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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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파리바게트, 파견 제빵사 전체 카톡방으로 묶어 일일이 업무 지시... 변칙 운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27 20:01  | 조회 : 11086 
이정미 "파리바게트, 파견 제빵사 전체 카톡방으로 묶어 일일이 업무 지시... 변칙 운영"

- 제빵 기사들 전체 카톡방으로 묶어서 관리자 본사에 둬, 관리자가 기사들 업무지시 일일이 다 해
- 가맹점주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제빵 기사 파견받는 형식 변칙적 운영, 직접적 업무 지시 할 수 없어
- 계약보다 근로시간 훨씬 더 많아, 많게는 열 몇 시간씩 일해
- 3년간 밀린 임금, 연장근로수당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할 생각
- 제대로 줘야 할 임금 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한 처벌 있어야 알아서 근로 조건 개선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 대담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국내 유명 제과점인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사들은 점심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매일 빵을 굽는다고 합니다. 하루 14시간씩 그렇게 근무하는데, 연장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지나고 나면 6시간 인정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1시간 인정된다고 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런 파리바게뜨의 고용 만행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직접 연결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 이정미>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빵 회사인 파리바게뜨에서 첫 번째로 여기서 일하는 제빵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점 하나 발견됐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근로 조건이 연장 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 곽수종> 이 상황은 안에서 이정미 의원이나 여러 분들에게 제보해주신 건가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보가 시작됐고 저희들이 그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파리바게뜨 가맹점 안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곽수종> 제빵 기사들의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이정미>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제빵 기사를 파견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맹점주는 이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한 단계 나아가서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 이 인력을 수급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제빵 기사들에 대한 업무 지시는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상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곽수종> 어떻게 업무지시가 이뤄지고 있나요?

◆ 이정미> 제빵 기사들을 전체 카톡방으로 묶어서 관리자를 본사에서 둡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제빵 기사들의 근태, 생산, 품질관리와 같은 업무 지휘들을 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제과점 안에서 진열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일일이 업무지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신 카톡방 묶어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 이게 원래는 업무 지시할 권한이 본사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 곽수종> 가맹점주가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못하고 파견 근무 받는 이유는 뭔가요?

◆ 이정미> 일단 파리바게뜨가 하나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각 가맹점이 별도의 제빵 기사들을 고용해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리바게뜨 가맹점포에는 완성품 50%, 가맹점 자체가 제조하는 것이 50%로 구성되어 있기에 본사에서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맹점에서 본사로 가맹점료를 상당히 많이 물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직접 고용하게 되었을 경우 여러 가지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 지위를 담보하기 어렵고, 그렇게 됐을 때는 품질 저하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칙적인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 곽수종> 50대 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수입 기준으로 50대 50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량 중심 50대 50입니까?

◆ 이정미> 물량 중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곽수종> 수입 구조는 이것보다 더 왜곡될 수 있겠네요?

◆ 이정미> 그렇습니다. 

◇ 곽수종> 지금 파리바게뜨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 이정미> 저희가 구인 광고 회사 잡코리아를 한 번 들어갔는데요. 제빵 제조 기사를 포함해서 카페 기사, 샌드위치, 음료 제조, 이러한 구인 광고를 보니 웬만한 대형 프랜차이즈점들이 이러한 식으로 인력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프랜차이즈점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러한 고용형태를 다 쓰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연장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실태도 파악하셨겠네요. 

◆ 이정미> 저희가 통상 근로시간이 파리바게뜨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일 9시간으로 근로계약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한 시간의 연장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의 근로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근로를 했다는 것이 확인,

◇ 곽수종> 얼마나 더 했습니까?

◆ 이정미> 많게는 열 몇 시간씩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력 공급 업체가 전산망으로는 연장 근로 시간을 한 시간 범위 내로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 상황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바로 조치를 취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과거에 노동을 착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이정미> 3년간에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회사 측으로부터, 인력 공급 업체로부터 받아서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얼마 전 이랜드 알바 노동자들 3년간 밀린 체불 임금 310억 원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그간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출받고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 곽수종>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안다고, 파리바게뜨와 같이 가맹점, 프랜차이즈 형태로 된 요식업은 어쩌면 비슷한 형태의 파견 근로, 기간 근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 이정미> 이러한 것이 광범위하게 이미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고요.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본사가 있고 가맹점주가 있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각이 사실 본사를 키워온 주체들이기 때문에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분들에 대한 직고용 문제라든가 정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이익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전방위적으로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근원이 어디에 있나요?

◆ 이정미> 일단 저희들 생각할 때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 제대로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을 때 알아서 근로 조건을 개선할 텐데요. 임금 좀 덜 줘도, 걸려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줘야 할 임금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지 않은 기업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는 시장의 공정 질서를 위해서도,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임금을 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선들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파리바게뜨 나름대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파리바게뜨가, SPC 그룹 자체가 3조 3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파리바게뜨 매출이 1조 5천억, 50%가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빵 업계, 대기업 재벌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고, 모든 뭇매를 자기들이 다 맞고 있다는 식의 억울함도 호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장 구조는 자기들도 개선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 이정미> 얘기는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지급되어야 할 임금조차 주지 않고 그렇게 고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줘야 할 것은 정당하게 주면서 기업 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겠죠. 

◇ 곽수종>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변칙적 고용 형태, 이건 정의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노동시장의 문제인데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 이정미> 일단 우리나라가 너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청의 노동자에 대한 의무는 굉장히 강요하면서, 고용주들의 의무, 자신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근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면서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 시장 정의와 경제 정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칫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빵값이 오르게 될까. 제대로 가격을 다 지불하면 이러한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손익분기점에서 비용 발생 부분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가격으로 옮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빵 가격이 오를 수 있거든요. 

◆ 이정미> 예를 들어서 인력 공급 업체를 경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인력 공급 업체에서도 일정하게 노동자들의 임금 중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저희가 원청이 직접고용을 했을 경우와 중간에 어떤 하도급을 통해 인건비를 빼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아마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어떤 노동자들 관리 감독, 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경향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물가 인상을 준다든지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청소 노동자들을 직고용했을 때와 지금과 같은 용역 업체를 통해 고용했을 때 비용을 추계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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