에 의하면 임기 종료 전까지 다 이관하도록 되어 있기에 이번에 발견된 기록은 청와대에서 관련자들이 문서를 열람하거나 취급할 게 아니고 즉시 봉인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게 대통령기록법의 입법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열람 분석해서 일부는 공개하고 사법 기관에 관련 기록 사본을 이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기록법은 전임 정부의 대통령 기록을 후임 정부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에요. 

◇ 곽수종> 왜 그렇습니까?

◆ 박찬우> 다음 정부가 전 정부의 기록을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보복도 하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참고가 가능한 문건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박찬우> 그런 부분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이 대통령 기록을 다음 정부에 이관하지 않고 전부 폐기했습니다. 폐기하거나 소각하거나 방출했는데, 2007년 대통령기록법 제정해서 기록을 폐기하지 않는 대신 철저하게 보호해주겠다, 그것이 대통령 기존 기록물 제도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기록들을 보면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한 기록들이거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실장이 주재한 수석회의 회의록도 어제 250건 넘게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록들은 기록의 내용이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런 기록들은 대통령기록법에서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거든요. 참고로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거나 공개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의결을 하든지 고등법원장이 증거 기록으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 발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 외에는 열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기록을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 사법 기관에 기록을 이관하는 조치를 한 것이 제가 보기엔 신중하지 못한 조치였다. 대통령기록법에 관련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대통령기록법 제정 2007년 이후에 됐다고 하셨고, 법의 취지는 철저하게 정부가 자료를 폐기하지 않는 대신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호해주자는 법적 공감대가 존재한다,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기록물들이 청와대에서 대량 공개되거나 비서 회의에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 나쁜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되겠군요. 

◆ 박찬우>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사초를 생각하시면 되죠. 조선시대 사초를 임금도 열람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건데, 대통령기록법은 조선시대 사초의 입법 취지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임금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적지 말라는 것을 사관이 그것까지 다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는, 전 대통령께서 탄핵 과정에 있었지만, 왜 아직까지 이런 문서가 청와대에 남아 있었을까요. 캐비닛 안에.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을까요?

◆ 박찬우> 아마 탄핵 때문에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권이 교체되는데 전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부 기록을 소홀하게 취급해서 방치하고 나갔다, 저는 도저히 그러한 상황을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 곽수종> 지금 어떻게 유추하고 계시고 가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 박찬우> 그 기록이 방치되고 발견되는 이 상황을 우선은 대통령기록법에 맞춰 대통령기록관으로 철저하게 보호하며 이관조치를 하는 것이 첫째 필요하고요. 이 기록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법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공개 열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대통령기록법을 적용하고 다른 법률에 자료제출 요구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대통령기록법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거든요. 

◇ 곽수종> 국가 기밀이 많으니까요. 

◆ 박찬우> 맞습니다. 그러한 기록이 대통령기록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지금 관리되지 않고 임의로 비전문가들이 발견된 기록에 대해 취급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 곽수종> 이미 돌려보기도 시작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 박찬우>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해야겠습니다만, 저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법 규정 취지에 따라서 철저하게 보호,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의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면 대통령이 만진 모든 도구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 박찬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 자문하는 기관, 경호기관, 심지어 인수위까지 그러한 기관이 생산, 접수한 모든 기록이 대통령 기록이고요.

◇ 곽수종> 메모도 포함됩니까?

◆ 박찬우> 물론입니다.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보면 대통령법에서 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그 법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해서 생산,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이것을 기록물로 봅니다. 메모는 당연히 대통령 기록이고요. 심지어 오늘 박근혜 대통령 쓰던 침대 얘기가 나오던데요. 침대조차도 행정박물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입니다. 함부로 취급하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 곽수종> 이 정의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면 모든 것을 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봐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 박찬우>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것만 기록이 아니고요.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직간접적 모든 기록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고 기록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기록이기에 잘못 취급해서 멸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기록 관리 범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조응천 의원이 종이에 메모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 아니라고 정의한 것 같습니다. 

◆ 박찬우> 그건 그분이 기록전문가가 아니셔서 법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건 제가 박찬우 의원께서 기록에 대한 전문가이시니까 좀 더 그 부분에 무게를 두는 거로 하고요.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하면서 발표된 내용, 공개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박찬우>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싶은데, 하필이면 한참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기록을 사법기관에 이관했고요. 중요한 기록을 대통령기록관에 바로 이관해서 대통령기록법에 정해진 것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관리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을 이관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가 기록관리라는 역사적 과업 앞에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지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런데 제게 올라오는 글 내용,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일부,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의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국정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기록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너무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조선시대 왕이 아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무엇을 남겼는지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박찬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 기록 관리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법이 있는데, 그 대통령기록법대로 하지 말자는 얘기이잖아요. 그러한 여론에 따라 법을 훼손하고 굽히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가 따라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좋지 못한 선례를 만들면 그게 역사에 다시 부담을 주고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럴수록 중심을 잡고 법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근시안적으로 보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불쾌한 일이고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겠지만, 먼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법으로 분명히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찬우>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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