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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남긴 상처, 한반도의 지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23 12:36  | 조회 : 4286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다섭 변호사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휴전선 주변에 묻혀 있는 대인지뢰, 그 수가 100만 발 넘게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엄청난 넓이의 땅에 사람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지뢰가 많은데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민간인 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6.25 전쟁 일을 앞두고 군사적 대치로 인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고통, 오늘은 지뢰문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이사인 김다섭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다섭 변호사 사단법인 평화나눔회(이하 김다섭):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우선 평화나눔회에 속해 계시니까, 평화나눔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다섭: 지뢰는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비열한 무기,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는 지난 20년간, 지뢰 피해자 지원, 지뢰 사용 반대 캠페인을 진행해 온 국내 유일의 민간단체입니다.

◇ 장원석: 지뢰 제거와 관련해서 제거 방식이라든지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세미나 같은 공론화 자리가 자주 마련되는 편인가요?

◆ 김다섭: 네, 지난 20년 간 저희가 여러 차례 입법 청원 활동을 통해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 장원석: 정부라든지 군관계자들도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나누기도 하나요?

◆ 김다섭: 네,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모아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계속 대화는 나누고 있군요. 법도 만들어 졌고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지뢰 피해자 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 김다섭: 아직까지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조사는 이루어진 적 없습니다. 저희 평화나눔회가 2011년도에 강원도청의 도움으로 강원도의 지뢰 피해자에 한해서 전수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강원도의 피해자는 35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은 강원도보다 인구밀도가 높고 평화지대라서 강원도보다 훨씬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강원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약 천 여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이게 사망자 수까지 포함 된 건가요?

◆ 김다섭: 그렇습니다.

◇ 장원석: 지뢰라는 것이, 지뢰 종류에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무기라고 하셨는데요. 최근까지도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 김다섭: 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약 70건의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그 중 군인 사고가 26건, 민간인 사건이 44건으로 민간인 사건이 군인들의 피해 사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매년 민간인 지뢰 피해자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4건의 사고로 세 명의 다리가 절단되었고 한명이 사망했고, 금년에는 6월 10일 양구에서 한 건, 파주에서 15일 한 건, 지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장원석: 군인들은 군사지역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민간인들도 의외로 많이 다치고 계시네요.

◆ 김다섭: 과거에는 생업을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나 또는 춘궁기에 나물이나 버섯 같은 것을 채취하기 위해 야산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입었는데요. 최근의 경우에는 생업과 관계없이 도서지역에 낚시를 간다거나, 해수욕장에서 지뢰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 장원석: 이게 물에 쓸려 내려와서 묻혀 있다가 산 아래 부근에서 발견되고 피해를 입기도 하는 군요. 피해가 많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 김다섭: 지뢰는 전후방 전국적으로 산재해있습니다만, 주로 접경지대에 지뢰가 대량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전방 지역에서 지뢰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뢰 매설 지역이 아닌 곳도 여름 철 홍수나 폭우로 인해서 전방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들이 한강이나 임진강등을 통해 강화도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서해 도서 지역이나 시화호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후방 지역에는 주로 미군기지 주변이나 레이더사이트 주변에 매설된 지뢰가 기지철수 이후에도 제거되지 않거나 유실되어서 심지어 서울 우면산에도 유실된 지뢰가 아직 수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원석: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기사를 찾아보고 알게 된 건데, 최전방 경기도라든지 강원도는 당연히 지뢰가 있을 거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우면산, 인천, 충남, 대구, 그리고 부산에도 지뢰가 몇 만발 매설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 김다섭: 과거 미군기지 주변에 매설된 것이 제거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 장원석: 그럼 지금 제거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김다섭: 군사상 필요성이 상실된 지뢰에 대해서는 지뢰제거가 육군에 의해서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지뢰제거 경험이 빈약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의무복부중인 병사들 위주로 제거 작업을 하다 보니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된 병사들의 부모에게서 생명포기각서를 받아내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국방부가 지난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DMZ와 민통선 일대에 매설된 지뢰 수는 약 120만발로 그 면적은 여의도의 33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편 국방부가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한의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데는 489년이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 같은 속도로 하면 489년, 500년 가까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속도가 너무 느린 것 아닐까요? 

◆ 김다섭: 그렇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도 채 안 되는 복무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을 위주로 해서 지뢰 작업 부대가 편성되어 있고, 그 작업을 해가고 있는데, 육군이 이 넓은 지역, 그리고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지뢰를 다 제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민간 전문가들이 투입 돼서 같이 효율을 높여줘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김다섭: 원칙적으로 비용지불의 주체라든지 안전에 대한 기준 등만 제대로 마련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 제 17대 국회에서 지뢰제거법안을 제정하려고 국회에서 논의가 된 적 있는데요, 비용과 예산 등 군의 역량으로는 지뢰제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미확인 지뢰의 지뢰 관리 비용과 매년 지뢰제거 작전 수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안전, 국민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지뢰는 빨리 제거되어야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도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민간 업체도 투입해서 지뢰제거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제거 방식에 대해서는 지적받는 것이, 전시 상황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평시 상황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효율성도 떨어지고 지난번에 철원에서는 다 지뢰를 제거했다고 알려진 곳에서 덤프트럭 사고가 나서 한 분이 사망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다섭: 과거에는 폭발에 의한 방식으로 지뢰를 제거했습니다만 지금은 수목을 제거하고 표토를 1m 깊이로 깎아서 그 속에 있는 지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 파괴적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장원석: 제거 방식에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지뢰제거 작업과 더불어서, 피해를 보신 부분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원금 명목으로 보상금이 주어지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실제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 김다섭: 최근의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되므로, 주로 오래 전 피해자 분들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2017년 4월 15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지뢰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서 금년 4월에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상금이 아니고 위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고 당시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계산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오래전 사고일수록 최근의 사고에 비해 턱없이 위로금이 작아지는, 피해자들이나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세 남자가 지뢰사고로 사망한 경우 현행법으로 계산해보면 1953년도 당시에 사고가 났다면 2천만 원, 2012년도에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3억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장원석: 그러면 그 당시에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그 때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는 거네요.

◆ 김다섭: 그렇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수 천원에 불과할 정도로 소득이 현저하게 낮았던 70년대 이전의 사고자가 전체 사고자의 83%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라면 대다수의 지뢰 피해자들은 불과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고, 이런 불편한 현실을 감안해서 장애 등급에 따라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않을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만, 아직도 고통의 세월을 살고 있는 지뢰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이러한 개정안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살아온 피해자들을 더욱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원금 액수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1950년대 그 당시, 그리고 2010년대 지금과 비교했을 때 평균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얘기인가요?

◆ 김다섭: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월평균 소득이 불과 만 원이 안 되는, 천원 이천 원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 장원석: 국민들의 평균을 내서 산정한다는 건가요?

◆ 김다섭: 그렇습니다. 직종별 월평균 소득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번 1월에 세미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니 피해 입으신 분 중 한 분이 동남아 지뢰 제거 작업에는 외교부가 지원을 하는데 국내 지뢰문제는 등한시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던데, 동남아 쪽에는 외교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김다섭: 네, 그렇습니다. 해외 지뢰 제거, 지뢰 피해자 지원으로 우리 정부는 KOICA를 통해서 매년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88억 원 상당에 해당하고, 2020년까지 베트남의 지뢰제거사업 등에 2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 지뢰는 어쨌든 민간이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군이 설치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오타와 조약에도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다섭: 미국과 우리만 가입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 장원석: 오타와 조약이 어떤 거죠?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약이었던가요?

◆ 김다섭: 그렇습니다.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제조, 판매 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국제적인 협약입니다.

◇ 장원석: 아까 법률 개정, 법안 발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민간인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가요?

◆ 김다섭: 그렇습니다.

◇ 장원석: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김다섭: 금년 4월에 효력을 상실한 한시법인 지뢰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이 2년 가까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사고 당시의 월 평균 소득과, 현재 보상 당시의 월 평균 소득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조정 지급하게 한다는 내용 한 가지와, 위로금 신청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신청 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이 많다고 국방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서 크게 반발하는 입장입니다.

◇ 장원석: 예산문제가 여기도 걸리다니 안타깝긴 한데요. 지뢰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고 신청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도움을 요청하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김다섭: 사실 일반 국민이 살아가면서 지뢰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럽고 힘든 일인데요.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저희 평화나눔회 같은 전문 단체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장원석: 평화나눔회가 이런 지뢰로 인해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도움이라든지, 보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군요. 연락은, 홈페이지도 있나요?

◆ 김다섭: 그렇습니다.

◇ 장원석: 홈페이지, 사단 법인 평화나눔회 찾아보시면 되고요 혹시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02-363-**** 으로, 평화나눔회 쪽으로 연락하시면 지뢰로 인해 피해를 주신 분들 작게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기로 하고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다섭: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다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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