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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100년 전 이미 40시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6-21 16:45  | 조회 : 3910 
[생생인터뷰]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100년 전 이미 40시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행복이라는 말은 경제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숫자로 측정할 수는 없죠.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러 가지 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내수 효과를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다, 대선 기간 중 많은 후보들이 공감하고 주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토론회도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수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으로 가봤더니 52시간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데도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걸까요. 그 배경과 해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이하 김기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국회는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68시간이 적용되어 왔는데요. 사실 법에는 40시간인데 이것이 68시간, 52시간으로 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건가요?

◆ 김기덕> 말씀하신 대로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53조에 보면 연장근로를 12시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합하면 1주에 52시간이 되죠. 지금까지 노동부는 휴일은 이와 별개다,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면 이틀이니까 16시간 아닙니까. 52시간 더하기 16시간 하면 68시간까지 노동자를 일 시킬 수 있다고 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 68시간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무런 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노동자 일을 시키는 거로 해왔던 건데요. 이를 바로잡겠다고 박근혜 정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법안이라고 해서 이런 법안을, 68시간을 52시간으로 휴일을 포함해서 단축하겠다고 해서 추진되어 왔던 거죠. 

◇ 김우성> 사실 이 안에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임금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로 1위를 해서 종종 화제가 됩니다. OECD 1위 노동시간, 최장 노동시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황은 어떻습니까?

◆ 김기덕> 그렇죠. 지금 연간 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노동시간이 약 2,200시간 정도 되거든요. OECD 평균이 1,800시간 미만인데 그에 비하면 월등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도 산업 현장에서 보면 파트타임이라든지 단시간 노동자까지 다 평균해서 평균 노동시간을 산정한 건데요. 만약에 정규로 일하는 노동자를 따지고 보면, 특히 생산 현장에서, 그러면 훨씬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로 조건이 아주 좋다고 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같은 곳에서도 3~4년 전만 해도 주야 맞교대로 사업장을 운영했어요. 주간 10시간 반, 야간 10시간 반, 주야 맞교대로 돌아갔는데요. 당시 노동시간이 약 2,700시간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평일에, 주중에, 낮에 계속 일하고 다음에는 야간으로 바뀌어 일하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고요. 이러한 체제였던 거죠. 

◇ 김우성> 이 부분도 임금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요. 직군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는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할 수 있다. 휴일근로 얘기도 나오는데요.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영세사업장, 중소기업, 근로자들까지 포함해 회의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이슈와 현장을 봤을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 김기덕>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들은 임금 급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으로 보면 근로시간 단축되면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이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정 근로시간 노동자이거든요. 법으로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취지에 맞게 준수해야 한다, 그것은 법적 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안 되니까, 라고 멈춘다면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상황인데요. 인력 충원의 문제는 사실 제조업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는 셈인데요. 인력 충원 문제는 채산성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잔업이나 특근에 대한 부분, 앞서 현대차나 기아차와 같은 큰 사업장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임금이 맞춰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실태 진단을 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진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덕> 그런데 중소사업장에서 인력 충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중소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정 생활임금을 보장해주고 장시간 근로를 확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근로시간 단축해서 근로조건을 나은 조건으로 해서 보장해주면 그에 따라 인력 충원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처럼 장시간 근로를 하고 그래야만 생활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을 받아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인력 충원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말씀해주신 채산성이나 근로자들이 받는 시급, 특근 수당과 노동시간이 장시간 길어져서 삶의 질 자체가 낮아지는 것과 너무 연결해서 동일선상에서 보지 말라는 얘기도 되겠네요. 

◆ 김기덕> 그렇죠. 

◇ 김우성> 최저임금 1만 원도 같은 맥락에서 논란이 있었고, 지금 얘기하다 보면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준, 조건과 분리해서 봐야 할 측면이 있지만, 최저임금 1만 원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법으로 어느 정도 강력하게 기준이 정해지면 최저임금도 1만 원으로 인상되고 나면, 결국 일자리나 이런 문제들, 나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덕> 그렇죠. 아무래도 중소사업장들, 영세사업장들은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이거든요. 그 속에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노동자의 부분이 어쨌든 더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1만 원이 되면요. 1만 원이 되면 월 급여로 따지면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만 일해도 월 209만 원 정도 받거든요. 

◇ 김우성>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달라질 텐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해서 지금 부족하다고 지적된 근로감독관 확충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법 정해놓고 시행해놓고 공포하는 것보다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무조건 단속의 의미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고민해줘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 김기덕> 당연하죠. 근로감독관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되 제대로 법집행을 하지 않아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지에 내몰린 경우가, 권리 침해를 당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확충해서 제대로 노동법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을 들어보면 임금 문제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싫어할 사람은 없는데요. 추가 특근, 야근까지 해야 기본적인 수입이 갖춰진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의 고리가 하나 더 매듭이 얽힌 문제인데요. 프랑스는 주 35시간이거든요. 정부가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근로자, 사용자, 다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은 결과가 꽤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가요?

◆ 김기덕> 말씀하신 프랑스는 주 35시간으로 국가가 법으로 정한 거고요.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35시간 노동이 보편적입니다. 거의 35시간 안팎으로 일하고 있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이라는 것이 이미 100년 전에 ILO, 국제노동기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제1호 협약이 바로 노동시간 1일 8시간 협약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그것조차 비준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40시간이 100년 전 기준이군요. 

◆ 김기덕> 100년 기준, 1919년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러면서 하고 있는 것이 68시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52시간제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낙후되어 있는 거죠. 

◇ 김우성> 원칙적으로는 김기덕 변호사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나 목표 자체가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자꾸 실행 과정을 놓고 잡음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사람이 오려고 하고 인력 확보할 수 있어야 하니까 중소기업 종사자들에게 세금 혜택이라도 줘라, 그렇게 한다면 프랑스처럼 근로시간 줄이고 일자리 늘어나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덕> 세금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정책 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적절한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장시간 노동으로, 잔업 특근으로 확산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기업도 바꿔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영세 사업장의 복잡한 상황을 일반화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당장 공공부문이나 대기업부터 법이 통과되면 법을 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여야겠죠? 

◆ 김기덕> 당연하죠.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고민과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기덕>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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